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3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7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대상 과제 | |||||||||||||||||||||||||||||||||||||
※ 연구목적 및 범위, 내용 등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첨부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2항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 문의처 : 담당부서별 담당자(031-389-6내선번호)
■ 신청서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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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공고-제35호) 2017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
2017년_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_시행_2차_재공고.hwp
2017년_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_시행_2차_재공고_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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