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
- 1.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1)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이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당시의 설립자의 정관에 따라 재 단법인의 사회적활동이 결정된다.
- 2)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비영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 3)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①목적 정하기 ▶ ②재산의 출연 ▶ ③명칭 정하기 ▶ ④정관 작성 ▶ ⑤설립허가 주무관청 ▶ ⑥주무관청에 설립허가
▶ ⑦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⑧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⑨설립신고(사업자등 록) ▶ ⑩법인 설립등기 보고
- ①목적 정하기 ▶ ②재산의 출연 ▶ ③명칭 정하기 ▶ ④정관 작성 ▶ ⑤설립허가 주무관청 ▶ ⑥주무관청에 설립허가
- 3. 법인설립 준비서류
- (1)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2)준비서류
- ①정관
- ②창립총회 회의록
- ③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 ④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 ⑤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⑥주무관청의 허가서
- (1)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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