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RAC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구봉88 2018. 1. 9. 06:55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7-454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라 승 용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소

수도권

‘18. 1. 08(월) 13:00~18:00

The-K호텔 금강홀(서울 양재)

호남권

‘18. 1. 10(수) 13:00~18:00

농촌진흥청 오디토리움(전북 전주)

영남권

‘18. 1. 11(목) 13:00~18:00

대구 EXCO 323호 및 324호

    ○ 내용

     - 2018년 재단 지원사업별 세부설명회, 1:1 맞춤형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세부사업명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강화지원(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

  ○ 기술이전을 받아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제품개발‧개선 및 공정개선 등* 소요비용 지원

   제품규격공정개발 : 제품 및 공정개선 등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공정,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다. 응모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 농식품산업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의“투자협약서(공증)가 있어야 하며,

  ○ 투자기업 규모 조건은 신청한 정부출연금 금액에 따라 상이함

정부출연금 규모

투자기업 규모

2억원~4억원 신청시

중기업 이상

2억원 미만 신청시

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참조 :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중기업 이상일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이전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3배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단,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대한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 내역 2사업(농식품기술·제품유통활성화지원) 중 1의 세부사업은 동시 신청 가능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1. 농업기술사업화지원

① 농식품R&BD기획지원(IP기획/사업화기획)

②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③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2. 농식품기술ㆍ제품유통활성화지원

④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지원

⑤ 농식품기술‧ 제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3. 농업기술ㆍ농기자재효과검증지원

⑥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참조 :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매출액 규모(3년 평균)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2개)

120억 이하

120~1,500

억원

1,500억원

초과

연간 매출 5조원

이상

(계열사합계)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12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80억

이하

80~1,000

억원

1,000억원

초과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50억

이하

50~800

억원

800억원

초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

이하

30~600

억원

600억원

초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10~400

억원

400억원

초과

※ 기업규모별 법률적 근거

  ①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합계 자산총액 5조원이상)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추후 요청시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3년간 재무제표 등 제출

※ 해외기업인 경우, 3년 평균 매출자료 제출

 라. 응모자격 결격사유

 

< 응모자격 결격사유 >

 

 

 

①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⑤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마. 사업기간(총 3년) : 과제수행기간(1년) + 성과활용기간(2년)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8. 11. 30

   ※ “과제수행기간”이란 사업과제의 제품규격공정개발(제품개발‧개선, 공정개선 등), 매출성과 등을 위하여 실용화재단과 주관기관, 투자기업간에 맺은 협약기간

  ○ 성과활용기간 : ’18. 12. 01 ~ ’20. 12. 31

    ※ “성과창출기간”이란 제품규격공정개발(개발‧개선제품 공정개선 등)을 활용하여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는 협약기간

바. 공모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18. 1. 23(화) 18:00까지

 사. 지원내용

  매칭펀드(정부출연금 + 투자기업 투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단, 매칭펀드 중 정부출연금은 70% 이내(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투자기업 투자금은 30% 이상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5% 이상을 현금부담

      예시 1) 정부출연금 300.3백만원 기준 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총 지원금(매칭펀드)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정부

투자기업

소계

현금

현물

소계

금  액

572

300.3

(70.0)

128.7

(30.0)

429

(100.0)

28.6

114.4

143

구성비

100.0

52.5

22.5

75.0

5.0

20.0

25.0

 아. 지원금의 사용범위

  사업대상 제품·공정개선 등 설비도입 및 관련 부대시설 구축, 제품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 중 직접비(현금) 사용 기준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설비 : 직접개발비의 85%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내부인건비 : 농식품산업체 부답금에서 50%이내

◦ 제품개발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연구기자재 : 직접개발비의 5% 이내

◦ 외주가공비용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사업활동비 : 3천만원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자. 기술료 납부의무 고지

  당해연도 선정된 업체가 과제수행기간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후‘정상’으로 평가된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징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기술료의 감면)에 따라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율 정부출연금의(10~40%)을 달리 정함

 차. 평가일정

   ○ 1차 서면평가 : ‘18. 1. 24(수) ~ 26(금)

   ○ 2차 현장평가 : ‘18. 2. 01(월) ~ 9(금)

   ○ 3차 대면평가 : ’18. 2. 22(목)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세부일정‧장소 추후 공지(개별통보)

    ※ 재단에서 통보한 평가일에 미 대응시 자동 탈락됨

카.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은 아래 각 호의 1개만 인정

○ 우대사항

연번

우대 사항

가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2점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2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2점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 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1점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의한 인증업체

1점

인증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1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인증 제품생산업체

1점

가공식품KS인증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기획사업R&D기획지원 참여업체

3점

*R&D기획사업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적용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업체(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보유)중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업체

2점

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2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창업보육업체

2점

* 창업보육업체 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 별도가점  * 별도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별개로 추가 인정

연번

우대 사항

가점

확인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2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C등급인 경우

1.5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1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성과등급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된 제품 매출액(조사기간 누적매출) ÷ 정부지원금

(성과등급 5이상(A등급), 3∼5미만(B등급), 1∼3미만(C등급), 매출발생∼1이하(D등급)

 단, 성과조사에는 응하고 매출 미발생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점

 

연번

감점 사항

감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

3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사업에 신청한 경우

2점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조사시 미응답 또는 조사거부

2점

농업기술사업화 성과조사결과 매출 미발생이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1점

2

 

연구과제제안서 작성요령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제안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와 <첨부 1~12>를 1개의 한글파일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 중 사업계획서(첨부1)는 3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3

 

연구과제제안서 등록방법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에 접속하여 ‘제안요청서(RFP)’ 메뉴바에서 ‘세부사업명(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을 검색하여 RFP 확인(로그인 불필요)

  ○ ATIS 회원등록 후(연구원으로 승인요청) 로그인하여 주관과제 등록

    - 주관과제 등록 시 절차 및 방법은 [붙임 4] 참조

  ○ 등록 시 주의사항

    - 주관과제 등록은 2018. 01. 2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당일 18:00이후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이 폭주하여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주의할 것

    - 연구과제제안서 등 업로드파일 총 용량은 120MB 이하이어야 함

    - ATIS 회원가입 후 반드시 연구원으로 승인요청 전화

4

 

과제선정 절차

가. 평가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1차 서면평가

('18.1.24~26)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신청자격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차 현장평가

('18.2.1~9)

 

현장평가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함

3차 심사

('18.2.22)

 

대면평가

(2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2차 선정평가위원에서 구성)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함

과제선정 및 협약

('18. 3월 중)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확정

 

 

* 현장평가 점수 × 0.5 + 대면평가 점수 × 0.5 + 우대가점 – 감점

 ※ 현장평가,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제57조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에 의거 선정평가대상 선정 시, 동 지침 제62조 제4항에 의거 서면평가를 생략 후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과제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바. 발표평가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사.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자

연락처

Email

이아름

063-919-1357

arem85@efact.or.kr

김주완

063-919-1352

itsnil@efact.or.kr






첨부파일 2018년_농업실용화기술R-D지원_농업기술시장진입_경쟁력강화지원_공모문.hwp


첨부파일 NTIS_유사중복성검토양식.xls


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_및_활용동의서.hwp


첨부파일 기업참여_의사_확인서.hwp


첨부파일 신청자격의_적정성_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