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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자료= 2017년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통합 공고자료

구봉88 2017. 2. 13. 11:0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31호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2017년 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기술개발활동을 추진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현황>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억원)

개발

기간

(년)

지원

한도
(억원)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월)

신청

접수

(월)

평가

선정

(월)

정부기관

미래창조

과학부

STEAM 연구사업

455

10

100

’17.1∼5

’17.2∼5

’17.2∼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480

5

10

100

’17.2∼3

’17.3∼4

’17.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52

2/3

4/10

75

’17.1

’17.2

’17.3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2,130

-

-

75

’17.1

-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381

-

-

75

’17.2∼3

’17.2∼3

-

산업통상 자원부

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

137.95

3

4.95

67

‘16.12

’17.1.25

(개념계획서)3월

(사업계획서)

1월

(개념평가)

4월

(본평가)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

167.5

2

5

75

(1차)’17.3

’17.4

’17.4

(1차)’17.5

’17.6

’17.6

전자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45

5

15

75

’16.12∼, ’17.1

’17.2∼3

’17.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102.14

6

-

33∼100

’16.12

’17.2

’17.5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67.5

3∼5

5

75

’17.2

’17.4

’17.6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179.04

5

20

75

’16.12

’17.2

’17.3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339.88

1∼4

-

-

16.12

17.1∼17.2

17.2∼17.3

우수기술연구센터(ATC)

826

5

5

65

’16.12

’17.2

’17.4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392

3

10

70

’17.1

’17.1∼2

’17.3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59.12

1∼4

2/년

100

’17.1

’17.2

’17.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489

3

5

67(기업)

’17.1

’17.3

’17.4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884

5

30

75

’16.12

’17.1∼2

’17.3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

개발사업

427.72

3

3~10

100이내

’16.12

’17.1.25

’17.2∼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43

3

10

100이내

’17.5

’17.5∼6

’17.7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28,058

5

100

75

’16.12

’17.3

’17.4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79.28

3∼5

별도공고

별도

공고

별도

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220.3

3

7

100

미정

미정

미정

원자력핵심기술개발

686

3∼5

-

33∼100

’16.12

’17.1∼2

’17.4

에너지안전기술개발

144.3

4

12

100

’17.1∼2

’17.1∼2

’17.3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85

4

-

75

’17.12

’17.2

’17.3

디자인혁신역량강화

41,972

3

6

67

’16.12

’17.2

’17.3

기술성과활용촉진

(R&D재발견프로젝트)

140.8

1

4

65

’17.1

’17.2∼3

’17.4∼5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50

2

12

60

’16.12

’17.2

’17.3∼4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78.75

1

5

67

’17.3

’17.4

’17.5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38

3∼6

3∼30

(과제별상이)

100

’16.12

’17.1∼2

’17.4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에특)

1,813

3∼6

3∼30

(과제별상이)

100

’16.12

’17.1∼2

’17.4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21

3∼6

3~30

(과제별상이)

100

’16.12

‘17.1∼2

’17.4

자원개발기술개발

218

3∼6

3∼30

(과제별상이)

100

’16.12

’17.1∼2

’17.4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48.12

2

3

67

’17.2

3월

(개념계획서)

5월
(사업계획서)

3월

(개념평가)

5월

(대면평가)

나노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17

1∼6

20

75

’16.12

’17.1.25

’17.2∼6

나노융합2020

132

3

10

75

’16.12

’17.2

’17.2∼3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682.64

3∼5

10

33∼100

’16.12

’17.1.25

(개념계획서)

’17.2

(사업계획서)

’17.2

(개념평가)

’17.3∼4

(본평가)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184.65

3

5

67

’16.12

’17.1.25

’17.2∼6

소재부품기술개발

2,687.7

3∼7

17

75

’16.12

’17.2

’17.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315.62

3∼5

20

75

’17.2

’17.3

’17.4∼5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203.26

3∼5

-

-

’16.12

’17.1∼2

’17.2∼3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35.44

5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33∼100

’16.12

’17.1

(품목지정형)

’17.2

(지정공모형)

’17.3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171.44

4

8

75

’16.12

’17.1.25

(개념계획서)

’17.3

(사업계획서)

’17.1

(개념평가)

’17.4

(본평가)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95.04

2∼7

-

-

’17.1∼2

’17.2∼3

’17.4∼5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183.01

3

6

100

’16.12

’17.1.25

(개념계획서)

’17.3

(사업계획서)

’17.2∼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300

3∼5

-

33∼100

’17.5

’17.5∼6

’17.7

표준안전기반구축

161.22

1∼4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33∼100

’16.11∼

’17.02

’16.11∼

’17.3

’17.1∼4

해양수산부

수산실용화기술개발

231

3

(미정)

5

(미정)

75

’17.1

(예정)

’17.2

(예정)

’17.3

(예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372

공고시

공고시

75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첨단생산기술개발

299

공고시

공고시

75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수출전략기술개발

175

공고시

공고시

75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기술사업화지원

103

공고시

공고시

75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77

공고시

7

75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

공고시

공고시

75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

44

1∼4

1∼15

50∼100

’17.1∼2

’17.2∼3

’17.3∼4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616

5

12

50∼100

’17.2

’17.3월

’17.4월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220.11

3

8

50∼75

’17.1월

’17.2월

’17.3월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202.53

3

30.1

100

’17.2∼3

’17.2∼3

’17.3∼4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38.18

2

8

50∼75

’17.1

’17.2

’17.3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127

4

10

50∼100

’17.3

’17.4

’17.5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143.5

5

20

75

별도

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

498

3∼5

4∼78

75

’17.1

’17.2

’17.3

물관리연구

271

3∼5

4∼52

75

’17.1

’17.2

’17.3

플랜트연구

378

3∼7

3∼115

75

’17.1

’17.2

’17.3

도시건축연구사업

302

4∼6

5∼39

75

’17.1

’17.2

’17.3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258

5

5∼128

75

’17.1

’17.2

’17.3

교통물류연구

550

2∼8

10∼89

75

과제별 상이

(’17.1∼4)

과제별 상이

(’17.2∼5)

과제별 상이

(’17.3∼6)

철도기술연구사업

998

2∼6

9∼74

75

과제별 상이

(’17.1, 4)

과제별 상이

(’17.2, 5)

과제별 상이

(’17.3, 6)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543

2∼5

1∼43

75

’16.12∼1

’17.1∼2

’17.2∼3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212

2∼4

0.6∼6

60

’16.12

’17.1∼2

’17.2∼3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82

4

2∼9

75

’17.1

’17.2

’17.3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13

1

2∼6

50∼100

과제별 상이

(’17.1, 3, 4)

과제별 상이

(’17.2,

4, 5)

과제별 상이

(’17.3,

5, 6)

국민안전처

해양구조기술개발

-

(’17년 77억)

’14~

’20

-

100

’17.1

’17.2

’17.2∼3

산림청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28

3

6

75

’17.1

’17.1∼’17.2.3

’17.2~3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

37

3

15

75

’17.1

’17.1∼’17.2.3

’17.2~3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29

3

6

75

’17.1

’17.1∼’17.2.3

’17.2~3

특허청

[IP-R&D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43

0.58

1.4

70

’16.12

’17.1.31

’17.2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기술개발 협력사업

25

3

5

75

’17.5

’17.5∼6

’17.7∼8

’17.11

’17.11∼12

’18.1∼2

한국수자원공사

민관공통투자

기술개발사업

5

2

10

37.5

별도공고

(2회/년)

별도공고

(2회/년)

별도공고

(2회/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과제)

10

2

5

37.5

’17.5

’17.6

’17.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8

1

1

75

’17.6

’17.7

’17.9

한국전력기술

(주)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

3.2

3

5

75

’17.2

연중

수시

연중

수시

한국도로공사

’1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

0.6

50

’17.4

’17.5~7

’17.8~9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

167

3년

10

85%

’17.1

연중

수시

연중

수시

현장기술개발사업

42

2년

5

100%

’17.1

연중

수시

연중

수시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 신청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참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必


 3. 기타

 


 ◦ 지원사업별 사업내용(예산규모, 지원조건 등) 및 평가절차(신청방법 등), 등은 ‘<붙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및 ‘개별 사업공고’ 참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미래창조과학부

 

 


1. STEAM 연구사업


사업개요


 ◦ 미래잠재 성장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첨단융합 기술분야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예산규모(‘17년) : 455.32억원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원분야 : 바이오, 나노, 정보, 에너지․환경 등 융합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중대형과제 : 연구단별 2단계(3+3, 또는 3+2) 지원(연간 10억원 내외)

   - 소형과제 : 연구단별 2단계(3+2 또는 2+1) 지원(연간 5억원 내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6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김기영(02-2110-2415)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아람(042-869-7784)

 2.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나노기술의 선도적 발굴을 위한 탐색적․발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신산업 핵심․원천 기술수요에 대처

   ※ 나노․소재 분야의 선도적 기술 발굴을 통해 미래사회 기술수요 대응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 나노인프라 활용 확대, 나노 안전성 확보 등 추진


예산규모(‘17년) : 479.77억원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분야(R&D)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분야 : 과제당 5~10억 내외/년, 5년(3+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ernd.nrf.re.kr) 신청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장태은(02-2110-2419)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조찬희(042-869-7733)

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우주기초기술의 기반을 확대․강화하고 우주분야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및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에 필수적인 우주핵심기술 자립화


   * 우주기술 수요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우주 원천․핵심기술 및 미래 우주기술 R&D 강화 (2014~2040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13.11)


예산규모(‘17년) : 52억원 (약 13개 과제)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산업체


지원분야 : 우주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우주핵심기술 : 3년, 10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우주기술 Spin-off : 2년, 4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1. 23(월) ~ 2. 22(수)   ※ 일정 변동 가능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ernd.nrf.re.kr) 신청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영호 사무관(02-2110-2425)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팀 김성백(042-869-7805)

4.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ICT R&D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


예산규모(‘17년) : 2,130억원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ICT 분야 1차 공고대상 과제(총 1,600억원) 중 주관기관이 기업으로 할당할 과제의 예산임(전체 신규 예산의 29%)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ICT통합기술분류체계의 10대 기술분야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방송·스마트미디어, 정보보호, 기반SW·컴퓨팅, SW, 융합서비스, 디지털콘텐츠, ICT 디바이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지정공모 과제별 한도이내로 지원(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1월말 공고 이후, 순차적으로 공고예정)


 ◦ 신청‧접수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www.iitp.kr) 신청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042-612-8312~5)

5.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 ICT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성장기회 제공을 위해 ICT업계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1~2년 이내)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380.53억원


지원대상


 ◦ 국내 ICT 분야 중소(벤처)․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R&D 10대 기술분야 등 ICT 유망산업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 지원금액


   -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지원) 과제당 1년 이내, 1.5억원 이내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MOS)) 과제당 2년 이내, 5억원 이내


   - (ICT R&D 바우처) 과제당 1년 이내, 6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www.iitp.kr) 신청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042-612-8677)

2

 

산업통상자원부

 

 


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스마트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예산규모(‘17년) : 137.95원 (약 25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첨단센서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4.95억원 이내(개발비의 67%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월(개념계획서), 3월(사업계획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임가을 주무관(044-203-427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임문혁 선임(053-718-8453)

2.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사업개요


 ◦ 국내·외 시장·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시급한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발굴·검증


예산규모(‘17년) : 167.46억원(신규 133.8억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


지원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①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끝단계(TRL7~8)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하거나, 기존 산업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지원

   ② (시범형기술개발) 착수 추진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검증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 1년 지원 원칙 (필요시 최대 2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17.1월 수요조사(4주), 3월 사업공고(30일 이상)

              (2차) ‘17.4월 수요조사(4주), 3월 사업공고(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박진우(053-718-8221)


3.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대구 및 오송의 의료기기 인프라를 활용한 애로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it.re.kr 내 주요사업-사업공고)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4.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사업개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수준향상을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이바지


예산규모(‘17년) 


 ◦ 총 102.14억원(‘17년 신규 1개 과제 - 8억 내외)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등


지원분야


 ◦ 사용 후 핵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및 민간 matching fund


 ◦ 지원금액 :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실


 ◦ 신청방법 : 온라인(http://genie.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실 (02-3469-8374)


5.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사업개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67.5억원 (약 8개 과제, 신규 5억원, 계속 62.5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료기관 등


지원분야 : 유전체 기술 관련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5년, 약 5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차혜선(053-718-8234)


6.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주력산업 IT융합) 주력산업 분야의 IT융합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융복합디스플레이) 디지털사이니지 및 웨어러블‧자동차‧건축‧의료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시장 확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내 터치기술‧센서 등 다기능 집적화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179.04억원 (신규 9억원, 계속 170.04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지원분야 :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IT기반 융합기술 및 융복합 디스플레이의 중·단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10억원 내외(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이건재 책임(053-718-8448)

7.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동반향상

- 서비스의 과학화‧IT융합화, 지식화를 통해 기존 산업(제조업‧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新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339.88억원(신규 약 59.39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지원분야 : 지식서비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 과제당 1~4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이주훈(053-718-823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박경환(053-718-824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주동건(053-718-8240)


8.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사업개요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예산규모(‘17년) : 826억원 (약 204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출연연구소, 대학 등


지원분야 : 주력산업(제조업) 및 신산업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5년이내, 연간 5~7억원 내외(총개발비의 50%~6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portal.do)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박경진(053-718-8213)


9.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개요


 ◦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 내 39개 시도별 협력산업의 유망품목의 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


예산규모(‘17년) : 신규 167억원


 ◦ 비즈니스협력형(R&D) : 118억원 (약 17개 과제)

 ◦ 창의융합형(R&D) : 49억원 (약 23개 과제)


지원대상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창의융합형) 시․도별 대표산업(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지원


지원분야 : 17개 경제협력권산업, 시도 기준 39개 협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당 3년 이내, 5∼10억원 이내

   - (창의융합형) 과제당 3년 이내, 3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비즈니스협력형) ‘17.2월, (창의융합형) ’16.12.16∼’17.1.10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지역산업진흥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ritis.or.kr,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함주연 연구원(02-6009-376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현  홍 연구원(02-6009-3729)



10.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업개요


 ㅇ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등 수행


    (표준화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등록까지 가능한 과제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 전략, 정책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


      * 표준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예산규모(‘17년) : 259.12억원 (약 50개 신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 대학 / 연구소 / 시험분석기관 등


   * 우대지원 :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우대


지원분야 : 표준화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표준화연구개발 : 과제당 1~4년, 연간 2억원 이내

   - 표준기반구축 : 과제당 1~3년, 연간 4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16(목)~3.3(금) 18:00 까지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itech.keit.re.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여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해범 사무관(043-870-53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최규필 책임(053-718-8254)


11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예산규모(‘17년) : 신규 127억원 (약 30개 과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지원분야 : 전 산업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1년, 5억원 이내(출연금 비율은 기관에 따라 상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글로벌기획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pms.re.kr) 신청 및 오프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김은영 (02-6009-320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탁영지 (02-6009-3182)


12.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로봇 분야 첨단 융합제품, 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예산규모(‘17년) : 884억원 (약 86개 과제)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지원분야 : 로봇 핵심 공통기반기술,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범부처 협력 로봇제품기술 등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5년, 10~30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it.re.kr, 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박효준(053-718-8414)


13.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패션스트림 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 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 개발을 촉진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양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들의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 생태계 제고 및 혁신소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新성장동력 발굴 및 컬러산업의 물 없는 혁신공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초임계 유체염색, 디지털 날염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예산규모(‘17년) : 427.72억원 (신규 205.85억원)


지원대상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단, 아래의 스트림 및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섬유패션스트림

     · 스트림 구성 :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 필수 참여

                      * 단위 스트림 : 원료부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개별 공정을 지칭함

     ·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포함)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권장하며, 수행기관 중 기업이 최소 2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성숙산업고도화

     · 스트림 구성 : 해당없음

     · 컨소시엄 구성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포함) 수는 최대 3개 이내로 권장함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 관기관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만 가능)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이며,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

   - 관기관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만 가능)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이며,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세부 RFP별 지원 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분야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 의류용, 생활용, 산업용 섬유 분야

 - (성숙산업고도화) 4대 소비재(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품 등) 분야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 (해양융복합소재기술개발) 그린십, 소형선박, 해양구조물 등 조선해양 분야 중심의 융복합소재 개발, 소재와 수요기업의 연계를 통한 해양 융복합소재 응용제품 기술개발 지원

 - (해양융복합소재기반화구축) 해양 융복합소재 핵심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보급을 위한 해양용 소재 기반기술개발,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원


 ◦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

 - (초임계유체 염색)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초임계유체 이용 염색설비, 염료 및 공정기술 개발

 - (디지털 날염) 고품질/고감성 소재에 대한 니즈 대응을 위해 친환경 DTP(Digital Textile Print) 기술 확산 보급을 위한 설비 및 잉크, 공정기술, 제품화 기술 개발

 - (비수계 컬러산업 솔루션 센터 기반구축) 초임계유체 염색설비, DTP 설비, 친환경 에너지 저감 공정설비 관련 기반구축을 통한 비수계 컬러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민간 matching)

 ◦ 지원금액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 연간 9억원 이내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지원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 신규과제 없음

   - 물없는컬산업육성사업

    * ‘17년도 예산 : 53.04억원 (국비 35억원, 지방비 6.79억원, 민자 11.25억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신청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장윤영 전임연구원(053-718-8358)
최병훈 전임연구원(053-718-8357)



1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사업개요


 ◦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예산규모(‘17년) : 143.21억원*

   * 신규과제 지원규모는 계속과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분야의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이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 가능

   ** 공통핵심 기술개발 분야는 과제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별(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핵심 기술개발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 공통핵심 기술개발 : 4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5~6월*

   * 신규과제 공고는 계속과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이준석 선임(053-718-8420)


15.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대표적 주력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하고, 제조업의 원천이 되는 6대 뿌리기술의 첨단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예산규모(‘17년) : 1280.58억원 (약 172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지원분야 :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섬유의류, 세라믹 및 첨단뿌리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5년 이내, 과제당 100억원 내외(중소기업의 경우 개발비 67%~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배화(044-203-428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박성용(02-60508-2123)


16.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향상 및 새로운 제조방식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을 집중 개발


예산규모(‘17년) : 79.28억원


지원대상


 ◦ 생산운영 솔루션(SW) 개발


 ◦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HW) 개발


 ◦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개발·구축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평균 10억원 내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미정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김효원 (053-718-8444)


17.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개요


 ◦ 해외와의 에너지기술 공동R&D를 통해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220.3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내외, 연간 5~7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미정(외국정부와의 공동기획 진행상황에 따라 공고시 상세일정 안내 예정)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강승현 선임연구원(02-3469-8422)


18.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686.25억원 (계속과제 예산 포함)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성능향상, 원자력환경 및 해체, 원전기술혁신 분야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5 ~ 20억원/년(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ep.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김현동 (044-203-531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실 이상훈 (02-3469-8373)


19.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다양한 에너지(가스, 전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전 사회 기반 마련


예산규모(‘17년) : 144.3억원 (약 19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가스 및 전기안전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5년, 5~10억원 내외(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개발비의 33~100%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ep.re.kr 또는 genie.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실 이준영 연구원(02-3469-8343)


20.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예산규모(‘17년) : 61억원 (약 7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분야

 ◦ 조선 :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별 상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정지홍(053-718-8423,8489,8421)


21.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혁신역량 개발디자인 新시장 발굴을 통한 로벌전문기업육성디자인생태계 고도화


예산규모(‘17년) : 205.25억원 (약 59개 과제)


지원대상 및 분야 :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4개 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디자인전문(활용) 기업 육성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디자인핵심기술 및 디자인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지원


   * 내역사업별 주관 및 참여기관의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공고 참조 필수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이내, 6억원/년 이내 (개발비의 67%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1. 13(금) ~ 2. 20(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조재훈 (053-718-8218)


22. 기술성과활용촉진(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140.8억원 (약 44개 과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 (신성장동력분야 중점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1년, 4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pms.re.kr) 신청 → 신청서류 제출(방문․우편)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여인태 연구원(02-6009-4373)


23.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민간투자연계형) 벤처캐피탈 등의 민간자금과 연계, 사업화기획(BM기획)․기술개발(R&D)․제품화․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全과정에 대한 통합지원


(BI연계형)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 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 비즈니스아이디어(BI)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


예산규모(‘17년) : 260억원 (민간투자연계형 210억원(신규), BI연계형 50억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 : 최근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등 (세부 우대사항 사업공고 참조)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 민간투자연계형(과제당 2년, 15억원 이내)

   - BI연계형(과제당 1년, 3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민간투자연계형), ’17.3월(BI연계형)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박정수 선임(02-6009-4372)


24.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사업개요


 ◦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78.75억원(신규 61.25억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


지원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FTA 원산지규정 대응

   ①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적, 규격(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부함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TRL6~8)

   ②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함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TRL6~8)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 1년 지원 원칙(필요시 6개월 연장)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 과제기획, ‘17.3월 사업공고(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 신청방법 : 온라인(www.pms.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정기연 책임(02-6009-3546)


2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12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2,038억원 (약 224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수열, 신재생에너지융합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및 민간 matching fund

 ◦ 지원금액 : 과제형태별로 지원금액 상이함(참여기관 유형별 33~100%이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실 (02-3469-8351~9, 8361)


26.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신기후체제(Post-2020)·유가변동・미션이노베이션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1,813억원 (약 223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에너지효율향상(다소비기기, 수송, 공정), 온실가스처리(CO2집·저장·활용),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프로슈머), 수요관리융합 기술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중장기 과제(지정공모/품목지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예산규모를 달리함(분야별 예산은 KETEP 홈페이지의 과제 공고 참조)

   - 단기 소형과제(자유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5억원 내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실

 ◦ 신청방법 : 온라인(http://genie.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실 서성록 연구원(02-3469-8335)


27.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에너지‧자원순환과 관련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


예산규모(‘17년) : 120억원 (약 21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등


지원분야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및 민간 matching fund


 ◦ 지원금액 : 과제형태별로 지원금액 상이함(참여기관 유형별 33~100%이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genie.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실 이주영연구원 (02-3469-8344)

28. 자원개발기술개발


사업개요


 ◦ 자원의 개발성공률 제고와 개발 분야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예산규모(‘17년) : 218억원 (약 17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기술


 ◦ 서비스 기술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및 민간 matching fund

 ◦ 지원금액 : 과제형태별로 지원금액 상이함(참여기관 유형별 33~100%이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tep.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실 신관홍 책임(02-3469-8341)

29.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예산규모(‘17년) : 48.12억원 (약 22개 과제)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분야

 ◦ (공공사회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 ➀범죄예방기술, ➁소방안전기술, ➂해양안전 및 구조·조난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➀가정·학교 안전기술, ➁산업현장 안전기술, ➂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지원범위를 기존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에서 국민 안전제품·기술 개발로 변경(사업명 변경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2년 이내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3월~4월


 ◦ 신청‧접수기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전수하 사무관(044-203-436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윤정환 전임연구원(053-718-8238)

30.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 기술 분야인 나노융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예산규모(‘17년) : 317억원 (약 37개 과제)


지원대상


 ◦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참여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세부지원기준은 내역사업별 공고문을 참조하길 바람


지원분야 : 나노융합, 그래핀, 나노소재(금속계, 탄소계 등)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1~6년, 20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12~’17.상반기 (세부내용은 내역사업별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신청방법 : 온라인(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전영건 선임(053-718-8233)

31.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개요


 ◦ 나노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조기에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BD사업 (미래부·산업부 공동연구사업)


예산규모(‘17년) : 132.36억원 (신규 25억, 계속 107.36억, 34개 과제)


지원대상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3년 이내).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신청(1년 이내)


지원분야 : 나노소자, 나노유연소자, 고효율 에너지 변환,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나노공통기반기술 등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이내)

 ◦ 지원금액 :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3년, 평균 6.5억/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2. 3.

 ◦ 신청‧접수기관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신청방법 : 온라인(www.nanotech2020.org) 신청

   * 온라인 신청 완료한 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 제출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4~7)

32.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예산규모(‘17년) : 682.64원 (약 79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융합 분야 응용·개발 단계 지원


 ◦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치료, 노화 지연 등에 활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전임상 및 글로벌 임상(1상/2상) 지원


 ◦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평가기반기술, IP기반, 플랫폼 기술 등 지원


 ◦ 식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기능성 신소재 생산 및 스케일업 연구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5년, 10억원 이내(개발비의 67%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월(개념계획서), 2월(사업계획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은표 사무관(044-203-439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양승락 전임(053-718-8235)

33.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사업개요


 ◦ 청정생산, 튜닝부품, 그린자동차 부품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예산규모(‘17년) : 184.65억원(신규 52.6억원, 계속 132.05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튜닝부품기술개발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184.65억원(신규 52.6억원, 계속 132.05억원)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121.4억원 (신규 31.4억원, 계속 90억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 22억원 (신규 5억원, 계속 17억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 41.25억원 (신규 16.2억원, 계속 25.05억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변화산업환경과(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044-203-4243)

 - 자동차항공과(튜닝부품기술개발)(044-203-4323)

 - 자동차항공과(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044-203-432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섬유화학금속팀(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최진호 전임(053-718-8313)

 - 수송플랜트팀(튜닝부품, 그린자동차) 이주상 전임(053-718-8486)

3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참여가 유망하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2,687.7억원 (약 327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소재, 부품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소재) 전략적핵심소재 : 7년 이내, 년 17억원 내외(수행기관사업비의 75%이하)

   - (부품) 수요자연계형 : 5년 이내, 년 12.5억원 내외(수행기관사업비의 75%이하)

   - (소재) 벤처형전문소재 : 3년 이내, 년 5억원 내외(수행기관사업비의 75%이하)

   - (소재,부품) 투자자연계형 : 3년 이내, 년 7억원 내외(수행기관사업비의 75%이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투자자연계형은 ‘17.5월말까지 상시접수, 상시평가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엄상후 사무관(044-203-426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이영훈 선임(053-718-8348)

35.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사업개요


 ◦ 소재부품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315.62억원(신규241.78억원, 계속 73.84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민간매칭

 ◦ 지원금액 : 사업별 과제당 10억원~20억원 내외/년, 2~7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사업공고), 3월(사업계획서접수), 5월(협약)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이민호 사무관(044-203-427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강오구 선임(053-718-8442)



36.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


예산규모(‘17년) : 203.26원 (약 20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지원분야 : 엔지니어링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사업계획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임태섭 사무관(044-203-436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박경환 책임(053-718-824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추광호 전임(053-718-8242)

37.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전자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171.44억원 (신규 26.23억원, 계속 145.21억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지원분야

 ◦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세계적 수준의 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차, ESS 등 신규수요가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 선점

 ◦ (장비연계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시장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소재 연계형 기술개발 및 품질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레이저 핵심기술 국산화

 ◦ (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 차세대 맞춤형 다품종 소량 조선‧에너지 부품용 3D프린팅응용 핵심부품 실용화 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4년, 8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월(개념계획서), 3월(사업계획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최균석사무관(044-203-434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김기철 전임(053-718-8447)

38.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735.44억원 (약 90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분야


 ◦ 그린카 :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카 : 기존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차량 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과제성격/수행주체에 따라 33~100% 지원)

 ◦ 지원금액 : 기술개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5(품목지정형), ’17.2.7(지정공모형)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윤희 사무관(044-203-432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하종현 책임 053-718-8472, 8486~7

39.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사업개요


 ◦ 창의산업분야에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을 개발


예산규모(‘17년) : 95억원 (신규 약 8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함


지원분야 : 미래성장동력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민간 Matching)

 ◦ 지원금액 : 과제당 2~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엔진프로젝트사업단TF 김태진 책임(053-718-826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박경환 책임(053-718-8241)

40.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사업개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창의산업분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생활소비재 분야의 제품 고도화, 수출 비즈니스 모델 등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생활 소비재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도모

  - (산업융합촉진)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


예산규모(‘17년) : 183.01억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6.71억원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99.51억원


 ◦ (산업융합촉진)  46.79억원


지원대상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인증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함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단, 융합 얼라이언스의 경우 공동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일부 과제에 한정하여 비영리기관의 주관기관 참여 가능

   * 글로벌생활명품의 경우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산업융합촉진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대상 과제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공고시 별도 안내


지원분야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기획·설계 역량을 보유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도모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프리미엄생활용품개발 : 생활산업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제품 가치 및 시장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제품, 수출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연구개발 지원

   * 생활산업 분야 : 가구, 문구, 안경, 시계, 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뷰티·케어용품 등

  - 융합얼라이언스 : 생활소비재와 문화·콘텐츠·기술 등 이(異)업종과의 융합을 통한 제품개발 및 수출 비즈니스 모델 등 융합형 기술개발

   * 소비재 산업 고도화를 위한 소비재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 등 추진

  - 글로벌생활명품 :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 선정 제품 대상 R&D 지원을 통해 성공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산업융합촉진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시제품에 대해 제품개선과 인증기준개발을 동시 수행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6억원 내외/3년 이내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16.12~ ‘17.1월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16.12~ ‘17.1월

  - (산업융합촉진) ‘17.2~ 3월


 ◦ 신청‧접수기관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산업융합촉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이은영 주무관(044-203-435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김의수 선임연구원(053-718-8214)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력과 조우신 사무관(044-203-484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장광진 전임연구원(053-718-8215)


 ◦ 산업융합촉진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김상연 연구관(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용빈 선임연구원(053-718-8251)

4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사업개요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300억원 (신규 115억원, 계속 185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분야 : 항공우주부품 관련 혁신제품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5 ~ 6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한성 사무관(044-203-435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최서진 전임(053-718-8478)

42. 표준안전기반구축

사업개요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 기반조성,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예산규모(‘17년) : 241.66억원 (신규 100.72억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분야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안전이 취약한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안전기준·품질향상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 및 화학사고 예방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지원금액 : 과제 성격(기술개발/기반조성)에 따라 개발비의 33~100%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11월 ~ ’17. 3월

    * 자세한 신청기간은 각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신청방법 : 온라인(itech.keit.re.kr)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김상연사무관(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용빈선임(053-718-8251)

3

 

 해양수산부

 

 


1.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산물 수출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예산규모(‘17년) : 26억원 이내(약 5개 과제)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하는 기관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참여 필수


지원분야 : 수산 양식 및 기자재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26억원 이내(약 5개 과제), 세부내역 미정


신청․접수


 ◦ 공고기간 : ‘17.1월중(미정)

 ◦ 신청기간 : ‘17.2월중(미정)

 ◦ 신청‧접수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수산연구관리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http://pms.kimst.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수산연구관리센터 한성원(02-3460-4059)

4

 

 농림축산식품부

 

 

1.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개요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 및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예산규모(‘17년) : 372억 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94억 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상반기

   * 일정은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강성윤 주무관(044-201-2458)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이시형 연구원(031-420-6722)

2. 첨단생산기술개발


사업개요


 ◦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첨단생산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299억 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49억 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첨단기자재, ICT융복합시스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상반기

   * 일정은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강성윤 주무관(044-201-2458)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채명희 연구원(031-420-6723)


3. 수출전략기술개발


사업개요


 ◦ 수출 유망 품목의 발굴․수출 국가별 검역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농산품 수출 확대 촉진


예산규모(‘17년) : 175억 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82억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 수출지원 유통‧검역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상반기

   * 일정은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강성윤 주무관(044-201-2458)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고기오 연구원(031-420-6724)


4. 기술사업화지원


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지원


예산규모(‘17년) : 103억 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40억 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현장연계 고부가가치 제품사업화,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상반기

   * 일정은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임수현 주무관(044-201-2461)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권혁 연구원(031-420-6766)


5.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개요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77억 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7억 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진단‧예방기술, 검역‧방역기술, 확산방지‧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상반기

   * 일정은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강성윤 주무관(044-201-2458)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이정민 연구원(031-420-6764)




6.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개요


 ◦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344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100억 원 이내)


지원대상


 ◦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자유응모)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분야 :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국비 75%, 기업부담 25%)

 ◦ 지원금액 : 제한없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

 ◦ 신청‧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fris.go.kr)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동훈 주무관(044-201-2120)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박종락 연구원(031-420-6726)

5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개요


 ◦ 문화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규모(‘17년) : 44억원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지원분야 : 게임, 영화, 애니, 만화, 음악, 출판, 공연, 전시, 패션, 문화재 등 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출연금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 참여기업 유형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출연금 규모, 사업자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kocca.kr) 신청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신효심 주무관(044-203-2417)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이재은 팀장(061-900-6530)

6

 

 환경부

 

 


1.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6대 환경기술분야 기술수준 세계최고기술보유국 대비 90% 이상 달성을 통한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예산규모(‘17년) : 616억원(※ ’17년 신규 신청 규모는 사업 공고시 확정)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지원분야 :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분야,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분야, 하·폐수 고도처리 분야, 친환경 자동차 분야, Non-CO2온실가스 저감 분야,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총 연구개발비의 50∼100%)

 ◦ 지원금액 : 사업단 과제당 5년 이내, 5~12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해당 분야 사업단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문상기 전문위원(02-2284-1333)

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사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예산규모(‘17년) : 220.11억원(신규 22개 과제 116.5억원)


지원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단, 실증사업화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으로 한정)


지원분야

 

분야명

사업내용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대기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처리기술, VOCs/악취 처리기술 개발 지원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음진동 관리 및 악취 저감기술 개발 지원

에코공정 기반기술

○ 환경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국내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유해중금속·신규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총 연구개발비의 50∼75%)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8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2실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2실 권성안 전문위원(02-2284-1351), 한병현 전문위원(02-2284-1356), 박철 전문위원(02-2284-1361)

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국민 삶의 질 저해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익형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202.53억원(신규 3개 과제 3,384억원)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지원분야 : 물환경, 대기환경, 자연보전, 자원순환, 상하수도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총 연구개발비의 50∼100%)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최종인 전문위원(02-2284-1383), 정인태    전문위원(02-2284-1386)

4.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사업개요


 ◦ 개발된 기술 중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실증화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중소기업 우수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예산규모(‘17년) : 38.18억원(신규 3개 과제 15억)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단,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으로 한정)


지원분야

 

분야명

사업내용

지자체 Test-bed 실증화(지정공모)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수요기반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급성·기술성을 고려한 테스트베드 실증화 기술 지원

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 실증화(자유공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기관이 최소 사업화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성과혁신형 과제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총 연구개발비의 50∼75%)

 ◦ 지원금액 : 과제당 2년, 8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2실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2실 손지호 전문위원(02-2284-1357)

5.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폐자원의 매립·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예산규모(‘17년) : 127억원(※ ’17년 신규 신청 규모는 사업 공고시 확정)


지원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지원분야 :

 ◦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화, 매립지 정비 등 실증시스템 개발

 ◦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등 해양배출 금지된 유기성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고체·액상 연료화 실증시스템 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 사업공고시 확정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추후 공고 예정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손영일 전문위원(02-2284-1338)

6.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수요 및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추진의 총괄 업무 지원을 통한 공공활용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143.5억원(신규 3개 과제  22억원)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단,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체로 한정)


지원분야 :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개발/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개발/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Matching fund, 총 연구개발비의 50∼75%)

 ◦ 지원금액

   - 과제당 5년 이내, 2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추후공고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 신청방법 : 온라인(ecoplus.keiti.re.kr)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전성원 전문위원(02-2284-1380)

7

 

 국토교통부

 

 


1. 건설기술연구사업(R&D)


사업개요


 ◦ SOC 시설물의 전주기(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대한 안정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498억원 (신규 3개, 계속 16개, 종료 4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설계엔지니어링 및 글로벌 표준화 기술,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기술, 시공자동화·효율화 및 특수구조물 구축기술, 재난·재해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 정선민 연구원(031-389-6446)

2. 물관리연구사업


사업개요


 ◦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물관리 위기상황 극복 및 물재해 저감, 안정적 수자원 확보, 안전하고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271억원 (신규 3개, 계속 9개, 종료 3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안정적 수자원 확보, 지능형 수자원 관리,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기후변화 대응 수재해 예방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 김소연 선임연구원(031-389-6345)

3. 플랜트연구사업


사업개요


 ◦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개발, 기본설계 및 실증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적용은 물론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증대


예산규모(’17년) : 378억원 (신규 2개, 계속 9개, 종료 3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담수화 기술, 가스·비전통 자원화 기술, 자원 이송 및 순환기술, 플랜트건설 지원 인프라 기술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박재형 선임연구원(031-389-6463)

4. 도시건축연구사업


사업개요


 ◦ 국민 행복 증진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초고층빌딩·한옥 등 신건축 문화 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기술 개발


예산규모(’17년) : 302억원 (신규 3개, 계속 12개, 종료 1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스마트 친환경 도시 및 도시재생, 도시운영 및 관리, 건축계획 및 재료·구조, 건축환경 및 융복합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정삼동 선임연구원(031-389-6340)

5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사업개요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생산 및 가공, 공간정보 기반기술과 이터를 연계한 지식 생산, 다양한 국토공간정보 활용·융합 서비스 기술 구현을 통해 국민 복지 편의 향상 및 산업 발전


예산규모(’17년) : 258억원 (신규2개, 계속 5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공간정보 인프라 기술, 공간정보 응용 기술,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기술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산업추진단 노선준 연구원(031-389-6359)

6. 교통물류연구사업


사업개요


 ◦ 선진국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감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과 편리함 교통서비스 제공


예산규모(’17년) : 550억원 (신규 6개, 계속 8개, 종료 6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사고없는 안전교통, 막힘없는 첨단교통, 공해없는 청정교통, 차별없는 복지교통, 단절없는 물류교통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실 김철우 연구원(031-389-6441)


7. 철도기술연구사업


사업개요


 ◦ 국민 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 개발 및 철도사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예산규모(’17년) : 998억원 (신규 11개, 계속 15개, 종료 10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철도 수송력 향상 기술, 철도 안전·편의 향상 기술, 철도 건설·운영비 절감 기술, 철도 소재·부품·장치 고도화 기술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 박준우 선임연구원(031-389-6472)

8.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사업개요


 ◦ 국토교통기술 촉진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인프라 구축


예산규모(’17년) : 543억원 (신규 약 97개, 계속 27개, 종료 56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창의도전연구, 글로벌기술협력, 연구장비 인프라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 김기욱 선임연구원(031-389-6335)




9.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예산규모(’17년) : 212억원 (신규 약 25개, 계속 18개, 종료 22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 단,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 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아이
디어 사업화,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17년 신규)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0억원(‘17년도 6억원 이내) 이내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홍정표 선임연구원(031-389-6488)

10.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사업개요


 ◦ ‘지역말착형’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지역 연구인력 양성, 지역특화기술개발 등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


예산규모(’17년) : 82억원 (계속 6개)


  * 권역별 거점센터(계속과제)내의 세부과제 단위로 특성화 신규과제 분리공모 예정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오제승 선임연구원(031-389-6459)


11.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장진입 기반을 조성고, 새롭게 개발된 건설교통기술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


예산규모(’17년) : 13억원 (신규 약 3개)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지원분야 : 연구성과 신뢰성 검증 및 시장진출 지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과제당 8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 http://rnd.kaia.re.kr) 후 방문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황수현 선임연구원(031-38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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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1. 해양구조기술개발


사업개요


해양재난 예방, 사고발생 시 구조ㆍ구난 현장대응기술 개발로 인명과 재산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내실화 위주 기술개발


예산규모(‘17년) :  19.5억원 (3개 과제)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테스트 베드 및 훈련체계 구축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3개 과제 중 공모선정 업체 2년, 4억원 이내(개발비의 20%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2월

 ◦ 신청‧접수기관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해양경비연구센터 연구기획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해양경비연구센터 연구기획팀),

    (044-205-4188, 041-640-2116)

9

 

 산림청

 

 


1.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 산림․임업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산림분야의 융․복합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


예산규모(‘17년) : 28억원 (약 19개 과제)


지원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


지원분야 : 임업, 임산업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6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3~2.3

 ◦ 신청‧접수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ftisrnd.forest.go.kr) 신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구자정(042-481-4138)

2.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


사업개요


 ◦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정보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소재를 발굴하고 신뢰성 있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바이오산업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37억원 (약 21개 과제)


지원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


지원분야 : 임업, 임산업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7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3~2.3

 ◦ 신청‧접수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ftisrnd.forest.go.kr) 신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구자정(042-481-4138)

3.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사업개요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감축 기술개발을 촉진


예산규모(‘17년) : 29억원 (약 16개 과제)


지원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


지원분야 : 임업, 임산업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15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1.23~2.3

 ◦ 신청‧접수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ftisrnd.forest.go.kr) 신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구자정(042-48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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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 [IP-R&D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지재권 중심 재품개발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지재권전략전문가 및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종합IP(특허디자인브랜드)전략 컨설팅 지원


예산규모(‘17년) : 43억원(약 43개 과제)


지원대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협력기관(지재권분석 전문기관 등) 출연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 과제당 5~7개월, 1.4억원 이내(컨설팅 비용의 70%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12.28. ~ ’17.01.31. (필요시 추가신청 공고)


 ◦ 신청‧접수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 사업 신청ㆍ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문의 : 02-3475-1302, 8590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문의 : 02-3475-8596,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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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1. 기술개발 협력사업


사업개요


 ◦ 천연가스분야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성공개발 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동반성장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25억원 (약 25개 과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등 공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자재 및 이용기기 제조 또는 (및) 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모일 기준으로 공사와 기 체결된 기술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이 있고 기 체결된 협약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분야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 기자재 및 부품의 국산화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용기기의 개발

 ◦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및 보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이내, 5억원 한도(개발비의 75%이내)

     ※총 기술개발비의 10%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년 2회(5월, 11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jungso.kogas.or.kr) 신청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팀 이승훈(053-67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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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1.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K-water와 정부(중소기업청)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K-water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①항 3호


예산규모(‘17년) : 5억원

    * ‘17년 예산규모는 신규과제 선정규모에 따라 증액 예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지원분야 :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구 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협력펀드 : 75%

(K-water, 정부)

- 중소기업 : 25%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년 1월 ~ 12월 중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술처 동반성장진단부

 ◦ 신청방법 : K-water 물정보포털(www.water.or.kr)에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술처 동반성장진단부 조현호 대리(042-62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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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 과제)


사업개요


 ◦ 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10억원 (과제선정 : 5개 내외)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조업 외의 업종과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 갈음)


   * 우대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지원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구매

 ◦ 지원금액

     - 과제당 2년, 5억원 내외(총 개발비의 3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6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협력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협력단 김승환(055-922-4732)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개요


 ◦ 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


예산규모(‘17년) : 8억원 (과제선정 : 8개 내외)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조업 외의 업종 등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 갈음)

   * 우대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지원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전략과제 : 과제당 2년, 2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1년, 1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7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협력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협력단 전성대(055-922-4733)

14

 

 한국전력기술

 

 


1.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


사업개요


◦ 한국전력기술(주)의 연구개발 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자원 결합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여하는 R&D사업


예산규모(‘17년) : 3.2억원


지원대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함)


지원분야 : 전력분야(원자력,수화력,신재생)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기간 : 과제당 3년 이내, 5억원 한도(개발비의 30%~75% 이내)

    ※ 총 기술개발비의 25%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총 연구비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전력기술(주) 신성장기술전략실

 ◦ 신청방법 : 신청서 우편접수


문의처


 ◦ 한국전력기술(주) 신성장기술전략실 권미정(054-421-6705)

15

 

 한국도로공사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개요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예산규모(‘17년) : 3억원 (5개 과제 이내)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자산규모 3억원 이상



지원분야 : 도로 또는 교통 분야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6천만원 이내(개발비의 50%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1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7. 5 ~ 7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발계획서 방문(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강기남(031-8098-6121)

16

 

 한국전력공사

 

 


1.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연구개발비 직접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R&D사업


□ 예산규모(’17) : 167억원 (약 25개 과제)


□ 지원대상 :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력분야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송배전·전력정보통신 기자재 및 핵심부품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이내, 10억원 이내(총 연구비의 85% 이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수출협력처 동반성장실

 ○ 신청방법 : 온라인(www.kepco.co.kr/jungso)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수출협력처 동반성장실  ☎ 1577-8271(대표전화)


2. 현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소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참여형 단기·소규모 R&D사업


□ 예산규모(’17) : 42억원 (약 15개 과제)


□ 지원대상 : 위탁연구에 적합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송배전 및 전력정보통신 기자재 개발


□ 지원조건 : 과제수행 계약체결 및 연구용역비 지급(5억원 한도)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기술품질처 연구개발부

 ○ 신청방법 : SRM(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연구용역 입찰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기술품질처 연구개발부 ☎ 061-345-3726



첨부파일 2017년_중소기업_기술혁신_지원사업(KOSBIR)_통합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