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통지침 제3호]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라_2월4일마감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참여를 위해 개념계획서를 제출공고는 ▶ 동 개념계획서(약식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서 통과(3월중)된 과제에 한하여 본사업(4월)에 정식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계획서 단계가 추가된 것이 2015년도 산업부 지원과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 금년도부터 ATC 사업이 아래와 같이 2개 분야로 구분이 됨에 따라, 어떤 분야로 신청할 것인지를 사전에 잘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ATC 분야 (신규예산 173억원 : 연간 5억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순수자유공모로 세계시장 10위 이내 달성이 가능한 기업(세계일류제품/기업 인증 수상 우대)으로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기관만 가능
○ ATC 분야 (신규예산 30억원 : 연간 7억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반드시 외국대학(또는 외국대학의 국내분교)이나 외국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외투법인(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이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함
▶ 동 개념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주관기관만 신청하는 것이며, 아래의 조건을 필히 만족하는 기업만이 주관기관으로 동 사업(개념계획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만족해야 함)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할 것 (개인사업자 전환인 경우, 개인사업자 업력도 인정)
2)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일 것 - 제조업이라도 식료품제조, 음료제조, 담배제도는 제외되며, -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지식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해당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 달성이 가능한 기업 (타당성과 합리적으로 세계 10위 이내 달성 계획을 어필하여야 함)
4)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5년미만 외투법인과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예외)
5) 아래의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의 경상연구개발비만 인정함 - 지식서비스분야 또는 제약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조건 적용 예외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동 과제는 1년에 한번밖에 기회가 없으므로,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금번 개념계획서를 기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5년 2월 4일(수)까지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 신청양식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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