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7-454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라 승 용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내용 - 2018년 재단 지원사업별 세부설명회, 1:1 맞춤형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 |
|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세부사업명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강화지원(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
○ 기술이전을 받아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 소요비용 지원
※ 제품규격공정개발 : 제품 및 공정개선 등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공정,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다. 응모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 농식품산업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의“투자협약서(공증)”가 있어야 하며,
○ 투자기업 규모 조건은 신청한 정부출연금 금액에 따라 상이함
정부출연금 규모 | 투자기업 규모 |
2억원~4억원 신청시 | 중기업 이상 |
2억원 미만 신청시 | 소기업 |
※ 자세한 사항은 <참조 :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중기업 이상일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 이전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3배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단,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대한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 내역 2사업(농식품기술·제품유통활성화지원) 중 1의 세부사업은 동시 신청 가능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내역사업명 | 세부사업명 |
1. 농업기술사업화지원 | ① 농식품R&BD기획지원(IP기획/사업화기획) |
②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 |
③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 |
2. 농식품기술ㆍ제품유통활성화지원 | ④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지원 |
⑤ 농식품기술‧ 제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 |
3. 농업기술ㆍ농기자재효과검증지원 | ⑥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
<참조 :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 매출액 규모(3년 평균) |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2개) | 120억 이하 | 120~1,500 억원 | 1,500억원 초과 | 연간 매출 5조원 이상 (계열사합계)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80억 이하 | 80~1,000 억원 | 1,000억원 초과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 이하 | 50~800 억원 | 800억원 초과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 이하 | 30~600 억원 | 600억원 초과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 이하 | 10~400 억원 | 400억원 초과 |
※ 기업규모별 법률적 근거
①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합계 자산총액 5조원이상)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추후 요청시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3년간 재무제표 등 제출
※ 해외기업인 경우, 3년 평균 매출자료 제출
라. 응모자격 결격사유
| < 응모자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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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④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⑤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마. 사업기간(총 3년) : 과제수행기간(1년) + 성과활용기간(2년)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8. 11. 30
※ “과제수행기간”이란 사업과제의 제품규격공정개발(제품개발‧개선, 공정개선 등), 매출성과 등을 위하여 실용화재단과 주관기관, 투자기업간에 맺은 협약기간
○ 성과활용기간 : ’18. 12. 01 ~ ’20. 12. 31
※ “성과창출기간”이란 제품규격공정개발(개발‧개선제품 공정개선 등)을 활용하여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는 협약기간
바. 공모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18. 1. 23(화) 18:00까지
사. 지원내용
○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70% 이내(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0% 이상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5% 이상을 현금부담
예시 1) 정부출연금 300.3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 총 지원금(매칭펀드)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
정부 | 투자기업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금 액 | 572 | 300.3 (70.0) | 128.7 (30.0) | 429 (100.0) | 28.6 | 114.4 | 143 |
구성비 | 100.0 | 52.5 | 22.5 | 75.0 | 5.0 | 20.0 | 25.0 |
아. 지원금의 사용범위
○ 사업대상 제품·공정개선 등 설비도입 및 관련 부대시설 구축, 제품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 중 직접비(현금) 사용 기준
◦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설비 : 직접개발비의 85%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내부인건비 : 농식품산업체 부답금에서 50%이내 ◦ 제품개발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연구기자재 : 직접개발비의 5% 이내 ◦ 외주가공비용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사업활동비 : 3천만원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
자. 기술료 납부의무 고지
○ 당해연도 선정된 업체가 과제수행기간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후‘정상’으로 평가된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징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기술료의 감면)에 따라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율 정부출연금의(10~40%)을 달리 정함
차. 평가일정
○ 1차 서면평가 : ‘18. 1. 24(수) ~ 26(금)
○ 2차 현장평가 : ‘18. 2. 01(월) ~ 9(금)
○ 3차 대면평가 : ’18. 2. 22(목)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세부일정‧장소 추후 공지(개별통보)
※ 재단에서 통보한 평가일에 미 대응시 자동 탈락됨
카.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은 아래 각 호의 1개만 인정
○ 우대사항
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 2점 |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
②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 2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
③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 2점 |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
④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⑤ |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 1점 |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
⑥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 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 1점 |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
⑦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의한 인증업체 | 1점 | 인증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⑧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1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⑨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인증 제품생산업체 | 1점 | 가공식품KS인증서 |
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1점 |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⑪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1점 |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⑫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기획사업R&D기획지원 참여업체 | 3점 | *R&D기획사업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적용 |
⑬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업체(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보유)중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업체 | 2점 | 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
⑭ |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2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
⑮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창업보육업체 | 2점 | * 창업보육업체 확인서 |
⑯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1점 | 사회적기업 인증서 |
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 1점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
□ 별도가점 * 별도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별개로 추가 인정
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①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②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 2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③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C등급인 경우 | 1.5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④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 1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성과등급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지원금 (성과등급 5이상(A등급), 3∼5미만(B등급), 1∼3미만(C등급), 매출발생∼1이하(D등급) 단, 성과조사에는 응하고 매출 미발생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감점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점 |
②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사업에 신청한 경우 | 2점 |
③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조사시 미응답 또는 조사거부 | 2점 |
④ |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매출 미발생이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 1점 |
2 |
| 연구과제제안서 작성요령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제안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와 <첨부 1~12>를 1개의 한글파일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 중 사업계획서(첨부1)는 3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3 |
| 연구과제제안서 등록방법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에 접속하여 ‘제안요청서(RFP)’ 메뉴바에서 ‘세부사업명(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을 검색하여 RFP 확인(로그인 불필요)
○ ATIS 회원등록 후(연구원으로 승인요청) 로그인하여 주관과제 등록
- 주관과제 등록 시 절차 및 방법은 [붙임 4] 참조
○ 등록 시 주의사항
- 주관과제 등록은 2018. 01. 2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당일 18:00이후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이 폭주하여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주의할 것
- 연구과제제안서 등 업로드파일 총 용량은 120MB 이하이어야 함
- ATIS 회원가입 후 반드시 연구원으로 승인요청 전화
4 |
| 과제선정 절차 |
가. 평가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평가단계> |
| <평가방법> |
|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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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18.1.24~26) |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
? |
| * 신청자격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
2차 현장평가 ('18.2.1~9) |
| 현장평가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
| 선정평가위원회 |
? |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함 | ||
3차 심사 ('18.2.22) |
| 대면평가 (2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
| 선정평가위원 (2차 선정평가위원에서 구성) |
? |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함 | ||
과제선정 및 협약 ('18. 3월 중) |
|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확정 | ||
|
| * 현장평가 점수 × 0.5 + 대면평가 점수 × 0.5 + 우대가점 – 감점 |
※ 현장평가,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제57조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에 의거 선정평가대상 선정 시, 동 지침 제62조 제4항에 의거 서면평가를 생략 후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
| 행정 사항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과제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표평가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사.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자 | 연락처 | |
이아름 | 063-919-1357 | arem85@efact.or.kr |
김주완 | 063-919-1352 |
2018년_농업실용화기술R-D지원_농업기술시장진입_경쟁력강화지원_공모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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