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5호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섬유/패션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성숙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개인용이동수단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 첨단연구장비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세부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ATC), 생활산업고도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은 별도 공고 예정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주력 및 신산업 | |
예산 |
341.31억원 | |
공모방식 |
품목 지정 |
(245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139억원 (섬유스트림 110억원, 패션스트림 21억원, 성숙산업고도화 8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 13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28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45억원 ㅇ 튜닝부품기술개발 20억원 |
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 |
(96.31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58.19억원 (섬유스트림 40.84억원, 패션스트림 13.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11.12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7억원 |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2~10억원 이내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1)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2)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3) |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구분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튜닝부품기술개발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산정된 디자인 연계 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권고할 수 있음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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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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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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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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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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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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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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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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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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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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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및 품목
□ 품목지정 분야 (총 43개, 245억원)
[단위 : 개]
분야 |
섬유생활 스트림 |
개인용 이동수단 |
첨단 연구장비 |
청정생산 기반 |
튜닝부품 기술개발 |
계 |
주력 및 신산업 |
22 *섬유스트림 11개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7개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4개 (1~2년이내, 2억원/년이내) |
3 *1년이내, 5억원/년이내 |
4 *3년이내, 7억원/년이내 |
9 *3년이내, 5억원/년이내 |
5 *2~3년이내, 5억원/년내외 |
43 |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96.31억원)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위 : 억원]
분야 |
섬유생활 스트림 |
첨단 연구장비 |
청정생산 기반 |
계 |
주력 및 신산업 |
58.19 *섬유스트림 40.84억원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13.5억원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1~2년이내, 2억원/년이내 |
11.12 *3년이내, 7억원/년이내
|
27 *3년이내, 5억원/년이내
|
96.31 |
□ 품목지정 분야 목록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세부분야 |
순번 |
품목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섬유 스트림 |
1 |
태양전지 섬유제품 |
3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2 |
보급형 안전보호용 의류제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3 |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산업용 부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4 |
복합기능성 캠핑용 섬유제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5 |
직접성형이 가능한 부직포 및 성형제품 |
3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6 |
다기능 스포츠용 의류제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7 |
섬유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 및 부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8 |
고기능/고감성 니트 의류제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9 |
건축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10 |
차별화 방적기술에 의한 고감성 의류용 섬유제품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11 |
전극재료용 CNT 페이퍼 |
2년 이내 |
10억원/년 이내 | |
패션 스트림 |
1 |
감성적 디자인의 실내운동용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2 |
안전보호용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3 |
웨어러블 스마트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4 |
중국시장 수출지향형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5 |
남성용 트랜스포머블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6 |
캐릭터 디자인의 유아동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7 |
이너웨어 니트 패션제품 |
1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성숙 산업 고도화 |
1 |
접착력이 우수한 무연마 합성피혁을 이용한 신발 |
2년 이내 |
2억원/년 이내 |
2 |
내열충격성 경량 보급형 도자식기 |
2년 이내 |
2억원/년 이내 | |
3 |
디지털프린팅 천연피혁 제품 |
1년 이내 |
2억원/년 이내 | |
4 |
친환경 전통기법의 패션소품 |
1년 이내 |
2억원/년 이내 |
[개인용이동수단]
세부분야 |
순번 |
품목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개인용이동 수단 |
1 |
배터리 충전 기능을 가진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 구동모터용 스마트 인버터 |
1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2 |
2휠 자세 제어 밸런싱 휠체어 |
1년 이내 |
4억원/년 이내 | |
3 |
유모차용 전동탑승기기 개발 |
1년 이내 |
4억원/년 이내 |
[첨단연구장비]
세부분야 |
순번 |
품목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첨단 연구 장비 |
1 |
무형광표지 집적칩센서 어레이 분석장비 |
3년 이내 |
7억원/년 이내 |
2 |
전자식 차량용 부품의 소음·진동 내구신뢰성 분석 장비 기술 |
3년 이내 |
7억원/년 이내 | |
3 |
초정밀 부품의 3차원 형상측정기 개발 |
3년 이내 |
7억원/년 이내 | |
4 |
나노급 표면형상 및 성분분석용 현미경 |
3년 이내 |
7억원/년 이내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세부분야 |
순번 |
품목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청정 생산 기반 |
1 |
PVC-free 자원순환형 이종복합소재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2 |
자연모사형 접착제 및 표면개질 소재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3 |
ELV규제 대응 자동차용 내장재 및 전장모듈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4 |
환경규제 대응 고투과성 산소 부화용 복합소재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5 |
유해물질 저감 용탕 청정도 제어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6 |
안전 및 환경규제 동시 대응 복합 난연제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7 |
재생가능한 친환경 주물사용 바인더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8 |
제품/사업장 환경안전 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
9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용 청정 제조공정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튜닝부품기술개발]
세부분야 |
순번 |
품목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튜닝 부품 기술 개발 |
1 |
자동차 튜닝용 쇽업소버의 내구성 및 응답성 향상을 위한 유압댐퍼 개발 |
2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2 |
FRP 복합재료를 이용한 내구성이 향상된 튜닝용 에어댐 개발 |
2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3 |
내구 품질, 방열성능 향상 및 경량화를 위한 튜닝용 멀티피스톤 캘리퍼 개발 |
2년 이내 |
3억원/년 이내 | |
4 |
자동차 튜닝용 고성능 경량 멀티피스 디스크 브레이크 개발 |
2년 이내 |
4억원/년 이내 | |
5 |
자동차 튜닝용 지능형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개발 |
3년 이내 |
7억원/년 이내 |
* 튜닝부품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사업(전남 영암 소재)으로 구축되는 공용장비 및 시설인프라의 연계성을 평가하여 우대함
Ⅳ.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Ⅴ.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분야, 튜닝부품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기타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분야 중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은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컨소시엄수 6개 이내 권장)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컨소시엄수 3개 이내 권장)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Ⅵ. 신청요령
구분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 22(목) ~ 2.4(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분야 |
접수처 |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개인용이동수단 - 첨단연구장비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튜닝부품기술개발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수송플랜트평가팀, 기계로봇평가팀) (☎ 1544-6633, 053-718-8353, 8356, 8327, 8312, 8355)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개념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② 사업계획서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월) |
→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월)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2~3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 3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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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4월) |
→ |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 (4~5월) |
→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5월) |
→ |
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5~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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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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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목표 및 필요성 (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특성 (30) |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30)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20)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5. 4. 3(금) ~ 4. 9(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ㅇ 기술성(50), 연구역량(10), 사업화 및 경제성(4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50) |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 목표설정, 기술적 수준 등 ⦁기술의 차별성(10) : 국내외 특허 가능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접합성(15) : 기술극복, 연구적합성 등 ⦁기술의 파급효과(5) :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등 |
연구역량 (1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사업화 의지(10) : 인력활용 및 투자전략 등 ⦁사업화 계획의 적합성(15) : 사업화 추진전략 등 ⦁경제성(15) : 수익발생, 고용창출 등 |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5. 1. 22(목) ~ 2.4(수) 18:00까지
◦제기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사업설명회
□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 ‘15. 1.12(월)~1.13(화), 1.15(목)~1.16(금) (4일간)
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15.1.12(월) 14시~18시 |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산업핵심/ ATC와 설명회 통합 추진 예정 |
대전 |
(NIPA) 대강당 | ||
‘15.1.13(화) 14시~18시 |
부산 |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 |
전주 |
(전북TP) 본관동 2층 대강당 | ||
‘15.1.15(목) 14시~18시 |
대구 |
(KEIT 본원) 1층 대강당 | |
광주 |
(광주TP) 본부동 대회의실 | ||
‘15.1.16(금) 14시~18시 |
경기(안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관 E동 대강당 | |
강원(춘천) |
(강원TP) 본관동 1층 세미나실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Ⅹ.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분 야 |
담당 부서 |
연락처 |
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 |
053-718-8475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 (성숙산업고도화)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053-718-8353 053-718-8356 |
개인용이동수단 |
수송플랜트평가팀 |
053-718-8327 |
첨단연구장비 |
기계로봇평가팀 |
053-718-8312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053-718-8355 |
튜닝부품기술개발 |
수송플랜트평가팀 |
053-718-8327 |
2015(글로벌공고)2사업계획서 신청양식(개념계획서 평가 통과과제 대상).zip
2015(글로벌공고)5온라인 개념계획서 접수 사용자 매뉴얼.pdf
2015(글로벌공고)6외국인-외국기관 전산등록매뉴얼.hwp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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