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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당사가 서로 약정을 체결하여 필요시 약정한 고객부하를 한전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제어하는 제도로서 약정고객에게는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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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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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로 약정한 계약제어전력이 300㎾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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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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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일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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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직접부하제어에 대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참여고객을 접수받아 고객과 직접부하제어 약정을 체결합니다. 본 약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폐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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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고객에게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통보하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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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예고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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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시행전일 17시까지 고객에게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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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예고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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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시행당일 3시간전까지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고객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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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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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시행당일 3시간이내 고객에게 통보 또는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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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비상시 등 필요시 고객과 약정한 대상부하를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전에서 직접제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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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금 : 계약제어전력(㎾) ×지원단가(250~500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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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시행에 관계없이 7, 8월 2개월간이 지급대상월이며 7,8월 평균가동률이 50%이상인 월에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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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어전력 = 한전과 고객이 줄이기로 약정한 전력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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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실적제어전력 ㎾h당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제어지원금 = 실적제어 전력량(㎾h) x 지원단가(원/㎾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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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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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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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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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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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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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예고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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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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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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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17시까지 통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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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예고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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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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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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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17시 ~시행 3시간전까지 통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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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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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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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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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시간이내 통보 또는 제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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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지급(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