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5년 중기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봉88 2015. 1. 7. 21:5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66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31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중소·중견기업 R&D : 중소·중견기업 대상 패키지 지원사업인 WC300 프로젝트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지원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22

2

10

60%

2

23

45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

8

75%

1

4

5

12

45

56

3

6

79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92

1

2

75%

4

45

67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

·복합기술개발

348

2

6

60%

1

23

34

센터연계형기술개발

337

2

6

60%

3

7

45

89

67

910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915

2

5

75%

2

310

411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471

3

10

75%

1

210

311

이전기술개발

200

2

5

75%

5

67

89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0

3

10

60%

2

23

45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

2

90%

1

2, 6, 9

210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56

1

1

90%

100%

1

35

57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409

1

1

75%

1

2, 6, 8

(110)

211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44

2

2

75%

1

2

26

도약

R&D

도약

560

1

1

75%

1

2, 6, 8

(110)

211

연구마을

146

1

1

75%

1

기관 2

과제 4

23

48

산연전용

146

1

1.5

75%

1

기관 2

과제 4

23

48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80

3

5

90%

1

매월

112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35

4

1

0.2

0.3

75%

1

3, 5, 7

4

49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픔공정개선 기술개발

262

9

0.5

75%

1

2, 5, 8

310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0

1

1

75%

2

3, 8

310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

0.24

80%

14

25

36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

0.3

6070%

1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

0.25

55%

2

24

45

취업연계

R&D교육센터운영

30

6

0.05

100%

3

34

5

 

중소중견

WC300 프로젝트 지원

WC300 R&D

730

5

75

50%

6

8

89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100

2

4

75%

3

45

5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7

7

0.65

6075%

1

23

45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WC300 R&D 사업공고는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6)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사업공고는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3)

 

2. 신청자격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WC300 프로젝트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참조

WC300 R&D,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R&D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정기업,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3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온라인평가 관련사항

 

 

개념 :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평가위원 및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

 

* 온라인평가의 세부사항은 적용사업별 공고를 참고(일부 내용 변동 가능)

 

적용사업 : ‘15년 아래의 3개 세부과제에 대해 시범 적용 예정

 

1)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2) 이공계 창업 꿈나무 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3) 연구마을 지원사업 2년차 추가지원과제(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 적용대상사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평가절차 및 주의사항

 

1) 사업계획서 접수 : 일반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제출

 

* 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에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2) 온라인공시 및 과제선택 :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과제 후보를 온라인 공시하고, 평가위원은 과제별 기술소개서를 열람하여 평가과제를 선택

 

*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

 

3)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질의사항 등록(1일차, 평가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2일차, 주관기관), 답변결과 확인, 평가 결과 등록 및 확정(3일차, 평가위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지정된 평가시간 내에 따라 지역별 전자평가장에 방문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하며, 답변 미완료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4) 평가결과 통보 : 온라인평가가 종료되는 즉시 주관기관에 종합점수 및 평가위원별 평가의견 등 평가결과를 통보

 

5) 현장조사 : 온라인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과제수의 1.2배수 내외를 현장조사대상으로 추천하고, 현장조사시 온라인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확인필요사항 점검, 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수행

 

* 현장조사결과 신청자격에 미달하거나 사업계획서 및 질의답변자료 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해당 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9. 중소기업 R&D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 'R&D기획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4

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붙임 1.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1.

2. 연도별 저변확대선택집중사업 현황 1. .

 

< 붙임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2,620억원 (신규 1,620억원, 계속 1,000억원)

 

지원내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622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혁신기업기술개발(1,806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

 

기업서비스연구개발(192억원) :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 10억원

60%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 8억원

75%이내

자유응모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 2억원

75%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기술개발

2

23

45

56

혁신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

5

56

79

10

투자연계

1

12

3

10

고성장기업

4

45

6

7

기업서비스연구개발

4

45

67

89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 ·,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지원규모 : 685억원 (신규 395억원, 계속 290억원)

 

지원내용

 

복합과제(348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복합기술 분야의 과제개발 지원

 

센터연계형과제(337억원)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을 지역의 대학연구소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발굴·기획한 과제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복합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지정공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자유응모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복합과제

1

23

34

5

센터연계형과제

3

7

45

89

67

910

8

11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개요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 915억원 (신규 728억원, 계속 187억원)

 

지원내용

 

수요조사과제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 E등급 이상만 지원 가능

(해외수요처 신용등급 조사 시 4주 소요)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비 고

수요조사

민간

최대 2, 5억원이내

55%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75%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

일반

최대1, 2.5억원이내

75%이내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

2

3

4

45

2

5

6

7

78

3

8

9

10

10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4.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정부와 투자기업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협력펀드(6,174억원)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11) >

민간기업(30, 5,112억원) :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SK텔레콤, LS엠트론, 오텍캐리어, 인켈,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다산네트웍스, 대교, 루멘스,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한국델파이, 아진산업, 포스코에너지, 네이버, 르노삼성자동차, S&T모티브, 대동공업,

공기업(14, 1,062억원) :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지원규모 : 471억원 (신규 421억원 내외, 계속 50억원 내외)

 

지원내용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지원금*

지원금비중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 10억원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직접사업화과제

단기과제

6개월, 2억원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공고

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

1월말

3

4

5

56

2

5

6

7

78

3

8

9

10

11

4

9

10

11

12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5. 이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 등에 대한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200억원(신규 93억원, 계속 107억원)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이며 출원 기술인 경우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이전기술개발

최대 2,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추진일정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5

67

89

910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개요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40억원)

 

지원내용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자유응모과제(3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수요 기반의 창의·도전적 과제

 

전략기획과제(3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니즈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미래유망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자유응모과제

최대 3, 10억원 이내

60%이내

자유응모

전략기획과제

최대 3, 10억원 이내

60%이내

지정공모

* 3년간 최대 10억원(R&D 2, 8억원 + 사업화 1, 2억원)을 지원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2

23

45

67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지원규모 : 1,624억원

 

지원내용

 

창업과제(1,468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창업과제(1,212억원)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투자연계멘토링과제(156억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회추구형여성과제(100억원) :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인창조기업과제(156억원) : 1인 창조기업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과제(104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52억원) : 이공계 대학()생의 연구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

과제

창업

최대 1, 2억원

90% 이내

자유

응모

투자연계멘토링

최대 1, 2억원

기회추구형 여성

최대 1, 0.5억원

1인창조기업과제

1인창조기업

최대 1, 1억원

이공계창업꿈나무

최대 10개월, 0.5억원

100%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창업

과제

창업

1

2, 6, 9

210

411

투자연계멘토링

2

24

5

7

기회추구형여성

2

24

6

8

1인창조

기업과제

1인창조기업

1

23

5

7

이공계창업꿈나무

4

45

6

7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지원규모 : 1,520억원 (신규 1,296억원, 계속 224억원)

 

지원내용

 

첫걸음 R&D(553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도약 R&D(852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80억원) : 민간 엔젤투자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발, 보육-엔젤투자-R&D를 일괄 지원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35억원) :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첫걸음

R&D

첫걸음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2,6,8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최대 2, 2억원

신규과제 : 정부 75% 이내

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2

도약

R&D

도약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2,6,8

연구마을

최대 1, 1억원

1차년도 : 정부 75% 이내

2차년도 : 정부 60% 이내

기관 2

과제 4

산연전용

최대 1, 1.5억원

정부 75% 이내

기관 2

과제 4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최대 3, 5억원

정부 90% 이내

매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최대 4, 0.2억원

최대 1, 0.3억원

정부 75% 이내

3,5,7

4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1

2, 4, 6, 8

연중

연중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312억원

 

지원내용

 

제품공정개선(262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뿌리기업 공정개선(50억원)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 1억원

75%이내

‘15년 신설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

2, 5, 8

신청월 11~31

신청후 3월 이내

(4~10)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2

3, 8

신청월 11~31

신청후 3월 이내

(5~10)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기획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지원규모 : 55억원

지원내용

 

R&D기획지원(50억원) :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지원

 

* 기획결과 우수과제는 연계지원평가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5억원) :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내용 : R&D기획 일반, 기술로드맵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등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R&D 기획지원

1, 24백만원

80% 이내

출연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1, 백만원

(교육생 1인당)

100%

출연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기획지원

1

2

23

34

5

2

4

45

56

7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1

3

-

-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 165억원 (창업 750개사, 일반 500개사)

 

지원내용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참여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원조건

구 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사용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1

연중수시

매월

매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개발인력 양성,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90억원

 

지원내용

 

·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60억원) : 실무기술인력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30억원)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기술인력 포함) 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최대 2, 2,530만원

55% 이내

출연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최대 6개월

 

* 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서,
교육생별 지원금액을 별도
책정하고 있지는 않음

100%

출연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

2

24

45

6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3

34

45

5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지원사업

 

사업개요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규모 : 730억원

 

지원내용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시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과 연계한 R&D 지원

 

참여자격

 

- 주관기관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 참여기관 :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위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참여 가능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지원

최대 5, 75억원

50% 이내

출연

 

추진일정

 

구 분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지원

5

6

8

8~9

9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사업개요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

 

지역의 지원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강소기업을 국내 최고수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 100억원(‘14년 시범사업 및 ’15년 신규 선정기업)

 

지원내용

 

(기본프로그램)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및 해외마케팅 지원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

 

(R&D 과제 연계지원)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절차

 

(1단계) 광역지자체에서 유망기업을 선정·추천 (2단계) 중앙에서 지역별 지원대상 기업수 배정 및 기업 확정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및 R&D과제 기획지원

최대 1, 1억원

75% 이내

출연

R&D 지원

최대 2, 4억원

75% 이내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3

35

5

6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규모 : 27.3억원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1단계)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 (2단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연구기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융합형 R&D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R&D연계 지원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1단계(사전기획)

7개월, 65백만원

75% 이내

출연

2단계(R&D연계)

최대 2, 6억원

75% 이내

출연

* ,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단계(사전기획)

1

23

45

5

2단계(R&D연계)

-

1

2

3

* 2단계(R&D연계)는 전년도 1단계(사전기획) 수행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붙임2 >

 

연도별저변확대선택집중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사업명

선택집중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

문 의 처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R&D 관련 : 내선 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저변 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생산혁신

정책과

중소
중견

WC300 프로젝트

기업혁신
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02-6009-3515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R&D 관련 : 내선 2)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