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공고 |
2018년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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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5호(2018.1.1. 시행)
2.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8.1.1.(월) ~ ’18.11.30.(금)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대상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명 | 지원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명 | 지원 대상 |
정규직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
3.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별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2017-95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_고용안정장려금_참여신청서_및_사업계획서_접수기간_공고문.hwp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_신청_및_지급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제2017-95호_2018.1.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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