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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 관리장치란?

구봉88 2014. 11. 12. 22:08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설비의 최대사용전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정량의 목표전력을 설정하면 이를 넘지 않도록 부하상태를 자동으로 감시 및 조정하여 관리하는 제어장치
고객이 전력피크를 억제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객(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
설치지원금 : 150만원/대(설치고객에게 지급)
연중(당해년도 예산 소진시 까지)
최대전력의 자체관리로 전기요금 절감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계획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확인
설치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후 신청고객의 계좌에 지원금 무통장 입금
상호 모델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소재지
(주)젤파워 XDC-M3V2 031-456-0980 www.xelpower.com 경기
(주)세니온 SNDD-C5 02-2168-8900 www.sanion.com 서울
금호이엔지(주) KHDC-10000 053-600-8056 www.escokh.com 대구
삼인제어시스템(주) SI-DC747 02-2626-9933 www.saminsystem.co.kr 서울
삼성전자(주) ACM-A101 031-200-6702 www.samsung.com/sec/ 경기
(주)광성계측기 KCDM-Ⅲ 051-723-3000 www.vaw.co.kr 부산
㈜LG전자 PCP-D11A2J 055-269-3075 www.lg.com 경남
㈜신아시스템 PCU-2000 031-479-6601 www.shinasys.com 경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력 관할지점 수요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