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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구봉88 2018. 1. 10. 07:42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공고

 

2018년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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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5호(2018.1.1. 시행)

2.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8.1.1.(월) ~ ’18.11.30.(금)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대상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명

지원 대상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명

지원 대상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3.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별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2017-95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_고용안정장려금_참여신청서_및_사업계획서_접수기간_공고문.hwp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_신청_및_지급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제2017-95호_2018.1.1.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