[김포]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_
경기도 김포시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 대출금리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ㅇ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1년 미만의 업체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지방세가 체납중인 업체
ㅇ 기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업체
ㅇ 최근 3년 이내 시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원받은 업체
ㅇ 시장이 정한 지원제외업종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지원한도
- 대출금리
- 융자기간
- ㅇ 1년 ~ 3년 범위 내 선택(만기 및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014. 1. 13(월) ~ 1. 29(수)
-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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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포시 관내 8개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업체선정
- ㅇ 선정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신청액 상황 등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 중 대출취급기간(60일) 내 대출 미이행 시 후순위 업체로 대체 지원결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추가(0.5%) 지원 :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여성ㆍ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ㅇ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공장등록 미필업체)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당기, 전기자료 포함) 및 손익계산서 1부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부 - 국세완납증명원 1부
ㅇ 해당기업 구비서류 -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서류) - 장애인 고용현황 1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 2012년 신규채용 자료 1부(고용보험 신규가입 확인서 및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 산업재산권,신기술,국내외품질인증규격,품질기스템인증서 사본 1부(리스트 첨부) -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 자원봉사 확인서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김포]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31-980-2283 |
홈페이지 URL |
http://www.gimpo.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980-2283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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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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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김포]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전화번호 |
031-980-0536 |
홈페이지 URL |
http://www.gimpo.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980-0536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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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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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83)
ㅇ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36)
- 기타사항
첨부문서
[김포]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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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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