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_
경기도 김포시
사업개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4년도 김포시ㆍ경기도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 ☞ 특례보증을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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