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2015년 산업 혁신기술사업 세부 내용공고

구봉88 2014. 12. 7. 12:5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 - 66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2015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개념평가」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출연금 지원기준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 18조 제2, 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2.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9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등

   ※ 단, 참고자료는 ‘141223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울

14. 12. 22() 14:00~19:00

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

1544-6633

(KEIT R&D 콜센터)

대전

14. 12. 23() 14:00~19:00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

1544-6633

(KEIT R&D 콜센터)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은 서울 1,000, 대전 1,200석 규모이므로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사업별 지원 계획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신산업 분야 :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IT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

 ○ 주력산업 분야 :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화학공정, 세라믹, 금속소재, 섬유의류, 생산기반, 생산시스템, 플랜트엔지니어링

 

■ 지원내용

 ○ 분야별 산업핵심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5,167.68억원 (신규 1,380.56억원, 계속 3,787.12억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신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62,709

175,418

238,127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14,282

57,220

71,502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24,559

61,912

86,471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15,823

34,424

50,247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8,045

21,862

29,907

○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75,347

203,294

278,641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22,500

54,078

76,578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22,584

64,915

87,499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28,263

73,532

101,795

 -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2,000

10,769

12,769

 ※ 세부 사업별 공고시 내용 참조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8월 ~ ’14. 12월

’14. 12월 ~ ’15. 2월

’15. 3월 ~ ’15. 5월

’15. 6월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사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 소재(WPM) 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9년 이내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3년 이내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型 전문소재 기술개발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3년 내외

개발 과제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투자유치)를 접목한 투자기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 지원규모 : 2,788.18억원 (신규 321억원, 계속 2,467.18억원)

(단위: 백만원)

사업

2015년 예산

신규

계속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65,817

8,100

157,717

   - WPM

59,795

-

59,795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40,450

2,100

38,350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52,072

6,000

46,072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13,500

-

13,500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113,001

24,000

89,001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46,436

10,000

36,436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8,715

1,500

17,215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47,850

12,500

35,350

* 세부 사업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표에서 평가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임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4.9월∼12월

’15.1월∼2월

’15.3월∼4월

’15.5월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14.9월∼‘15.2월

’15.3월∼4월

’15.5월

’15.6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

-

-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14.9월∼‘15.2월

’15.3월∼4월

’15.5월

’15.6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4.9월∼12월

’15.1월∼2월

’15.3월∼4월

’15.5월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14.9월∼12월

’15.1월∼2월

’15.3월∼4월

’15.5월

 

 

(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사업개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생활산업고도화,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신산업기술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 10개 내역사업

 

■ 지원내용(공통사항)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지원규모

 ○ 1,501.53억원 (신규 653.56억원, 계속 847.97억원)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규

계속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03.24

494.03

697.27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197.19

144.6

341.79

 생활산업고도화

54.01

12

66.01

 개인용이동수단

13

11.92

24.92

 첨단연구장비

39.12

19.56

58.68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72

133.7

205.7

 신산업기술개발

-

32.16

32.16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

-

30

 튜닝부품기술개발

20

-

20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

-

25

합계

653.56

847.97

1,501.53

 

■ 추진일정

내역사업

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우수기술연구센터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14. 9~ ‘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생활산업고도화

’14. 10~‘15. 2월

’15. 3월

’15. 4월

’15. 4~5월

’15. 5~6월

 개인용이동수단

’14. 9~ ‘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첨단연구장비

’14. 9~ ‘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4. 9~ ‘14. 12월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신산업기술개발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튜닝부품기술개발

 

’14. 12월

’15. 1월

’15. 2~5월

’15. 5~6월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14. 10~‘15. 2월

’15. 3월

’15. 4월

’15. 4~5월

’15. 5~6월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사업개요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4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본 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센터당 연간 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 지원 세부내용은 신규공고 시 참조

 

■ 지원규모 : 697.27억원 (신규 203.24억원, 계속 494.03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사업개요

 ○ 섬유패션 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 성숙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소비재산업 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섬유스트림 : 산업용, 의류용, 생활용, 융합 등 4대 섬유분야(,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이 포함된 패션디자인 의류상품 등(,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 지원조건

   - 섬유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2~3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패션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41.79억원 (신규 197.19억원, 계속 144.6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생활산업고도화

 

■ 사업개요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 지원내용

 ○ 가구‧완구‧안경‧주얼리 등 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2~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66.01억원 (신규 54.01억원, 계속 12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0~’15.2월

’15. 3월

’15. 4월

’15. 4월

‘15. 5월

‘15. 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개인용이동수단

 

■ 사업개요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 효율 향상과 최적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1년 내외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4.92억원(신규 13억원, 계속 11.92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첨단연구장비

 

■ 사업개요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지원내용

 ○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5년 이내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58.68억원(신규 39.12억원, 계속 19.56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사업개요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05.7억원(신규 72억원, 계속 133.7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2월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2.16억원(계속 32.16억원)

 

■ 추진일정

※ ‘15년 신규과제 없음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 (신규 30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튜닝부품기술개발

 

■ 사업개요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지원내용

 ○ 영세 중소 튜닝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 중견 부품기업의 튜닝시장 진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튜닝 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4~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 사업개요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레이저 핵심기술 보유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직접 개발하도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선진 기관․기업과의 공동 글로벌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모듈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규모 : 25억원 (신규 25억원)

 

■ 추진일정

기획

(품목에 한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0~’15.2월

’15. 3월

’15. 4월

’15. 4월

‘15. 5월

‘15. 5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7분야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공통핵심 기술개발 : 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공통핵심 기술개발 : 5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332.5억원(신규 67.5억원, 계속 265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 ’15. 6월

’15. 7월 ~ 8월

’15. 9월

’15. 10월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와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3년 이내) 또는 중장기(5년 이내, 단계별 2~3)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46.56억원(신규 66.96억원, 계속 179.60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15. 3월

15. 5월~‘15. 6월

’15. 6월

’15. 7월

’15. 8월  

 

 

(6)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 지원내용

 ○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계, 금속계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 탄소계 소재 : 탄소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플러렌, 다이아몬드 등)

   - 금속계 소재 : 금속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Cu(구리), Ag(), Au(), Ti(티타늄) )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1개 이상의 수요기업 참여는 필수이며, 산▪학▪연 추가 참여 가능

 ○ 지원조건 : 2년 이내, 1개발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27.5억원(신규 11, 계속 16.5억원)

 

■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14. 5월

‘14. 5∼6월

’14. 6월

’14. 7월

 

 

(7)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디자인 전 분야

 ○ 총 기술개발 기간 5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지원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 공고

 

■ 지원규모 : 365.7억원(신규 250억원내외)

 

■ 추진일정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15. 3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관심 증대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 따뜻한 기술개발 추진

   * (사회약자 배려) 이동 보조장치, 정보접근성 향상, 질병 예방 및 케어 등

     (사회이슈 해결) 실종시 위치추적기, 보급형 자가발전기, 유해가스 환기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1~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지원과제 수 및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05억원(신규 35.5억원, 계속 69.5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접수

대국민선호도조사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1월

’15. 2~3월

’15.4월

’15. 5월

’15. 6월  

 

(9)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 협상타결(-EU) 및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보호를 위해 핵심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융합 첨단의료기기 전략품목 선정․집중 개발

   - 수요자(병원)와 의료기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추진

   -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IT 융합형 영상장비 제품화 개발

 ○ 지원대상 : 종합병원,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병원 등(세부 사업 공고시 참조)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50~75%, 민간매칭 25~50%

 

■ 지원규모 : 65억원(신규 39억원, 계속 2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 ’15. 2월

’15. 3월

’15. 7월

’14. 8월

 

 

(10) 산업융합촉진사업

 

■ 사업개요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촉진 부문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식 통합 연계지원 확대

  - 산업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을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R&D 수행

 ○ 공통활용정보 개발 부문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공통활용정보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산업융합 분위기를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규모 : 61.76억원(신규 16.5억원, 계속 45.2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6월

 

 

(11)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글로벌 그래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규모 : 116억원(계속 116억원)

 

■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5월

’15. 6월

 

 

(12)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 지원내용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15년 신규)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개발(15년 신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15년 신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15년 신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120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 지원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공고시 참조

 

■ 지원규모

 ○ 541.06억원 (135억원, 계속 406.0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9~‘14.12월

’15. 1월

’15. 2~3월

’15. 3~4월

’15. 5~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3) 나노융합2020사업

■ 사업개요

 ○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조기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BD 사업 추진 (미래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분야: NT-IT 융합분야, NT-ET 융합분야

  ‣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52.72억원 (신규 73억원, 계속 79.72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상기 예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15년도 지원 예산 (60억원(신규 34, 계속 26)) 미포함

 

■ 추진일정

구분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전기

’14. 12월 ~ ’15. 1월

’15. 2월 초~3월 말(50일)

’15. 4월

’15. 5월

’15 후기

-

’15. 5월 초~6월 말(50일)

’15. 7월

’15. 8월

※ 상기 일정은 제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4)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의 개발·이전·확산 및 기술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 안전기준, 시험·검사 방법 등의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제정 보급,   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증 설비 구축, 품질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계량․측정기의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사업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분야당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100%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규모 : 508.05억원 (신규 240.64억원, 계속 267.41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20.04억원

128.42원

248.46억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0.0억원

126.45억원

136.45억원

품질혁신기반구축

15.0억원

0.47억원

15.47억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3.1억원

10.7억원

43.8억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22.5억원

0.57억원

23.07억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20.0억원

0.4억원

20.4억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억원

0.4억원

20.4억원

합 계

240.64억원

267.41억원

508.0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 ’15. 2월

’15. 3월

’15. 5월

’15. 6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이 상이

 

(15)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온실가스(CO{} _{2}) 저감과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할 세계 최고수준의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시험·평가·인증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7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00.49억원 (신규 32억원, 계속 68.4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4.12월

’15. 1월

’15. 4월~5월

’15. 5월~6월

’15. 6월  

 

 

(16)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핵심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91.46억원(신규 15.6억원, 계속 175.8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2월

’15. 2월

’14. 3월

’14. 4월

’14. 5월  

 

 

(17)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의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BM(Business Model)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사업화유망기술, 우수BM BI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제품성능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BI연계형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산업분야 R&D성과물(산업기술)

 ○ 지원조건 : 사업화유망기술, 우수BM BI에 대한 사업화 초기자금을 연간 15이내로 최대 2년간 지원

 ○ 중점사항 : 사업기간내 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가능한 R&D성과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421.85억원(신규 245.44억원, 계속 176.41억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화기획 및 투자연계

과제별 선정최종평가

협약 및

사업비지급

’15.2월~4월

’15.5월

’15.6월~7월

’15.8월

’15.9월

 

 

(18)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신뢰성산업체확산

 

■ 사업개요

 ○ 글로벌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기술)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문제 해결, 내구수명 연장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지원내용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사업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규모

수요기업

연 계 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2년 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1년 이내

(1억원 내외)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4조, 25조 참조

     * 사업유형은 변동 가능하며 ’15년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규모 : 260억원 (신규 160억원, 계속 10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 ~ ’15. 2월

’15. 3월

’15. 5월

’15. 6월

 

 

. 글로벌동반성장R&BD

 

■ 사업개요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내용

 ○ 연간 2억원, 3년 이내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 지원조건 : 주관기관은 해외글로벌 수요기업이 발급하는「기술개발 의뢰서」, 혹은「구매의향서」제출

 

■ 지원규모  

 지원규모 : 26.5억원 (신규 16.9억원, 계속 9.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및 수요조사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15. 1월∼2월

’15. 5월

’15. 7월∼

 

 

(19)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시도 단위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벗어나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육성하여, 시도간 협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목적

내용

비즈니스

협력형

R&D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주도로 유망품목 개발․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형

일반형

R&D

지역

협력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이내(국고 100%)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지역

주도형

(지원규모) 지역자율(지방비 100%)

(과제기간) 지역자율

(지원방식) 지역자율

R&D

협력산업 관련 타겟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연차협약)

(지원내용)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인력양성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1,691억원 (신규 R&D 1,234억원, R&D 457억원, 국비기준)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4.12월

’15. 3월

’15. 3월

’15. 4월

’15. 5월  

 

 

(20)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출연 75% 이내

 

■ 지원규모 : 626.3억원 (신규 110억원, 계속 516.3억원)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일반국제공동R&D (일반펀딩형)

연 10억원 내외

3~5년 이내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펀딩형)

(한-중국, 한-프랑스, 한-스페인, 한-독일, 한-스위스)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자펀딩형)

(EUREKA, EUROSTAR, Horizon 2020, M-ERA.NET)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 추진일정

유형

공고

Pre-proposal

접수

개념

평가

Full-proposal

접수

사전 서면검토

대면

평가

협약

일반펀딩형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8월

다자

펀딩형

유레카*

‘15.1월

-

-

‘15.3월(상)

‘15.8월(하)

‘15.4월(상)

‘15.9월(하)

‘15.5월(상)

‘15.10월(하)

‘15.7월(상)

‘15.12월(하)

Horizon

2020

‘15.1월

-

-

‘15.3월(상)

‘15.8월(하)

‘15.4월(상)

‘15.9월(하)

‘15.5월(상)

‘15.10월(하)

‘15.7월(상)

‘15.12월(하)

EURO

Star 2

‘15.1월

-

-

‘15.3월

‘15.4월

~5월

‘15.6월

‘15.9월

M-ERA.

NET

'15.1월

‘15.4월

~5월

‘15.7월

‘15.9월

‘15.10월

~11월

‘15.11월

‘15.12월

양자

펀딩형*

중국

‘15.1월

-

-

‘15.4월

‘15.5월

~7월

‘15.8월

‘16.3월

독일

‘15.1월

-

-

‘15.4월

‘15.5월

~6월

‘15.7월

‘15.8월

~9월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펀딩형) 중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의 경우 EUREKA를 통해 공고 및 지원 예정

 

 

(2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업기술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생태계 조성 등

   - (산업기술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선도산업, 신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별 R&D를 선도할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인적자원생태계조성)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기능 및 기반강화

 ○ 지원대상 : 대학()생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결정

 

■ 지원규모

 ○ 502.09억원 (신규 145.4억원, 계속 356.69억원)

 ○ 평균 23억 내외로 지원 (세부사업별로 상이)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월~‘14.5월

’15.2월3월

’15.3월

’15.3월

’15.1월~6월

 

 

(22)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산업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디자인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디자인, 해외진출, 전략정보기반 등의 연구기반구축을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플랜트․원전․건설 등 대형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성장동력기반구축型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

 

■ 지원규모 : 1,547.72억원 (신규 163.29억원, 계속 1,384.4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3)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산업을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용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규모 : 134.5억원 (신규 18억원, 계속 116.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5월

’15. 5월  

 

 

(2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사업개요

 ○ 로봇산업 R&D 혁신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산업의 성장 동력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로봇 상용화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 기반구축과제에 대한 추가 신규지원은 없음

 

■ 지원규모 : 234.72억원 (신규 44억원, 계속 190.7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1월

'15. 1월~2월

’15. 2월

’15. 3월  

 

 

(25)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 사업개요

 ○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지원내용

 ○ (기반조성) 3D융합기술지원센터, 3D상용화지원센터, 3D디스플레이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클러스터추진단 운영

 ○ (기술개발) 3D 기반기술 및 3D 제품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matching

 

■ 지원규모 : 36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31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6)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사업개요

 ○ 친환경 고효율 글로벌 리드형 성장가능 건설기계·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 기반구축과제에 대한 추가 신규지원은 없음

 

■ 지원규모 : 200.01억원 (신규 14억원, 계속 186.0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2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F1서킷 활용, 고성능/고효율 모터스포츠 및 프리미엄급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부품 평가기반 구축 및 전용장비 도입으로 부품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프리미엄 차량에 장착 되는 고성능 핵심부품 개발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는 2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05.61억원 (신규 5억원, 계속 100.6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 2월

'15. 3월~4월

’15. 4월~5월

’15. 5월  

 

 

(28)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개요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주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연 3억원 내․외, 3년 이내(연차별 협약)

 ○ 지원대상 : 지역 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서비스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역기업의 특성·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규모 및 기간, 조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지원규모 : 1,741억원 (신규 1,102억원, 계속 63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5.1월

’15. 2월

’15. 3월

’15. 3월∼4월

’15. 6월  

 

 

(29)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촉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트랙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정규직 및 기업지원연구직)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 지원

트랙2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대기업․연구기관․대학 경력 기술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채용 지원

트랙3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신규채용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트랙4

재직자 연구인력 역량강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인력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무 교육․연구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21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190억원) * 추후 변경 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14.12월

’15. 1월

‘15. 1월~’15. 12월

(연중상시)

’15. 3월~12월

평가 후

1개월 이내

 

 

(30) R&D 재발견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기술의 성과확산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또는 이를 활용한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 까지 출연 지원

 

■ 지원규모 : 10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1월~12월

’15. 2월

’15. 2월~3월

’15. 3월~4월

’15. 5월  

 

 

(31)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의 공동연구실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혁신역량 확보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중견기업간 공동연구실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 까지 출연 지원

 

■ 지원규모 : 9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1월~12월

’15. 2월

’15. 2월~3월

’15. 3월~4월

’15. 5월  

 

(3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IGCC 실증 포함),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합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31억원 (신규 417억원, 계속 1,714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3)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의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 원자력환경 및 해체, 원전기술혁신 분야 기술개발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58억원 (신규 42억원, 계속 816억원)

  ※ 신규, 계속 지원액은 ‘15년 계속과제 평가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4)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자원의 개발성공률 제고와 개발 분야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석유‧가스 등 전통/비전통자원의 탐사·개발 및 금속‧비금속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탐사‧평가‧생산 기술개발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81억원 (신규 38, 계속 243)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5)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청정화력분야 R&D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의 정비·구축

  - 기존 석탄·복합화력 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저감 등 환경기술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7억원 (신규 45억원, 계속 22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6)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 사업개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의 기술 자립 확보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가스터빈 Supply Chain을 구축하여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발전용 대형가스터빈 핵심기술 개발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15년도 신규 지원 없음

 

■ 지원규모 : 183억원 (계속 183억원)

 

■ 추진일정 : 15년 신규지원 없음

 

(3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개발지원)

 

■ 사업개요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실현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금속자원 및 희소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

   * ‘15년도 녹색기술개발 내역사업은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2억원(신규 29억원, 계속 18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38)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재생·전력·원자력)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15년도는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45억원(신규 미정, 계속 45억원)

 

■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39)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 변화대응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에너지수요관리융합, 에너지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다소비기기(전기, 열 분야), 건물, 산업공정, 수송 분야의 효율향상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융합, 에너지신산업 창출, 가스안전 기술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72억원 (신규 509억원, 계속 1,36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고도화하여 지능형·친환경 전력인프라
구축 및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송전,배전영역 관련기술 분야

   - 전력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보조서비스, 신규 콘텐츠 등 전력 수용가 영역 관련 기술 분야-

   - 다양한 전기설비 환경에 따른 전기사고(화재, 간점) 예방과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술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분야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5억원 (신규 30, 계속 405)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1)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 사업개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력계통 연계 실증을 통한 전력피크 대응으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ESS 산업화 촉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54MWBESS 계통 연계 설비 및 구조물 구축과 운영알고리즘 검증

   - PCS 설계 및 시작품 제작

   - MWESSBattery 개발 및 제작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15년도는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69억원(계속 69억원)

 

■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42)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수준향상을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이바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13억원 (신규 30억원, 계속 8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9월~‘14.12월

’15. 1월

’15. 2월~3월

’15. 4월~5월

’15. 6월  

 

 

(43)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 지원내용

 ○ 「기초인력역량개발」사업

  ① 에너지기초인력양성(기초트랙)

   - 에너지 산업의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다학제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교육 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융·복합 학부 인력양성에너지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

 ① 정책연계·융복합 인력양성(고급트랙)

  - 에너지 분야 정책적 중요도가 큰 분야의 전략기술 개발 및 융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한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

 ① 국제 에너지인력벨트 구축

   -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 확보 및 사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자원부국 공무원 대상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②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국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위해 개도국 공무원, 기업대표 등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 연수 지원

■ 지원규모 : 403  (신규 84억원, 계속 319억원)

구  분

2015년 예산(억원)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자원

(에너지 효율향상 등)

26

143

169

전력·원자력·신재생

58

176

234

합  계

84

319

403

* 신규 및 계속 구분은 일부 변경 가능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2월

’15. 1월

’15. 1월~3월

’15. 3월~5월

’15. 6월  

 

 

(44)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ㆍ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 자원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원자력산업 분야

 

 ○ 지원조건 : 23년 내외로 매년 15억원 규모로 지원

   - 지원기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실시기관이 사용한 총 정부출연금의 20 ~ 40%를 기술료로 징수

 

■ 지원규모 : 198억원(신규 77억원, 계속 121억원)

구분

2015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46

37

83

에너지국제공동연구(기금)

31

84

115

합 계

77

121

198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1월 ~ ’14. 12월

’15 1월 中

’15 1월~2월

’15. 4월

’15. 5월

 

 

(45)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자원기술 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 동 사업은 에너지기술의 R&D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로써 기존 명칭(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이 사업 목적과 다소 상이함에 따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으로 사업명 변경

 

 ○ 에너지자원기술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 지원내용

 ○ 정책기획·연구(에특)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통한  에너지R&D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지원대상 :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총 정부출연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징수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9.82억원(신규 9.5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3월

’13. 3월

’13. 4월  

 

 

(46)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부산물 및 폐기단계 제품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간 부산물‧폐기물 및 에너지 교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확대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대‧중소기업간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에너지 관리, 녹색제품설계, 환경규제대응 등 종합 지원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 도시광산,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

 

 ○ 지원대상 :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총 정부출연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징수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112.87억원(신규 16.84억원, 계속 96.0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15. 1월

’15. 2월~3월

’13. 3월

’13. 4월  

 

 

(47)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분야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너지원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법령 제·개정 방안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조성 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 지원내용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과제 선정 및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정부지원

 

■ 지원규모 : 19억원(신규 1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15. 7월

’15. 3월,

’15. 8월

’15. 3월,

’15. 8월

’15. 4월,

’15. 9월

’15. 5월,

’15. 10월

 

. 전력기술기반구축분야

 

■ 사업개요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관련 R&D정책 수립에 활용 

 

■ 지원내용

 ○ 전력분야 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확산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전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R&D 기술정책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1~5,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5억원 (신규 10억원, 계속 3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

’15. 1월

’15. 2월

’15. 2월

’13. 3월

’13. 4월  

 

 

(48)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 및 제품의 표준 제· 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 지원내용

 ○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 기반구축

 ○ 지원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간, 공단, 협회 및 단체 등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 지원규모 : 214.7억원 (신규 36.8억원, 계속 177.9억원)

구분

2015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2,120

1,080

3,200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859

9,348

10,207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4,600

4,600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2,760

2,760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인증시험기반구축

700

-

700

합 계

3,679

17,788

21,467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 ’15. 1월

’15. 2월

’15. 3월

’15. 4월

 

 

(49) 민·군기술협력사업

 

■ 사업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술개발(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기술이전(Spin-on/off)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참조)

   ∙대기업 : 총 연구비의 50%이내

   ∙중견기업 : 총 연구비의 60%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비의 75%이내

 

■ 지원규모 : 133.62(억원)

 

■ 추진일정

시행계획

지원과제 공고

주관기관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2월

’15. 3월

’15.4월

’15. 5월  

 

 

(5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Licensing Out)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기여

 * 글로벌 신약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혁신성을 갖는 신물질 의약품이며, 연매출 1,000~3,000억원 이상 신약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 지원조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모두 가능.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 지원규모 : 240억원 (신규 97.5억원, 계속 142.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RFP에 근거하여 진행

’15. 1,3,5,7,9,11월

’15. 2,4,6,8,10,12월

2개월 주기로 진행

개별 과제별 협약에 의거

 

 

(51)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바이오화학제품 조기산업화를 위하여 주력산업과 연계된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바이오화학원료생산기술 : 원료(바이오슈가 등) 생산기술 확보

   - 바이오화학소재기술 : 주력산업과 연계된 바이오폴리우레탄(자동차), 바이오아크릴(전자), 고기능 셀룰로오스(섬유) 등 소재개발 지원

   - 바이오화학산업융합기술 : 바이오플라스틱(PLA)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용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3~5년 이내

 

■ 지원규모 : 158.1억원(신규 57억원, 계속 101.1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 ’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15. 6월  

 

 

(5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사업개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 유전체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및 한국인 표준게놈 지도 작성

   - 맞춤형 유전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 지원조건 : 출연 및 민간 matching, 3~5년 이내

 

■ 지원규모 : 64.09억원(신규 17.09억원, 계속 47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 ~ ’15. 2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15. 6월  

 

(5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존의 요소투입형-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기반형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

 

■ 지원내용

 ○ 산학연 협의체 중심의 R&D, 제품화, 시장화 등 기업 애로 해결형 공동협력과제 발굴·지원

 ○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 산집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규모 : 597.3억원

 

■ 추진일정

 ○ 연중 산학연협의체 활동을 통해 과제 발굴·평가·지원함

 

 

(54)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지원내용

 ○ 첨단센서 육성을 위한 핵심소자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 유망센서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70.93억원(신규 70.9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0월~‘15.1월

’15. 2월

’15. 3월

’15.  4월~5월

’15. 6월  

 

 

(55)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지원사업

 

■ 사업개요

 ○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국산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미국 등 선진국이 제정한 강화된 국제규격에 따른 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기술 장벽극복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총 기간 5, 280억원 지원 (14~18)

 

■ 지원규모 : 40억원 (계속 4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 신규과제가 없는 사업임

 

 

(56)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대구경북)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기반기술 공동연구지원 트랙) 의료기기 제품 개발 시 겪는 애로기술 해결 및 제품 개발을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지원 트랙) 의료기기 시제품이나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병원 현장과 연계하여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단독 또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최대 2, 3억원 이내

 

■ 지원규모 : 60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4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1월~15.2월

’15.3월

’15.4월

’15.7월

’15.8월  

 

(57) 장비연계형 3D프린팅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3D프린팅 장비․소재의 시장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 연계형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장비․소재 연계형 3D프린팅 기술 및 3D프린팅 장비․소재 품질평가체계 개발

 ○ 지원대상 : 연구소, 기업, 대학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2월

‘15. 3월~4월

‘15. 5월

‘15. 6월

‘15. 7월

 

(58) LED시스템조명 2.0 사업

 

■ 사업개요

 ○ LED조명을 IT기술과 융합‧고도화하여 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글로벌 LED시스템조명 신산업을 창조

 

■ 지원내용

 ○ (핵심부품 상용화)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을 가진 대규모 LED시스템조명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 상용화 개발

 

 ○ (응용제품/실증) 빌딩, 복합건물 등 전기 다소비 건물용 LED시스템 응용제품 개발하고,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시험

 

 ○ (원천연구) LED시스템조명 국제표준화 및 빛공해 방지/빛환경 표준디자인 기술개발

 

■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12월

’15.2월 초

’15.5월

’15.6월 초

’15.6월 말

 

(59)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추진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지원규모 : 230억원 (신규 60억원, 계속 170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2월~‘15.1월

’15. 1월3월

’15. 2월3월

’15. 3월~5

’15. 5월  

 

(60)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성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비고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희소금속 특화 연구기반 구축과 수요기업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

계속

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 지원

로봇산업과 해양산업간의 글로벌 선도적 융합기술과 신제품 창출을 지원하여 차세대 세계 해양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거점센터 구축

계속

항공산업 기반구축

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항공전자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비행체 개발에 따른 지상 성능시험과 원활한 비행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계속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자동차 파워트레인 효율 및 배기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부품업체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납품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립

계속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술을 전주기적으로 전통생산기술과 통합하여 주력 및 신성장 분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기술활용 생태계 강화

계속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광기반 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적기 시장진입 및 매출향상 및 공정혁신 플랫폼 기술 고도화로 중소․중견기업 생산효율 향상

계속

나노탄소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구축

나노탄소소재 및 탄소복합소재/부품의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석/신뢰성평가 지원을 통한 나노탄소 소재의 실용화를 촉진

신규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연구기반 구축

자동차, 우주․항공 등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연구기반 조성

신규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정부출연(), 국립대학 등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

 

■ 지원규모 : 311.73억원 (신규 25억원, 계속 286.7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2월

’15. 3월

’15. 3월4월

’15. 4월

’15. 5월  

 

(61)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고 기술지원 및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산업체 전용 실습실 구축

ㆍ 산업단지 내 산업 비중 및 애로기술 수요를 토대로 실습실 구축

ㆍ 생산공정 및 생산제조과정 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축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기업 애로기술 기반의 Case Study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기반 실험실습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대상 : 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 지원조건 : 출연 형태로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1월

’15. 1월~2월

’15. 2월

’15. 3월  

 

(62)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사업개요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 ,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분야

  - (산업인턴 지원)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 (공학실무역량평가)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 (성공모델 지원)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 글로벌 기술인력(Meister) 육성 모델 마련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과제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4.2억원 내외


(단위 : 억원)

 

신규

계속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미정

-

미정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6.6

-

6.6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7.6

-

7.6

14.2

-

14.2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63) 기타사업

※ 아래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일정 등은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또는 각 사업별 공고시 내용 참고 요망

사업명

2015년도 예산(백만원)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40,000

기술개발지원기관플랫폼구축

7,92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5,000

산업기술정책연구기획

5,000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00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3,000

용암수융합산업육성

3,000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3,000

ICT임상지원센터

2,000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

1,500

 

아래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ㆍ광 분야의 성장유망 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지원내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분야의 산업융합원천기술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952.35억원(신규 214.41억원, 계속 737.94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6월 ~ ’14. 12월

’15. 1월

’15. 4월

’15. 5월

’15. 6월  

 

 

.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임베디드SW 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기회를 마련

 

■ 지원내용

 ○ SW·컴퓨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임베디드SW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6억원(계속 4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중 홈정보가전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48.15억원(계속 48.15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5. 사업 문의처

 

사  업  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6

www.keit.re.kr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총괄과

044-203-426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82~7,

www.keit.re.kr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및신산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5

www.keit.re.kr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13

www.keit.re.kr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27

www.keit.re.kr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2,8233

www.keit.re.kr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12, 8217

www.keit.re.kr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3

www.keit.re.kr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1

www.keit.re.kr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정책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41, 8242

www.keit.re.kr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2,8233

www.keit.re.kr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5

www.keit.re.kr

나노융합2020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4, 7496

www.nanotech2020.org

산업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제표준과

043-870-53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2

www.keit.re.kr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3

www.keit.re.kr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4

www.keit.re.kr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6

www.keit.re.kr

품질혁신기반구축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5

www.keit.re.kr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국제표준과

043-870-53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6

www.keit.re.kr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3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5

www.keit.re.kr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5,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2, 4341, 4346

www.kiat.or.kr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42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3926,3928

www.kiat.or.kr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산업과

044-203-4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2~7,3770~2

www.kiat.or.kr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03,3206,3208

www.kiat.or.kr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산업인력과

044-203-4222,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1,3

www.kiat.or.kr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4, 4315

www.kiat.or.kr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6

www.kiat.or.kr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96

www.kiat.or.kr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4

www.kiat.or.kr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7

www.kiat.or.kr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산업과

044-203-44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31

www.kiat.or.kr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기술정책팀

044-203-4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9

www.partner.nst.re.kr

R&D 재발견 프로젝트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2~3

www.kiat.or.kr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사업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7

www.kiat.or.kr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8381

www.ketep.re.kr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www.ketep.re.kr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3839

www.ketep.re.kr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tep.re.kr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tep.re.kr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www.ketep.re.kr

녹색기술개발지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전력/원자력)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8

www.ketep.re.kr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3

www.ketep.re.kr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7

www.ketep.re.kr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에너지관리과

044-203-538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4

www.ketep.re.kr

방폐관리기술개발사업

원전환경과

044-203-53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tep.re.kr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4

www.ketep.re.kr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0~9

www.ketep.re.kr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에특)

에너지기술과

044-203-454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4

www.ketep.re.kr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4

www.ketep.re.kr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분야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8, 4822

www.motie.go.kr

www.kemco.or.kr

전력기술기반구축분야

전력진흥과

044-203-5266,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02-6007-0361

www.etep.or.kr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2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9

www.kemco.or.kr

전력진흥과

044-203-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4

www.etep.or.kr

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www.ketep.re.kr

민·군기술협력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센터

042-821-0581

www.cmtc.re.kr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02-361-3600

www.kddf.org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5, 8265

www.keit.re.kr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4, 8265

www.keit.re.kr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입지총괄과

044-203-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9

www.kicox.or.kr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9

www.keit.re.kr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지원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2233

www.keit.re.kr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2233

www.keit.re.kr

장비연계형 3D프린팅소재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LED시스템조명 2.0 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입지총괄과

044-203-44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63

www.kiat.or.kr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철강화학과

044-203-428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27

www.kiat.or.kr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15

www.kiat.or.kr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4526

산업인력과

044-203-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2,3225,3231

www.kiat.or.kr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

전자부품과

044-203-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디스플레이

전자부품과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1

www.keit.re.kr

LED/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2

www.keit.re.kr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