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8년도 중기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봉88 2017. 12. 26. 22:09

2018년도 중기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간단히 2017년도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내용출처: 정실미 카페)

 

1. 전체 기술개발사업 목록

간단히 아래와 같으며, 특이할만한 부분은 빨간글씨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922

1

2

80%

1,2,3,5,7

1,3,4,6,8

210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805

2

5

80%

1

111

211

기술혁신

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2

6

65%

1,4

2

2,5

3

34,67

45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

5

65%

1,4,7 

3,5

2,5,8 

4,6

34,

67,

910

56,

78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83

1

2

65%

2

4

56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

1

0.5

75%

1

1,4,8

210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

1

75%

1

2,7

310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653

5

75

50%

1

2

4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재도전 기술개발

38

1

1.5

80%

1

12

35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

1.5

75%

1

12

35

 

2. 크게 달라진 사항 정리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중기부 전담기관 편입


        2018년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기부의 전담기관에 포함되어,


       기존 단일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 이원, 확대된 전담기관 체제로


        발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기부 산하로 편입된 것은 아니며,


      일부 중기부의 사업을 KIAT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산업부에서도 R&D과제의 전담기관 역할은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KIAT가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주목할만은


      2018년도 중기부사업 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2억원당 1명의 고용창출이 되어야 하며,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제시된 지역주력사업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과제로는, 지역주력산업육성과제와


     융복합기술개발(지역연고산업육성)과제가 있는데,


     과거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부활한 것이기는 하나,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6억원/2년이며, 정부출연금 비중은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

1

75%

’17.12

2,7

311

 도약협력

308

1

1

75%

’17.12

2,7

311

전략협력

산연전용

594

1

1.5

75%

’17.12

기관 1

과제 4,8

기관 2

과제 59

연구마을

2

2

75%

’17.12

기관 1

과제 4,8

기관 2

과제 59

지역유망

2

4.5

75%

’17.12

3

6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06

1

0.3

60

70%

’17.12

수시

수시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1,438

2

10

60

75%

’17.12

18

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53

2

6

65%

2

23

34

기술전문기업협력

111

1

1

65%

1

12,

67

35,

89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57

2개월

0.05

80%

3,6

34

67

5

8

전략과제

4개월

0.26

75%

2,5

23

56

5

8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개월

0.3

50

75%

3,6

34

67

5

8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850

2

3

70%

’17.12

1

3

지역연고산업육성

255

2

5

70%

’17.12

1

3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00

3

-

50%

1

수시

수시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

3

0.5

50%

1

3,10

45, 1112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43

1

6

88%

1

2

2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18

1

예산범위내

100%

1

2,5,8

4,7,10

 

 

   2) 4 차산업혁명 기술개발 아이템 주도

       2018년도의 지정공모, 품목형자유응모, 심지어는 순수자유응모과제에 이르기 까지,

      그 선호하는 키워드가 바로  '4 차산업혁명'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등 기존 아이템에 반드시 이러한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가 융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 하겠습니다.

 

   3) 그  외  변경된 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종전 연간 4회 시행되는 사업이 2018 년도부터는 5 회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

           기존 최대 9 개월에 5 천만원까지 지원되던 사업이, 2018 년도부터는 1년에 5 천만원

           으로 개발기간이 9 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개별공고에서는 종전대로  9 개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기존 2 개의 세부사업에서 제품서비스화과제는 전과 동일하나,

 '         서비스혁신과제''신규서비스창출과제', ' 업종공통서비스과제'로 확대되었으며,

          제품서비스화과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          신규서비스창출과제'는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과제로, ‘

           업종공통서비스과제'는 서비스업종의 관련 협·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과제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신규서비스창출과제만 1.5/ 1년 지원이며, 그 외는 2 억원/1 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