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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공고

구봉88 2017. 2. 20. 06: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00호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와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0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도전적ㆍ창의적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 또는 기술(Technology)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 글로벌 시장 진출ㆍ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BI 또는 기술의 발굴과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 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사업 예산


 ○ 정부출연금 50.0억원


4. 공모 방식 : 자유공모


5. 사업 형태 : 기술사업화(추가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6. 지원 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ㆍ바이오헬스ㆍ소비재ㆍ신소재부품ㆍ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분류

개념

대상 기술

 

5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

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新)

소재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7.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주무부처 : 사업을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추진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기술사업화자문단) : 전담기관이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

   - 추천기관 :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하 BI)’을 발굴하여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제 및 수행기관을 추천하는 6개 기관

   - 주관기관 :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업(수요기업 포함 가능)대학연구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획 및 설계 역량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산업부 산하 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인정


     * BI 추천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 1) 지원 신청과제 추천단계 : BI 제안자가 BI 제안 → BI 추천기관이 BI 제안 검토평가를 통한 우수 BI 선별 → BI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해당 BI 추천


   - 2) 추천받은 신청과제 선정단계 : 전담기관이 추천된 BI를 접수받아 개념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BI추천기관에 의해 ‘BI연계형’ 지원후보 대상으로 추천받은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기업

2. 과제수행 신청을 위한 접수 자격


 ○ BI 추천기관에 의해 본 사업 ‘BI연계형’ 지원후보 대상으로 추천된 중소ㆍ중견기업

   - 각 부처별 BI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Ⅲ.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2.신청요령’ 및 각 BI 추천기관 홈페이지 참조


* 필수 요건

 - (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개인이 제안한 BI가 우수 BI로 선정된 경우, 동일 개인이 해당 BI로 BI연계형 과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접수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자격을 갖추어, 신청접수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권리 확보) 수행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 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 신청접수 마감 이전까지 해당 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연계형 과제 신청접수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개인)와 과제 신청접수․수행 수행기관 간의 계약체결, BI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 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 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신청 유형


 ○ 과제수행 지원을 신청ㆍ접수할 때, ‘기업단독형’과 ‘R&D바우처형’ 중 택 1

   - 기업단독형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관 및 참여 기관이 모두 기업인 경우

   - R&D바우처형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공공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공 연구기관의 정의 및 목록

 - 지식재산 기본법[2011.5.19., 제정], 제3조(정의),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지원 조건


 ○ 총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 20개 내외 지원 예정)



 ○ 과제 당 지원 조건


   - 지원 기간 : 1년 이내


   - 과제 당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억원이내

     *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의 내용을 전담기관에서 평가ㆍ검토한 후, 정책ㆍ사업 취지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축소 조정할 수도 있음


   - 수행기업의 부담 규모 : 수행기관은 신청ㆍ확정 정부출연금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과제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그 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르며, 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개별 수행기관 마다 이하의 비중을 적용함

 

기업 규모

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총 비중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100%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중소기업

 67% 이하

33% 이상

100%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하

 



5.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 징수 요율


   -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와 함께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아래의 요율에 따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 기본료

경상기술료 요율

최대 납부한도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정부출연금 대비 12%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정부출연금 대비 24%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정부출연금 대비 48%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종료 시기: 매출발생 후 5년과 과제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시점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체계

 

추진일정

 

비고

 

 

 

 

 

 

 

 

사업 공고

 

주무부처 /

전담기관

 

17. 02월

 

* ’17년 시행계획 공고

 

 

 

 

 

 

 

 

BI 제안

 

BI 제안자

→ BI 추천기관

 

’17. 03월

 

* BI 추천기관은 소관 발굴기관을 활용

 

 

 

 

 

 

 

 

제안된 BI

검토ㆍ평가

 

BI 추천기관

 

’17. 03월

 

* BI 추천기관이 결과를 BI 제안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없음

 

 

 

 

 

 

 

 

우수 BI

선정

 

BI 추천기관

 

’17. 03월下

 

* 세부 추진은 각 BI 추천기관에서 이행

* BI 추천기관이 결과를 선정된 BI 제안자와 전담기관에게 통보(선정과제수의 3배수 내외)

* 이의신청 없음

 

 

 

 

 

 

 

 

BI연계형 

과제 

신청ㆍ접수

 

수행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

 

’17. 03월

 

* 수행신청 주관기관은 추천받은 기관으로 한정

* 과제 신청을 위한 요건 구비는 필수

* 온라인 접수는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활용

 

 

 

 

 

 

 

 

사전 서류검토

 

전담기관

 

’17. 04월

 

*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접수된 서류가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 없음

 

 

 

 

 

 

 

 

개념 평가

 

전담기관

(기술사업화자문단)

 

’17. 04월

 

* 기술사업화자문단 운영 등 지원과제 확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발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17. 4월下

 

* 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과제 확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수행신청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하고,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선정 평가

결과 통보

 

전담기관 

→ 수행신청 주관기관

 

’17. 5월上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가 아닌,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의를 대상으로 함

*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실시하고, 해당 조치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

 

 

 

 

 

 

 

 

신청사업비

조정

 

전담기관

(사업비조정위원회)

 

’17. 5월中

 

* 별도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추진

 

 

 

 

 

 

 

 

지원과제

최종 확정

 

주무부처 /

전담기관

 

’17. 5월下

 

* 전담기관이 확정 결과를 수행신청 주관기관에게 통보

* 이의신청 없음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지원과제 주관기관

→ 전담기관

 

’17. 5월下

 

* 전담기관의 요청기간 내에 입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협약체결

 

지원과제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6월上

 

*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이후 정보시스템(RCMS)을 활용하여 지급

   * 상기 추진 절차ㆍ체계ㆍ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제출방법이 우편일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정보시스템 :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

     * 접수처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 부서(이하 상세안내)


   - 온라인 등록기간 : 2017년 03월 27일(월) 09시 ~ 03월 31일(금) 18시

   -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17년 3월 31일(금) 18시


     * 세부 방법 및 신청기한은 BI추천기관의 추천대상자 확정 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① BI 제안 → ② [추천받은 후] 온라인 접수 → ③ [접수등록증 발급 후] 신청서류 제출


  ① BI 제안


   - 본 공고문에 기초하여, BI 추천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BI를 제안


   - 제안된 BI 중에서,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BI연계형 과제수행을 신청할 수 있는 추천대상을 선정


     * 세부 제안 절차와 방법은 각 BI 추천기관의 별도 안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


  ②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를 두고 등록하기를 권유함


     * 등록을 위한 입력 도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 등 등록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회원

가입

 

정부출연금 지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 이하 PM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온라인 등록 기간 내에 PMS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기입․작성한 후,

PMS에 작성한 사업계획서(반드시 HWP) 파일을 업로드

 

 

접수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③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확인증을 출력한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하에 제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서식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작성분량 : 60P 내외

2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3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5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2013년, 2014년,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1)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2)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3) 해당년 제출: (예) 2014.12 창업한 기업의 경우는 2015년 자료만 제출

6호

신청‧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10호

BI제안자와 BI연계형 신청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 서류; 1부

 * BI제안자와 BI연계형 신청 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11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 ● 모든 신청과제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되는 신청과제 필수 제출서류


 ○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3, 

4368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02-6009-4376

온라인 등록ㆍ접수 관련 문의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BI연계형 사업 담당자


   - 온라인 접수 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불가


   - 우편 발송을 통한 제출 시, 겉표지에 과제명,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BI 추천기관 및 연락처


   - BI를 제안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BI 추천기관(택1)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름


     * 세부 제안 절차와 방법은 신청기관에서 선택한 해당 BI 추천기관의 별도 안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


     * BI추천기관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창조경제타운 접수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

 

 ‧ 접수 문의처 : 1644-1095, helpdesk@creativekorea.or.kr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접수처 : webmaster@kabit.or.kr

 

 ‧ 접수 문의처 : 02-3487-3708, webmaster@kabit.or.kr

 

▪ 청년창업사관학교 접수처 : http://start.sbc.or.kr

 

 ‧ 접수 문의처 : 031-490-1174, june29@sbc.or.kr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접수 문의처 : 070-7605-6180, raphael@omnitel.co.kr, http://omnisvi.org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접수처 : http://creativefactory.or.kr

 

 ‧ 접수 문의처 : 070-7854-2784, parkjw77@knu.ac.kr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접수처 : http://www.2030dreambank.or.kr

 

 ‧ 접수 문의처 : 02-2030-9317, contact.dcamp.kr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경우: BI연계형 과제 신청 시, 전담기관에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공문’ 및 ‘선정증’을 상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접수 문의처 : 전담기관 연락처 참고

 


3.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기준


평가기준

? 사전 서류 검토

? 개념 평가

? 발표 평가

총점

제출서류의 공고내용과의 부합 여부

40점(40%)

60점(60%)

100점


 ○ 단계별 선정 절차


① 사전 서류 검토 → ② 개념평가 → ③발표 평가 → ④ [이의신청 처리 후] 사업비 조정 및 협약


  ① 사전 서류 검토


   -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② 개념 평가


   - 아이디어 심층검토를 위해 개념평가위원(기술사업화자문단)이 약식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성ㆍ시장성 중심의 우수BI에 대한 순위 부여


     * 개념평가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③ 발표 평가


   - BI연계형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에 이어, 평가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실시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6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BI과제 적합성(50) : BI의 도전성ㆍ우수성, BI적용 기술의 경쟁성, 신성장동력분야 연관성 등

-BI과제 시장성ㆍ사업성(25) :   성장가능성, 파급효과, 사업전략의 체계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화 추진계획 및 추진역량(25) : 추진계획의 구체성, 일자리 창출효과, 사업화 추진역량 등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청기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배점 및 선정 기준 : 개념평가 점수와 발표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가능”,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지원 우선대상으로 선정


   - 단, “지원가능” 과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참고 : BI 제안 및 추천의 경우, BI 추천기관별 지침에 따라 BI 창의성, 시장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한 후, BI연계형 과제 신청을 위한 추천대상으로 선정


  ④ 이의신청 처리 및 사업비 조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 선정된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 수,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사업수행기간 등이 평가결과 및 별도 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 근거 법령 및 규정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 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유의 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2014년, 2015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연도(2015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예외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0조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부산

‘17.2.23.(목)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대전

‘17.2.24(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광주

‘17.2.28(화) 14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서울

‘17.3.2(목)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첨부파일 2017년_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_BI연계형_시행계획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