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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기술사업화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 지원사업_한국디자인진흥원

구봉88 2014. 11. 25. 11:52

사업개요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가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Future Product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우수특허기술(최근 6년 이내 출원되어 특허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특허기술디자인융합기술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
     
  •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디자인을 위한 토탈디자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
      • - 우수특허기술(최근 6년 이내 출원되어 특허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특허기술디자인융합기술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희망하는 회사
      ㅇ 참여기관 : 디자융합기술 개발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 디자인전문회사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제한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평가ㆍ지원 제외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ㆍ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ㆍ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11. 19(수)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화 응대는 마감일 17: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14년 지원규모 : 4과제 9.2억원(과제당 최대 2.3억원 이내 지원)
      • - 정부지원 예산은 제안과제의 사업비 타당성 평과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디자인을 위한 토탈디자인 지원
      • - 시장리서치 및 전략보고서 : 미래 소비자의 Core Needs를 분석하여 특허기술 디자인 융합 아이디어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 및 대상시장 진출을 위한 新(신)사업전략 수립
      • - 제품 디자인 개발

      기획

      제품디자인

      개발

      생산ㆍ사업화

      디자인전략 리포트1

      시안(3D)

      시제품(목업)

      CMF적용전략2

      마케팅전략리포트3

       

      ※ 1. 시장, 소비자, 트렌드 분석 2. Color, Material, Finishing 3.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 - 브랜드 및 패키징 디자인 개발
      • ㆍ 브랜드 기초자료(사전 등록 브랜드, 시장가치) 조사 및 브랜드 네임 개발
      • ㆍ 제품 패키징 기본형 개발 및 응용형 보완 후 최종 개발
      ㅇ 지원조건
      •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2.3억원 이내를 지원
      • - 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ㆍ 단, 민간부담 중 현금은 10% 이상 부담하여야 함
      • - 과제 개발기간은 협약 후 2015년 4월말까지 완료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특허기술 평가

과제평가
(서류ㆍ발표)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 진도관리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
  • 신청서류
    • ㅇ 특허기술 소개서 원본 1부, 사본 8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특허기술사업화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담당부서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번호070-4698-6019홈페이지 URLhttp://www.kidp.or.kr
담당자명윤홍남담당자 전화070-4698-60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yhn1028@kid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특허기술사업화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담당부서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번호070-4698-6019홈페이지 URLhttp://www.kidp.or.kr
담당자명윤홍남담당자 전화070-4698-6019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yhn1028@kid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즈니스지원센터 윤홍남 대리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 주요사업 → 지원사업 → 특허기술사업화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사업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특허기술사업화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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