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5-5호
2015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5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특허청장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명 |
연락처 |
평가기관명 |
연락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89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3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3811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93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7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22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69 |
한국산업은행 |
02-787-4079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61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2-8012-7242 |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
세 부 항 목 |
기술성 평가 (50)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 |
활용성 평가 (50) |
활용계획의 타당성(30) |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 |
상용화 가능성(10) |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심 의 항 목 |
세 부 항 목 |
1차 심의결과 (30점) |
1차 심의결과 점수 환산(30) |
기술성 평가 (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 |
활용성 평가 (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 |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 |
가점 (10점) |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10) |
o 가점항목
No |
가점 |
가점항목 |
1 |
5점 |
◦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표준특허 |
2 |
5점 |
◦ 녹색인증기술 |
3 |
2점 |
◦ 신청기술이 저탄소녹색성장 중점육성과제기술(27개 기술)인 경우 |
4 |
2점 |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
5 |
2점 |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
6 |
2점 |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
7 |
2점 |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
* 가점은 최대 10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5. 1. 21(수) 10:00 ~ 2. 26(목) 18:00까지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kipabiz 이용
* www.kipa.org/kipabiz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신청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함(개인의 경우 해당사항만 작성함)
※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지원제외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별 설명회 일정
개최일시 |
지역 |
개최장소 |
문의처 |
1. 23(금), 14:00~ |
천안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
041-559-5746 |
1. 27(화), 14:00~ |
구미 |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 |
054-454-6613 |
1. 28(수), 14:00~ |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031-244-8321 |
1. 29(목), 16:00~ |
춘천 |
강원대학교 보듬관 대회의실 |
033-264-6580 |
1. 29(목), 14:00~ |
태백 |
태백지식재산센터 3층 회의실 |
033-552-4779 |
1. 29(목), 14:00~ |
인천 |
인천대학교 송도 미추홀타워 별관 A동 506호 |
032-835-9683 |
1. 30(금), 14:00~ |
전주 |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 |
063-252-9301 |
2. 03(화), 14:00~ |
서울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
02-3459-2942 |
2. 05(목), 14:00~ |
부산 |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회의실 |
051-645-9683 |
2. 06(금), 14:00~ |
광주 |
광주지식재산센터 IP창조존 |
062-954-3841 |
8.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 o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사업부) o 문의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02-3459-2932, 2942) |
[붙임1] 사업화 활용계획서 양식
[붙임2] 평가비용 견적서 양식
[붙임 1] 사업화 활용계획서 양식
2015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 - 사업화 활용계획서 - |
Ⅰ |
신청인(개인) or 신청기업 일반현황 |
성명 (기업명) |
|
대 표 자 |
| |||||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
구 분 |
등 록 번 호 |
발 명 의 명 칭 | |||||
특허(국내) |
제00-000000호 |
출원서에 기재된 명칭기재 | ||||||
특허(해외)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 ||||||
회사연혁 |
날 짜 |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 ||||||
0000년 00월 00일 |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 |||||||
|
| |||||||
|
| |||||||
|
| |||||||
|
| |||||||
대표자 경력 |
기 간 |
기업체명 |
주요사업 |
담당업무 (최종직위) |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OO자동차 |
차체, 엔진 등 |
해외영업(과장) |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창업(00모터스) |
변속장치 등 |
대표 | |||||
|
|
|
| |||||
|
|
|
| |||||
|
|
|
| |||||
인력현황 |
IP전담인력 |
기획관리직 |
마케팅·영업 |
연구개발직 |
생산직 | |||
국내 |
해외 | |||||||
O명 |
|
|
|
|
|
Ⅱ |
사업현황 |
주요사업 |
| ||||
주요제품 |
| ||||
제품용도 및 특성 |
현재 회사 주요제품의 활용분야 및 우수성 기재 | ||||
시장상황 (시장규모,경쟁업체, 등) |
현재 회사의 주요사업 및 제품의 시장상황 (시장 및 수요층 규모, 성장·발전 가능성, 경쟁업체 등) | ||||
주요 매출처 |
구분 |
매출처 |
품목 |
비중 |
거래기간 |
내수 |
OO자동차 |
변속보조장치 |
80% |
30개월 | |
수출 |
OO모터스 |
무단변속기 |
20% |
12개월 | |
|
|
|
|
|
Ⅲ |
신청한 특허기술의 세부내용 |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기재 | |||
등록번호 |
[특허] 등록(제00-000000호) | |||
기술의 핵심내용 |
신청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위성 등 기재 | |||
기술의 완성도 |
특허만 보유 |
R&D진행중 |
R&D완료 및 인증 테스트 준비 |
본격적 사업화 추진 |
|
O |
|
| |
해당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항 기재 | ||||
기술의 적용분야 |
신청한 특허기술이 시 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 (활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위주로 기재) | |||
업종의 특성 및 동향 |
신청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 업종에 대한 특성 및 동향 기재 (최근 시장규모, 진입 후 성공 가능성, 주요 경쟁업체 분석 등) | |||
사업화 경쟁력 |
신청한 특허기술의 활용제품에 대한 사업화 경쟁력 기재 (원가절감, 성능향상, 품질개선, 디자인, 법적·제도적 우위 등) |
Ⅳ |
사업화 활용계획 |
지원필요성 |
지원사업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용도 |
평가용도(목적)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항목 |
평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기간 |
평가수행 기간 |
평가비용 |
평가인원과 평가수수료를 항목별로 간략하게 기재 |
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 |
평가결과물(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
지원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해외진출, 내수확대, 기술라이센싱, VC투자유치 등) |
[붙임 2]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 |||||
2015년 1월 29일
귀하(신청기업/신청인)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공급자(평가기관) : (인)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기술보증기금 OO기술평가센터) o 권리(등록)번호 : 평가대상 권리(등록)번호 모두 기재 o 발명의 명칭 : | ||||
| |||||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 ||||
항 목 |
세 항 목 |
④산 출 내 역 |
평가비용 | ||
현금 |
현물 | ||||
①인건비 |
내부인건비 |
직위/직급 1일인건비×참여기간(일)×참여율=금액 |
|
| |
소 계 |
원( %) |
원 | |||
②직접비 |
외부인건비 (외부전문가 자문비 등) |
직위/직급 1일인건비×참여기간(일)×참여율=금액 |
| ||
시험평가/분석비 (기자재 및 평가자료 등) |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
|
| ||
재료비 (견품, 시약, 재료 등) |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
|
| ||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기술정보활동비 (정보조사비.번역료 등)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회의비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출장비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인쇄복사비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기타(위탁연구비 등)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소 계 |
원( %) |
원 |
원 | ||
③간접비 |
공공요금 및 제잡비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기타비용(개발보존비 등) |
내역/단가×횟수=금액 |
|
| ||
소 계 |
원( %) |
원 |
원 | ||
합 계 |
원(100%) |
원 |
원 |
평가기관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참고사항 ]
① 내외부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외부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③ 제잡비, 기타비용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평가자료(인용이 가능한 것)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구 분 |
직급 |
1일인건비 |
참여기간 (영업일수) |
참여율 |
총인건비 | |
인건비 (내부인건비) |
팀장이상 |
책임연구원 |
|
|
|
|
팀원 |
연구원 |
|
|
|
| |
내부인건비 소계 |
|
|
|
|
| |
직접비 (외부인건비) |
공학박사 |
전문인력 |
|
|
|
|
회계사 |
전문인력 |
|
|
|
| |
변리사 |
전문인력 |
|
|
|
| |
외부인건비 소계 |
|
|
|
|
| |
총 합 계 |
|
|
|
|
| |
참 고) | ||||||
간접비(내부인건비 * 00.0%) |
| |||||
인건비+간접비 |
| |||||
기업체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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