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R&D

(공고-제38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구봉88 2018. 1. 3. 12:58


(공고-38)

2018년 국토교통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8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기존 R&D 시제품 성과에 ICT 기반 유지관리 기술 적용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총 연구기간

4년 이내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8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특허등록증 또는 국가 인증서) 제출 필요

상세내용은 (공고-38)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38)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수록된 선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8조의 자격 만족 필수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8,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9)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7.12.28()~’18.02.09()

(43일간)

’18.01.02()~’18.02.08() 18:00까지

’18.02.09()

10:00~18:00까지

*접수일 당일만 접수

6. 문의 및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322, 364, 419, 539)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38)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20181228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첨부파일 :

붙임1 (공고-제38호)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붙임2 (공고-제38호)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hwp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양식).hwp

붙임4 공고 안내서 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