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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구봉88 2016. 12. 24. 07:0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⑨ 글로벌 강소기업,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명문장수기업, ⑮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7)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만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6,5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5,750억원


다. 신청대상


 □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라. 융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나. 융자규모 : 8,80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7)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기업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 연도와 최종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2016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2년 및 2015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 등 기계시설을 지원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은 지원제외)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50억원


다. 신청대상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4)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7)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5)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6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단,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은 <2.공통사항>바.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적용에서 제외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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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75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라.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 적용에서 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7),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첨부파일 161220_ 2017년_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