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의 경우,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ㆍ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14년) : 782억원(신규 562억원, 계속 220억원)
- 신청기간
- ㅇ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수요조사 |
1차 |
~2월 |
3월 |
4월 |
4~5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8월 |
3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기업제안 |
1차 |
~2월 |
~3월 |
4월 |
4~5월 |
2차 |
- |
6월 |
7월 |
7~8월 |
3차 |
- |
9월 |
10월 |
10월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글로벌 협력 |
1차 |
~1월 |
2월 |
4~5월 |
5~6월 |
2차 |
6월 |
8월 |
10월 |
11월 |
기업제안 |
1차 |
~2월 |
~3월 |
4~5월 |
5~6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정부
출연금
(억원) |
구매조건부 |
지정
공모 |
수요 조사 과제 |
민간 |
총개발비의 55%이내* |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442 |
공공 |
총개발비의 75%이내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해외수요처 |
지정
공모 |
글로벌협력과제 |
총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120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1년, 1.5억원이내 |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구매협력지원부 |
전화번호 |
02-368-8750 |
홈페이지 URL |
http://www.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68-8750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구매협력지원부 |
전화번호 |
02-368-8750 |
홈페이지 URL |
http://www.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68-8750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661-1357
(내선 1번)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민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ㆍ최종 점검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02-3460-7848/7207 |
- 기타사항
첨부문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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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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