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우리 기업이 핵심ㆍ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기업을 지원
- ☞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컨설팅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기업
기업 구분
판단 기준
신청 가능 사업
대기업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인 기업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ㆍ부품
연관 분야 기업에 한함)※ ‘15. 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규 편입되는 기업도 포함(개정 내용
[붙임1] 참조)※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첨단 소재ㆍ부품
IP-R&D
전략지원
재창업
중소기업
ㅇ 사업실패 후 신기술ㆍ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에 한함)1)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창업자금, 연구개발 등)을
받고 있는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세부요건 [붙임2] 자료 참조
-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분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ㅇ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전략수립과제 기준 본 사업을 5회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ㅇ 기업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 기업은 제외)ㅇ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11월 17일(월) ~ 2015년 1월 8일(목) 18:00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 유형 및 규모
- - 지원 규모 : 연간 상반기 85개사 내외(하반기 사업공고는 2015년 4월 예정)
- - 지원유형 및 기간
사업 구분
(신청 자격)
과제 유형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전략수립
20주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특화
10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기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융ㆍ복합
20주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첨단 소재ㆍ부품
IP-R&D
전략지원
(중소기업)
전략수립
20주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선택
16주
전략수립과제에서 제시하는 IP-R&D 전략 중 기업 맞춤형 전략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전략특화
10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기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융ㆍ복합
20주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재창업IP-R&D
10주
재기를 위한 핵심특허 창출 및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 제시
ㅇ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납부)
- - 기업부담금 : 과제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기업 규모
기업부담금 비율
대기업
100% (현금 60%, 현물 40%)
중견기업
50% (현금 60%, 현물 40%)
중소
기업
중기업
30% (현금 70%, 현물 30%)
소기업
20% (현금 70%, 현물 30%)
재창업 중소기업
10% (현금 70%, 현물 30%)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rndip.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rndip.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3
시행계획 등
전담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319, 4345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02-3287-4226, 4362, 4253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11월 24일(월)
15:00
~17:00
서울(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3층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11월 25일(화)
강원(강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대강당
11월 26일(수)
안산(단원구)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
12월 2일(화)
구미(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별관 2층 대회의실
12월 3일(수)
대구(달성구)
대구비즈니스센터 203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사)12월 4일(목)
부산(강서구)
부산경제진흥원 녹산출장소 201호
12월 5일(금)
창원(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12월 8일(월)
대전(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205호
12월 9일(화)
광주(북구)
광주하이테크센터 B동 501호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12월 19일(금)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psi.re.kr) → 알림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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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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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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