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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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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우리기금에서는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 목적 |
□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형․창업벤처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 투자공모 대상기업 |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후 5년초과~13년이내 지원 가능 ② 旣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기술사업평가등급(KTRS) “BB” 이상인 기업 * 단, 투자신청 10억원 초과 또는 투자와 보증 합산 50억원 초과시 “BBB” 이상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⑤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⑥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⑦ `16년이후 기금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⑧ 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
3 | 투자공모제 운영 및 지원계획 |
◈ 투자공모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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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접수기간)
○ 2017. 5. 2(화)~5.16(화)
□ (접수방법) 영업점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투자공모 신청서(별첨 양식)를 작성하여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접수
□ (지원규모) 상반기 약 200억원 규모
□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4 | 기타 |
□ (유의사항) 현장방문 전 예비검토(서류심사 등)를 통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관할 영업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 사업장 인근 영업점
(☎ 1544-1120:고객센터를 통해 연결)
* 전국 영업점 연락처 및 주소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투자일정․절차, 공모대상기업 해당여부, 기술평가등급 및 접수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귀 사와 거래 중인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 부 : 투자공모 신청서(양식) 1부. 끝.
2017년 보증연계투자 공모 신청서 |
□ 신청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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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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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업여부 | 여, 부 | 관할영업점 |
| 보증잔액 | 억원단위입력억원 | |||||||||||||
기 업 체 명 |
| 대표자 |
| 설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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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전화번호 | - | |||||||||||||||
업 종 명 |
| 주요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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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억원) | ‘14년: | ‘15년: | ‘16년: | ‘17년:예상 | ‘18년:예상 | |||||||||||||
순이익(억원) | ‘14년: | ‘15년: | ‘16년: | ‘17년:예상 | ‘18년:예상 | |||||||||||||
담당자 | 직책 |
| 성명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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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 @ | 휴대폰번호 | - - |
□ 투자 신청내용
투자종류 (선택) | ( ) 주 식 ( ) 전환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투자희망금액 | 억원단위입력억원 |
주식 액면가 | 원단위입력원 | ||
1주당 발행(전환)희망금액 | 원단위입력원 | ||
IPO 목표시기 | 20 년도 | 납입자본금 (신청일 현재) | 백만원 |
□ 투자대상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 투자공모 신청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비고 | ||
업력기준 |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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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성장 및 녹색산업 영위기업, R&D기업은 5년 초과~13년 이내 기업도 가능 * 신성장동력산업 ( ), 녹색산업 ( ), R&D기업 ( ) | |||
보증기업 | ∙技保 旣 보증거래(또는 승인예정) 기업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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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 평가등급 | ∙기술사업평가등급(KTRS) “BB” 이상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BB” 이상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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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 비즈 기업 | ∙기보에서 정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서,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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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투자 | ∙先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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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6년이후 기금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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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 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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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항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영업점(1544-1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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