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7-129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제품규격공정개발 등)』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농촌진흥청장 정 황 근
1 |
|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나. 세부사업명 :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제품규격공정개발 : 제품 및 공정개선 등)
○ 기술이전을 받아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제품 및 공정개선 등* 소요비용 지원
※ 제품규격공정개발 : 제품 및 공정개선 등 기존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공정,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다. 응모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의 “투자협약서”가 있어야 하며,
※ 투자기업은 중기업 이상의 규모여야하며,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중기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업 종 | 중기업 이상 기준의 매출액 |
식료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등 | 120억원 초과 |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농업/임업/어업 | 80억원 초과 |
도매 및 소매업, 정보서비스업 | 50억원 초과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30억원 초과 |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10억원 초과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고
○ 본 사업기간 동안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지속유지 할 수 있는 업체
○ 이전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3배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라. 응모자격 결격사유
| < 결격사유 > |
|
|
| |
①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사업이 신청자에게 기지원된 사업과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④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⑤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마. 사업기간(총 3년) : 과제수행기간(1년) + 성과창출기간(2년)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7. 11. 30
※ “과제수행기간”이란 사업 과제의 제품규격공정개발(제품개발‧개선, 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실용화재단과 주관기관, 투자기업간에 맺은 협약기간
○ 성과창출기간 : ’17. 12. 01 ~ ’19. 12. 31
※ “성과창출기간”이란 제품규격공정개발(개발‧개선제품 공정개선 등)를 활용하여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내는 협약기간
바. 공모 및 접수기간 : ‘17 3. 21(화) ∼ ’17. 4. 20(목) 18:00까지
사.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 40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571백만원(정부출연금 70%, 투자기업 30%)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물 20%, 현금 5%)
○ 사업비 편성 예시(정부출연금 최대 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 총 지원금(협력자금)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
정부 | 투자기업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금 액 | 761.3 | 400.0 (70.0) | 171.0 (30.0) | 571.0 (100.0) | 38.0 | 152.3 | 190.3 |
구성비 | 100.0 | 52.5 | 22.5 | 75.0 | 5.0 | 20.0 | 25.0 |
아. 지원금의 사용범위
○ 사업대상 제품·공정개선 등 설비도입 및 관련 부대시설 구축, 제품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 중 직접비(현금) 사용 기준
◦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설비 : 직접개발비의 85%이상 사용해야함(관련 부대시설 포함) ◦ 제품개발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연구기자재 : 직접개발비의 5% 이내 ◦ 외주가공비용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 사업활동비 : 3천만원 이내(마케팅비용 포함) |
자. 기술료 납부의무 고지
○ 당해연도 선정된 업체가 과제수행기간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후‘정상’으로 평가된 경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징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기술료의 감면)에 따라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율 정부출연금의(10~40%)을 달리 정함
차. 평가일정
○ 1차 서면평가 : ‘17. 4. 20(목) ~ 21(금)
○ 2차 현장평가 : ‘17. 4. 24(월) ~ 26(수)
○ 3차 대면평가 : ’17. 4. 28(금)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세부일정‧장소 추후 공고(개별통보)
※ 재단에서 통보한 평가일에 미 대응시 자동 탈락됨
※ 기술실시료 납부 불성실 업체는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카.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은 아래 각 호의 1개만 인정
○ 우대사항
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 2점 |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
②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 2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
③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 2점 |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
④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⑤ |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 1점 |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
⑥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 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 1점 |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
⑦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의한 인증업체 | 1점 | 인증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⑧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1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⑨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인증 제품생산업체 | 1점 | 가공식품KS인증서 |
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1점 |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⑪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1점 |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⑫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기획사업R&D기획지원 참여업체 | 3점 | *R&D기획사업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적용 |
⑬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업체(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보유)중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업체 | 2점 | 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
⑭ | 기술력 분석 90점이상 : 2.0, 80~90미만 : 1.6, 70~80미만 : 1.2, 60~70미만 : 0.8, 60점미만 : 0.4점 | 0.4~2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력 분석 결과 |
⑮ |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2점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향토산업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
⑯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창업보육업체 | 2점 | * 창업보육업체 확인서 |
○ 감점사항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동일사업에 신청한 경우 | 3점 |
②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세부사업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동일사업에 신청한 경우 | 2점 |
2 |
| 연구과제제안서 작성요령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제안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와 <첨부 1~12>를 1개의 한글파일로 작성
- 연구과제제안서 중 사업계획서(첨부1)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31일(금) 14:00~15: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층 회의실
3 |
| 연구과제제안서 등록방법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에 접속하여 ‘제안요청서(RFP)’ 메뉴바에서 ‘세부사업명(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을 검색하여 RFP 확인(로그인 불필요)
○ ATIS 회원등록 후 로그인하여 주관과제 등록
- 주관과제 등록 시 절차 및 방법은 [붙임 4] 참조
○ 등록 시 주의사항
- 주관과제 등록은 2017. 04. 20(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당일 18:00이후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량이 폭주하여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주의할 것
- 연구과제제안서 등 업로드파일 총 용량은 120MB 이하이어야 함
4 |
| 과제선정 절차 |
가. 평가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평가단계> |
| <평가방법> |
| <평가위원> |
|
|
|
|
|
1차 서면평가 ('17.4.20~21) |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
? |
| * 신청자격 검토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
2차 현장평가 ('17.4.24~26) |
| 현장평가 (1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
| 선정평가위원회 |
? |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함 | ||
3차 심사 ('17.4.28) |
| 대면평가 (2차 평가로 선발된 과제) |
| 선정평가위원 (2차 선정평가위원에서 구성) |
? |
| *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함 | ||
과제선정 및 협약 ('17. 5월 중) |
|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확정 | ||
|
| * 현장평가 점수 × 0.5 + 대면평가 점수 × 0.5 + 우대가점 - 감점 |
※ 현장평가, 대면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제57조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에 의거 선정평가대상 선정 시, 동 지침 제62조 제4항에 의거 서면평가를 생략 후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
| 행정 사항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음
* 과제참여 제한자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나. 과제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 대통령령 제27369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제안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표평가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사.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자 | 연락처 | |
이아름 | 031-8012-7260 | arem85@efact.or.kr |
엄인용 | 031-8012-7260 | tradehero@efact.or.kr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관련 문의전화 : 1544-8511
2017_농업기술시장진입_경쟁력강화지원_추가공모.hwp
'█ R&D주관부처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0) | 2017.05.1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_2017년_2분기_중소기업_환경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문 (0) | 2017.04.02 |
2017년 제2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지원사업 (0) | 2017.03.23 |
전국 지자체별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지원 계획 (0) | 2017.02.20 |
중기청 공고모음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