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구봉88 2014. 12. 16. 12:5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59

 

2014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홍보동영상 제작부문) 모집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14년도 온라인판로지원 사업? 홍보동영상 제작부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1212

 

1.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시장진입 및 거래활성화 촉진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동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강화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중소기업 제조 완제품(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IT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어플리케이션, 교육콘텐츠 등)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산업재, 중간자재류 등

3. 사업내용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 ·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2~3) 무료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40개 제품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홍보동영상 D/B를 활용, 중소기업제품 전용 홍보관(유튜브 등) 등록지원

4.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홍보동영상 제작

 

신청접수

사전검토

평가 및 선정

제품촬영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센터

평가선정위원회

선정 중소기업

12

12

‘151

수시

동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 등록

홍보관 등록

유통센터

유통센터

유통센터

수시

‘15. 2

‘15. 2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4. 12. 12() ~ ‘14. 12. 31()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접수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http://www.smmarketing.go.kr) : 회원가입로그인마케팅지원사업 온라인판로지원신청하기 사업 참가신청서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획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사진 등), 제품관련 인증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부도,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신청가능 제품수 : 중소기업당 최대 1개 제품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시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온라인지원팀

 

- 전화번호 : 02-6678-9365, 9372 /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 자세한 내용은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http://www.smmarketing.go.kr)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