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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_

구봉88 2014. 11. 11. 22:58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_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사업화자금의 대출 및 투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금융기관의 사업화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ㆍ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3월 7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ㆍ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화자금 대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
          (부분담보ㆍ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ㅇ 사업화자금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동력펀드,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펀드 등)
        - 펀드운용사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최종 투자를 지원

       

지원절차

신청 / 접수

기술평가

심사 및 자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진행 후 사전상담확인서 발급
        - 온라인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작성ㆍ제출
  • 신청서류
    • ㅇ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거래기반팀
전화번호 02-6009-4322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2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거래기반팀
전화번호 02-6009-4322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2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반팀(02-6009-4322)
       
      ㅇ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경남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55-290-8385)
        - 광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62-239-6507)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729-6756)
        - 농협 각 영업점 및 본점(02-2080-7642)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53-740-2328)
        - 부산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51-620-3440)
        - 스탠다드차타드 각 영업점 및 본점(02-3702-4092)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2151-2472)
        - 외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729-088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2002-4433)
        -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63-250-7219)
        - 하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02-2002-1297)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02-3779-6273)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 성남, 안양,
          김해 등 전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 상담센터(대표번호 : 032-830-572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02-3459-2893)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