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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봉88 2015. 1. 6. 00:03

‘1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이렇게 달라집니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천육백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어느 해 보다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이번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 자녀양육 관련,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 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단,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다.

또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그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공제장기펀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은 2년 연장되어 2016년까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라고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는 12월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최윤정 기자 [yjchoi@taxtoday.co.kr] 2014/12/09 15: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