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식품ㆍ외식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품 개발, 생산 판매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식품관련 기업 및 농공상융합형기업 대상
· ☞ 공동마케팅, 인력활용, 제품개발,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 식품외식기업으로 공동법인 설립, 또는 협약 등에 의거 공동조직을 결성한 중소식품·외식업체
· -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협동조합
· - 사업대상자 유형
· ㆍ 공동법인 : 복수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기업 등이 연합법인을 설립한 경우
· ㆍ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 복수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를 구성한 경우
· ㆍ 농공상융합형기업 또는 농공상융합형기업 간 연합체
· ㆍ 협동조합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 단, 공동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14.4.14 개정)
· * (식품)제조업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음식점업 :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 -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합산 매출액 15억원 이상
·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 -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 -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협약에 의한 연합체)
지원제외 대상
· -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 -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사업 : 공동마케팅, 인력활용, 제품개발,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ㅇ 주요지원 내용
·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ㆍ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정부 매칭 자금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예시)
· - 공동마케팅 지원
· ㆍ 공동 판로 개척, 공동 브랜드 개발, 판촉 행사 등 마케팅 추진
· * 제품기획, 제품설명회, 박람회, 판촉행사, 광고 등
· * 공동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작, CI, 상품‧포장디자인 등
· - 공동신제품 개발 및 R&D 지원
· ㆍ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 개발 시 연구․시제품 제작 등 비용
· ㆍ 공동사용 연구설비 임차비, 기술개발비용, 원료구입비 등
· - 시장조사, 정보수집 비용 지원
· ㆍ 공통 품목 또는 공동 시장을 타깃으로 대상 품목이나 대상시장 조사
· * 참여업체 공동 현지 출장조사비, 해당부문에 대한 유료 보고서 구입비, 위탁조사 용역비 등
· - 품질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ㆍ 품질관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해당부류 제조업체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
· * 예시 : 중소식품제조업의 사업장에 적합한 HACCP 모델 개발, 관세 환급시스템 개발 등
· - 인력 교육
· ㆍ 식품기업 협력체가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소요비용 지원. 단, 정부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은 지원 제외
· * 재직인력의 직무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현장기술교육, 기술․경영․IT 교육, 전문자격 취득훈련 등)
· * 신규인력 채용과 재직 인력 선진화를 위한 사업(공동채용박람회,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업종별 인력자원 관리 모델 개발 등)
· - 인건비
· ㆍ 전문인력 채용 : 기술개발 인력, 컨설팅‧기업진단 등 공동 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 채용비
· ㆍ 판매전담 인력 : 공동매장 운영인력 및 판촉행사 판촉요원 등
· * 단,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에 한함
ㅇ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aT와 약정체결일)부터 2015.11.30일까지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주관기업 단독 부담은 불인정하며, 전체 자부담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조건
· -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 -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별도 통장 개설)
· -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 -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ㅇ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ㅇ 지원규모 : 15개 조직 내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기업컨설팅부) 이승욱 대리
· - 정부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ㆍ단체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요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중소식품기업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추가모집)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컨설팅부 |
전화번호 |
02-6300-1646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이승옥 |
담당자 전화 |
02-6300-164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중소식품기업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추가모집)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접수기관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컨설팅부 |
전화번호 |
02-6300-1646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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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승옥 |
담당자 전화 |
02-6300-164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승옥 대리(02-6300-1646)
ㅇ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이희연 주무관(044-201-21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중소식품기업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추가모집)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중소식품기업_협력_활성화_지원사업(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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