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을 대상
·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2. 23(월) ~ 3. 20(금)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여성전용 과제 |
최대 1년 |
◦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자유응모 |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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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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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
→ |
과제관리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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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선정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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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성 전용 과제 공고(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성 전용 과제 공고(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4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2 064) 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1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여성 전용 과제 공고(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8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여성 전용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15년 지원규모: 100억원
2. 지원조건 및 내용 |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여성전용 과제 |
최대 1년 |
◦ 최대 1억원 |
자유응모 |
3. 신청자격 |
|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협약 이전 고용계약 체결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우대배점)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경진대회 수상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3점)
* 경진대회 과제 수행(수상) 경험 보유여부 등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2015. 2. 23(월) ~ 3.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 신청·접수 완료 |
* 마감일에는 접수폭주로 인해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
공통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⑩ |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 |
⑪ |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신규고용(예정)확인서 |
경단녀 신규고용(예정)기업 |
⑫ |
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증빙서류 |
창업팀 |
⑬ |
가점 증빙서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한 과제 또는 수상경험을 보유한 사실을 증빙가능한 서류(정부지원사업 협약서, 경진대회 상장 등) |
해당시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현장조사(5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과제책임자 발표가 원칙)
□ 지원과제 선정(7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
|
|
|
⇩ |
과제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전문기관)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 가능
7. 지원제외사항 |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8. 기타 공지사항 |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 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 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http://www.smtech.go.kr)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
제품·공정 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 창출형 | |
총 4회 |
제한 없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4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2 064) 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1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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