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튜닝

한국 자동차 튜닝산업 협회

구봉88 2016. 2. 14. 11:17

인사말 인사말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 5로서 세계자동차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순위 상승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능보다는 생산에만 치우쳐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는 가까운 중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생산국 1위는 중국이지만 아무도 중국을 자동차산업의 강국이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질적 향상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동차 튜닝산업입니다.

자동차 튜닝은 극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약 35~40조원, 일본은 약 15~20조원에 이르는 메머드급 산업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고연비 튜닝으로 바뀌면서 변신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4월 자동차관련 산학 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자동차의 발전적인 산업구조를 만들고자 “한국자동차문화포럼연합”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자동차 전시회를 통해서 수십 차례의 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자동차에 관한 정책제안이나 입안들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여려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튜닝산업의 성장세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튜닝카는 비용은 더 투입되었음에도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등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이로인해 튜닝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의 시세도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튜닝카의 매물이 적은 것은 물론, 후에 되팔 것을 염려해 완성차 그대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튜닝산업은 새로운 산업 도출과 고용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인 만큼 전문 단체를 출발시킴으로써 선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재를 구성해 실질적인 튜닝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튜닝교육이나 업체 자정 기능을 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 구성,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할 일이 많은 만큼 자동차관련 전문인 협의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튜닝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중고차분야와 더불어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여 튜닝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튜닝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미미했던 튜닝중고차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구축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여 신기술 확보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및 수출,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부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열정으로 국내외 자동차 산업 연구 및 정책연구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튜닝분야와 더불어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그 동안 진행하여 온 정부의 자동차 정책연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많은 위원들과 함께 이 단체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및 규정


 

 

1 장 총 칙

 

(14'220일 개정()  

 

1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 (약자로 KATIA)이라 한다.

 

2 [목적]

자동차산업 연구 및 학술발전과 각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4 [사업]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튜닝 산업 관련 홍보, 계몽, 교육, 정책자문, 건의 및 연구 사항

자동차튜닝 산업 관련 세미나, 연구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사항

자동차튜닝 산업, 제품 관련 평가 및 해외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방문 사항

자동차 튜닝 부품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책 지원 연구 사항

자동차 튜닝 산업의 신규 영역 개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항

튜닝 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 경영 및 사업 운영 지원 사항

자동차 튜닝 제품의 생산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 튜닝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홍보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2 장 회 원

 

 

5 [회원 구분 및 자격]

법인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정회원 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1항에 해당하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모든 자연인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협회정회원(이하 "정회원")1항에 동의하고, 법인에서 규정한 정회원 가입 자격을 갖는 회원으로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세부 내용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6 [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정회원은 법인에서 규정한 정보의 열람 권한을 갖는다.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7 [회원의 의무]

일반회원은 협회에서 규정한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입회금 및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사망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원이 소속된 법인이 해산한 경우

 

9 [제명]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 임원

 

 

10 [임원의 종류와 원수]

협회의 임원은 회장(또는 이사장)상임이사, 감사, 운영이사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협회 발기시 등기된 임원을 포함하고 협회의 근간으로서 최고의 의결기구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포함한다.

감사는 협회의 합리적 운영의 감시자로서 1인으로 구성되고 총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된다.

운영이사는 협회 목적 사업을 위한 활동의 실무적 최고 의결 기구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1 [임원의 임기]

협회의 상임이사, 운영이사 및 감사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협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 [임원의 선임]

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운영이사는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상임의사회에서 의결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14 [임원의 직무]

회장(이사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운영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상임 및 운영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부회장 선임]

협회는 협회 및 튜닝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운영이사회의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회장은 운영이사회 이사 및 회장의 추대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한다.

부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의 회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협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관의 협회 회장으로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4 장 총회

 

 

16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 운영이사회로 규정하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협회의 주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17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협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그 밖에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회의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회장은 상임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온라인통신망 등)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9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총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 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안건 당사자인 경우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협회와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장 이사회

 

 

20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분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장(회장)과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운영이사회는 이사장(회장) 또는 상근역 이사와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1 [이사회의 소집]

상임 및 운영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상임, 운영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상임, 운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정관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2 [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마.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바. 정관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

    사.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협회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사업의 기획, 실행 여부

    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승인

    다. 목적 사업에 수반하는 사업비의 심의 의결

    라. 협회사업에 연관한 중재 심의

    마. 분과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

 

 

23 [이사회 의결 정족수]

상임 및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이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서면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6 장 위원회

 

24 [위원회 구성]

협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임으로서 상임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기타 협회의 목적하는 바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하고 협회장이 임명한다.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하고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출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해당 위원장이 운영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구성한다.

이하 세부 운영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23 [이사회 의결 정족수]

협회는 운영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를 변경 및 폐지 할 수 있다.

 

 

 

 

7 장 재정 및 회계

 

 

26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정회원의 회비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익

 

27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끝난다.

 

28 [회원의 회비]

정회원의 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7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30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역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1 [직원]

협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32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3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34 [공고]

법령에 의한 사항 및 법인이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공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부칙

이 정관은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