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9호 | |||||||||||||||||||||||||||||||||||||||||||||||||||||||||||||||||
2018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8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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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 사업목적 ㅇ 해양수산분야 R&D 성과 확산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매출창출)을 위한 시장검증 지원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R&D 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 지원내용
□ 지원분야 ㅇ (공통) 해양수산 7대 핵심 R&D 분야* 중점지원(80%이상) * ①수산양식식품기술분야, ②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분야, ③융복합신산업분야, ④해사산업분야, ⑤해양수산첨단장비분야, ⑥해양청정에너지분야, ⑦심해저자원확보분야 ** 기타 해양수산분야 지원(20% 이하) ※ 지원분야별 주요 내용은 [붙임1] 참고, 지원 우선순위는 ①→⑦순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필수조건 ㅇ (공통)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및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 기업이 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제공기관) 확인서 제출
ㅇ (투자연계기술개발)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
※ 투자적격대상 기준 상세 내용은 [붙임3] 참고
□ 선택사항 ㅇ 신뢰성 검증기관*이 협동, 공동, 위탁기관의 형태로 참여 * 시험, 인증,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활용이 가능한 기관(시험인증기관 등) ㅇ 사업화 지원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참여 *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한 BM기획, 특허전략, 마케팅, 투자유치 등 주제별 특화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제별 3천만원 이내로 최대 2개 분야까지 컨설팅 가능
ㅇ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참여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의 현금 계상 가능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8. 1. 12.(금) ~ 2018. 2. 13.(화) ㅇ 접수기간 : 2018. 2. 1.(목) ~ 2018. 2. 13.(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ㅇ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상세 방법 참고3 참조) 완료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함 ㅇ 전산접수 절차(상세 방법 참고2 참조)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 선정기준 ㅇ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ㅇ 주요 평가항목(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추진체계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기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다만,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동시 수행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와 같음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의 단순 조립인 경우 □ 준수사항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함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가 제한됨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협동,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제외 사항 해당 내용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및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ㅇ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김선하 사무관 044-200-5235 과제 신청, 평가 등 KIMST 기술사업화실 마재석 연구원 02-3460-4028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99 2018년_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해양수산기술사업화)_신규과제_선정계획_공고.h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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