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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

구봉88 2015. 2. 13. 23:37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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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
    •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또는 향후 6개월이내 신규 고용(예정)기업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30백만원씩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되, 청년ㆍ전문인력 고용시 한도 추가부여
        (1인당 최대 50백만원 까지)
    • 우대지원 사항
      • 매출액 방식의 보증금액사정 생략
      • 1.0% 고정보증료율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후 보증서 발급
      •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외 4대보험 납부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