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1. 선 설립, 후신청 의미(개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함
2. 인적 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 상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63999”로 분화
※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ISC-9)체계의 업종코드와는 달리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72”으로 시작되고 매출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야 함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 함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수 없는자]
대표이사, 감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혐 미가입자)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 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3. 물적 요건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4. 연구소 연구개발활동 조건
[연구개발활동의 포괄적 정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연구개발은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눌 수 있고, 시험생산 및 상업화 등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
항목 |
연구개발활동 |
비연구개발활동 |
시제품 |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
파이롯트 플랜트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
그러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
시험생산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
개량연구개발 |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
엔지니어링 및 |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
설계업무(Design) |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
[분야별 연구개발활동]
1. 정보처리분야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
연구개발활동의 예시 |
비연구개발활동의 예시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혹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자료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기존시스템 지원 컴퓨터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기존소프트웨어의 번안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
2. 산업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3.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4. 환경분야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 사 례 >
기업 |
연구주제 |
연구결과물 |
신고대상여부 |
A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개선에 활용되는 장비, 시스템 개발 |
신고 대상 |
B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평가척도,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
신고 대상이 아님 |
C |
하천수질개선 |
D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하천수질 시스템을 개발(소유권 등의 권리는 D에 귀속) |
신고 대상이 아님 |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1. 연구소 설립신고하기 (첨부=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로 로그인
2.
3.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4. 설립신고 입력
1 |
기업정보 등록 |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
2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
3 |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
4 |
직원현황 등록 |
연구원 (연구소장,전담요원,보조원,관리직원)등록 |
5 |
시설명세서 등록 |
품명, 모델명, 단가(백만원), 수량 등 |
5. 구비서류 첨부
1 |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
2 |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전체도면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 등록 |
3 |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및 내부사진 |
현판사진 및 연구소/전담부서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
4 |
해당기업 첨부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입증서류 등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서류 |
6. 설립신고 제출
1.
2.
접수되기 전까지는 재수정 가능하나, 서류를 수정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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