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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구봉88 2014. 11. 11. 23:0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_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의 경우,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ㆍ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14년) : 782억원(신규 562억원, 계속 220억원)
  • 신청기간
    •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차

      ~2

      3월

      4월

      4~5월

      2차

      5월

      6월

      7월

      7~8월

      3차

      8월

      9월

      10월

      10월

      기업제안

      1차

      ~2

      ~3월

      4월

      4~5월

      2차

      -

      6월

      7월

      7~8월

      3차

      -

      9월

      10월

      10월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
      협력

      1차

      ~1

      2월

      4~5월

      5~6

      2차

      6월

      8월

      10월

      11월

      기업제안

      1차

      ~2

      ~3월

      4~5월

      5~6

      2차

      -

      6월

      7월

      8월

      3차

      -

      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지원금

      정부

      출연금

      (억원)

      구매조건부

      지정

      공모

      수요
      조사
      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이내*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442

      공공

      총개발비의
      75%이내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수요처

      지정

      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120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1년,
      1.5억원이내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바로가기)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구매협력지원부
전화번호 02-368-8750 홈페이지 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68-875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구매협력지원부
전화번호 02-368-8750 홈페이지 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68-875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민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ㆍ최종 점검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02-3460-7848/7207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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