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귀농 정착 지원"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 제정(08년 12월 22일, 개정 13년 12월 2일)
귀농정착인의 범위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3.1.1 이후 전입한 가구(연령 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신청시기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이사비용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이사비용 지급(농업기술센터)
-> 이사비용 지급(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3.1.1이후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지원금액 : 3백만원 이내 - 2014년도 10가구(보조 80%, 자부담20%)
신청시기 : 2014.1.1 ~ 10.30 (당해년도 예산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수리전),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 청구시 증빙서류 : 정산서(납품서,견적서), 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전.중.후),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지급대상
- '08.12.2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 전입자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 2년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지원금액 : 480만원
신청시기 : 주민등록 전입 및 귀농신고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내
-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4.4.21 ~ 4.30 -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4.9.22 ~ 9.30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자금사용계획서,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자금사용계획서,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농업기술센터)
-> 서류심사 -> 귀농위원회 심의 -> 지급
-> 서류심사 -> 귀농위원회 심의 -> 지급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3.1.1 이후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자
- 봉화군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받고자 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이내(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 2014년도 5명
신청시기 : 교육기간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받아야 함.
신청방법 : 교육전 읍면사무소(산업담당)신청 -> 수료후 수료증 사본, 교육비 납입영수증등 제출 -> 지급
*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2014년 사업)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1.1.1 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미만의 의미 : 1955.1.1.이후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대상 사업
-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당연도 예산범위(계획량)내에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4백만원 이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 2014년도 22농가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 2014년도 22농가
신청시기 : 매년 1 ~ 2월초경 신청접수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귀농관련교육이수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귀농관련교육이수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귀농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사진(전•중•후)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 귀농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사진(전•중•후)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대상자(2014년도 기준)
- 2009.1.1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이수 또는 귀농하여 3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는 제외
지원대상 사업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등
- 수산분야 창업자금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 농어촌관광농원, 체험농장 등
지원금액 : 2억원 이내(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
신청시기 : 연중 신청(당해년도 사업비 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토지등기부등본,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농어촌주택 구입 • 신축 자금 융자
지원대상자(2014년도 기준)
- 2009.1.1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이수 또는 귀농하여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대상 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의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다가구, 다세대형은 허용)
*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지원금액 : 5천만원 이내 (연리 2.7%, (만 65세 이상은 2%)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신청시기 : 연중 신청 (당해년도 사업비 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계약서,
건축신고필증,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건축신고필증,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전원생활센터 전원생활학교 수료생
귀농교육 실시
전원생활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봉화군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2014년 3월 ~ 10월(연중 8회)
- 교육과정 : 매기 2박3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852-1)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귀촌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30명 (연 240명)
- 내 용 : 귀농정보 및 귀농경험사례, 농촌생활 문화 이해,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봉화군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2014년 4월 ~ 10월 (연중 6회)
- 교육과정 : 매기 5박6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비나리 마을학교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길 155)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30명 (연 180명)
- 내 용 : 귀농정보, 현장 견학 및 교육, 귀농지원시책등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
- 주 관 : 봉화군(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매년 10 ~ 11월중
- 교육과정 : 주2일 5주(비합숙)
- 장 소 : 봉화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852-1)
- 대 상 : 귀농 3년차 이내, 예비귀농인
- 인 원 : 연 60명(과수반 30명, 과채류반 30명)
- 내 용 : 농촌생활 문화 이해, 과수재배기술, 과채류재배기술, 특용작물 재배기술, 선진농가 견학 등
* 자세한 교육일정은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 www.gobonghwa.com을 참고 하십시오.
귀농 간사 (도우미) 운영
목 적 :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지 안내하며, 정착 귀농인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모색,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해결모색,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인 원 : 2명
운영기간 : 연중
* 봉화군 귀농홈페이지 참조(www.gobonghwa.com)
봉화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가 정착지 및 농지 구입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체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귀농인의 집 | 위 치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15번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m) 운영동수 : 3동 (동별 13평 원룸식) 운영개시 : 2010.10월 중순부터 사 용 료 : 1일 10,000원 사용절차 : 신청 -> 사용허가 -> 사용료입금 -> 사용 * 봉화군 귀농홈페이지 참조(www.gobonghwa.com) |
봉화군 귀농 홈페이지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시책•교육 등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귀농인들에게 군정, 농정 정보를 적기 전파하여 농촌 정착을 용이하도록 하는 정보공간으로 활용
운영주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홈페이지 주소 : www.gobonghwa.com
출처 : 봉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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