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7. 1. 9. 10:56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4호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6일

 중 소 기 업 청


- 주요 변경내용 -

□ 사업 수시 시행

  - 사업 신청·접수 : 연 4회(17년 1월, 3월, 6월, 9월)

 

□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 선정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정성평가(15점)

  - 간접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획을 평가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붙임 1 참조)

  - 수출지표 평점이 3점 이하일 경우, 총 평점과 관계없이 탈락

    * 수출지표 배점 : 0, 3, 7, 11, 15점(5단계 평가)

 

□ R&D 총량제 적용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우대가점 확충(총 9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2점), 바우처 사용(2점), TCB(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 지방청 주관의 지역특화사업(제품개선) 실시

  - 지방청별 별도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 285억원


 ◦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4회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1월)

2017. 1. 11 ~ 1. 31 18:00시

신규과제

2차(3월)

2017. 3. 2 ~ 3. 22 18:00시

신규과제

3차(6월)

2017. 6. 1 ~ 6. 21 18:00시

신규과제

4차(9월)

2017. 9. 1 ~ 9. 21 18:00시

신규과제


신청방법


 ◦ 간이사업제안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간이 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4차 중 1회에 한 해 재신청 가능 (탈락 및 후보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신청서

간이 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간이 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한글파일(hwp)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간이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스캔하여 업로드

공통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스캔하여 업로드

공정개선

과제

    * ⑧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5.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간이사업제안서

검토

현장평가

최종선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문기관

관리기관

외부전문위원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진도점검

최종점검

협약체결

선정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 지역특화사업은 지방청별로 별도 공고 실시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 및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 간이사업제안서 사전검토


 ② 현장평가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해당 금액을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7.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 3] 참조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가·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구분

변경 전(16년)

변경 후(17년)

가점

-기업규모(1~3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 기업규모 가점 폐지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점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점

- 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 여성기업 : 2점


 ◦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점)을 부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非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 4] 참조


 ◦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결과 가점(2점) 부여


 

구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적용기준

T4 등급*(양호) 이상

적용범위

4개 TCB 기관 보고서

* TCB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NICE, 이크레더블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신청시 온라인 제출

* TCB 평가진행 중인 경우 등 접수마감까지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오프라인 제출 가능

적용시점

현장평가(조사) 전까지 제출 시 인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3점) 부여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점(최대 2점) 부여


    * 가입자수 1명 : 1점, 2명 : 1.5점, 3명 이상 : 2점


 ◦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가점(3점) 부여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감점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붙임 1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간접수출실적 관련 내용

 

 


(제25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를 규정


 ◦ 간접수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인 경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내국신용장 : 수출업자의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완제품·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국내 공급업자(제조·생산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물품대금을 보증해주는 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의 사정(무역금융 한도 초과, 담보無)으로 내국신용장을 발급할 수 없을 때 발급되는 문서, 물품대급의 보증은 불가하나 실적으로 인정


(제28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을 규정


 ◦ 은행이 구매확인서, 당사자간 대금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도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중략)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1-2 ...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이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붙임 3

 

 연도별 “졸업제”사업 현황

 

 

연도

“졸업제” 사업명

“그 외 사업”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 제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붙임 4

 

 바우처 지원 범위 안내

 

 

 

□ 바우처 범위 안내

 

◦ 바우처 지원 항목


  - 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비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 비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 바우처 지원범위 -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특정연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대학(기능대학 포함),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연구관련 비영리법인 등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민간기관을 제외한 대학, 연구기관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첨부파일 ★2017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공고.h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