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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하제어 지원 제도

구봉88 2014. 11. 12. 22:14

고객과 당사가 서로 약정을 체결하여 필요시 약정한 고객부하를 한전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제어하는 제도로서 약정고객에게는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대상 고객 줄이기로 약정한 계약제어전력이 300㎾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
시행 기간 최초 계약일부터 3년간
한전은 직접부하제어에 대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참여고객을 접수받아 고객과 직접부하제어 약정을 체결합니다.
본 약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폐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한전이 고객에게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통보하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전일예고제어 직접부하제어 시행전일 17시까지 고객에게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통보
당일예고제어 직접부하제어 시행당일 3시간전까지 직접부하제어 시행을 고객에게 통보
긴급제어 직접부하제어 시행당일 3시간이내 고객에게 통보 또는 제어
전력수급 비상시 등 필요시 고객과 약정한 대상부하를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전에서 직접제어 합니다.
기본 지원금 : 계약제어전력(㎾) ×지원단가(250~500원/㎾·원)
직접부하제어 시행에 관계없이 7, 8월 2개월간이 지급대상월이며 7,8월 평균가동률이 50%이상인 월에만 지급합니다.
※계약제어전력 = 한전과 고객이 줄이기로 약정한 전력을 말합니다.
직접부하제어 실적제어전력 ㎾h당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제어지원금 = 실적제어 전력량(㎾h) x 지원단가(원/㎾h)
제어구분 계약이행률 비고
100% 이상 50~100% 미만
전일예고제어 800 400 전일 17시까지 통보시
당일예고제어 1,600원 800원 전일 17시 ~시행 3시간전까지 통보시
긴급제어 2,400원 1,200원 시행 3시간이내 통보 또는 제어시
계좌이체 지급(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