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구봉88 2018. 1. 10. 07:54

특허청 2017 - 155호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우리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도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추진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9pixel, 세로 157pixel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특허/환경 분석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 旣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공통자격)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 7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2012년 1월 1일 이후 재창업)

- (기본요건)

참고1

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단,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 세부요건은

참고1

참조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 (정책연계 과제) 각 연계기관별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계 기관

세부자격요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특허대응전략’ 프로그램 참여의사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기업

     ※ 정책연계 과제 세부자격요건은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14페이지)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11page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과제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비고1)

일반

컨소시엄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5月)

OO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R&D수행 IP전략형

12주

(3月)

OO개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제품화 IP전략형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재창업·

사회적기업형

12주

(3月)

O개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디자인중심

제품

개발

신제품 IP전략형

20주

(5月)

O개

제품 또는 서비스 컨셉에 대한 시장 및 경쟁사 디자인·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R&D 전략 및 디자인‧특허 창출 전략 수립

 

시장

진출형

12주

(3月)

O개

보유한 핵심기술(특허)에 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정책연계과제는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5개월), R&D수행 IP전략형(3개월), 제품화 IP전략형(3개월)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으로 신청 불가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4

),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중점 지원 예정


(과제 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 유형

수행기간

과제단가

기업부담금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5月)

100

14

6

20

10

R&D수행 IP전략형

12주(3月)

60

8

4

11

7

제품화 IP전략형

8

4

11

7

디자인

중심

제품개발

신제품 IP전략형

20주(5月)

120

17

7

23

13

시장진출형

12주(3月)

72

10

4

14

8

재창업·사회적기업형

12주(3月)

60

현금

현물

4

2

5

 추진 절차

 가.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

[12.19.~1.19.]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 선정 평가

[1.29.~1.31.]

 

 o (서류평가)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기업 선정

[2.2.~2.9.]

 

 o 예비 선정 통보 (2. 2.)

 o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2. 2. ~ 2. 9.)

?

 

 

협력기관 모집공고

[2.13.~2.26.]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협력기관 선정평가

[3.5.~3.7.]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1차 서류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IP-R&D

전략수립 지원

[3.15.~]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컨소시엄 과제 운영

 

 

 ◦(개요)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일반과제>

 

<컨소시엄 과제>

기업 공고/신청

평가 및 선정

협력기관 공고/신청 

평가 및 선정

과제수행

 

기업·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

현장실사/ 평가/선정

과제수행


 ◦(컨소시엄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컨소시엄

현장실사

컨소시엄

발표평가 

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IP-R&D

전략지원

12.19.~1.19

1.24.~1.29.

2.1.~2.5.

2.7.~2.20.

2.21.~


  - (선정 규모) 전체 과제의 최대 25% 이내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R&D수행 IP전략형, 제품화 IP전략형 과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책연계 과제의 경우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기업에서 보안상 중요한 이슈가 있어 신청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반 과제 유형에 동일한 과제(기술)명으로 복수 신청이 제한됨

  * 발표평가(25분): 발표 15분(참여기업 8분+협력기관 7분), 질의응답 10분


  - (신청 자격) 컨소시엄의 당위성이 높은 참여기업에 적용하되,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제출

②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 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과제 특성 상 기술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 전문성 등


 - (현장 실사)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


  - (선정 평가 강화)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 설정

    * 기업평가(40점)+협력기관평가(40점)+컨소시엄 추진 적정성(20점)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현금)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6

 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첨부2> 참조)


 ◦(1차 서면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

재창업

(사회적기업)

IP

역량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 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점

5점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점

5점

R&D

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10점

5점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5점

5점

30점

20점


 ◦(2차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

재창업

(사회적기업)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10점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점

10점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점

15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점

15점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점

10점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점

10점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10점

70점

80점


 ◦(선정평가 우대가점항목)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점

대일 무역수지 역조 품목

 - ‘14년 기준 대일 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

참고3

참조)

1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기술 (

참고4

참조)

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1점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 IP 스타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발명진흥회)

1점

IP-R&D 우수기업(‘16~’17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2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1점

우대가점은 최대 4점 인정

    * 지식재산경영기업과 IP스타기업은 중복 가점 인정하지 않음


 ◦(지원과제 최종 선정) 서면평가 점수, 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지원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지역균형 선정제) 통계청 통계상 광역경제권별 중소 제조기업 분포 비중에 따라 과제 유형별 선정 규모를 균형 있게 할당

참고2

참조

7

 사업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민·형사상 책임 부여


8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월 19일 14:00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첨부3>을 참고하여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별지서식]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일반과제 구비서류(정책연계 과제 포함)

구분

서식명

기업 구분

비 고

중소

사회적

재창업

① 

② 

공통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온라인 화면 입력

 발표자료(PPT)*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선정평가

구비서류

 특허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IP 스타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① 재창업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협약서

 

 

 

②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를 수료한 기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수료증

 

 

 

 ① 폐업사실증명원

택1

 ②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현재기업)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택1

 ② 세금 분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택1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컨소시엄과제 구비서류

구분

서식명

컨소시엄

비 고

참여기업

공통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온라인 화면 입력

 참여기업 발표자료(PPT)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선정평가

구비서류

 특허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IP 스타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서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컨소시엄 과제

구비서류

 컨소시엄 과제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업로드 위치

사업신청서(4/4)

 컨소시엄 과제 참여 서약서 {별지서식}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사본

 상호연관성 증빙자료*

 기술보안 증빙자료*

협력기관

공통

제출서류

발표자료 PPT 파일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참여의사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입찰보증보험증권(과제명 기재 필수)**

입찰참가

구비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이행(입찰)참가신청서

온라인

화면 입력

입찰동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가격제안)서

가격산출내역서(부가세포함)

참여인력

구비서류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작성 및 구비 후

해당 파일 업로드

(참여인력별로 시스템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수정란에 업로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참여인력의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참여인력의 자격증(변리사, 기술사 등) 사본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실적 입증자료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 증빙 가능 시 제출(증빙 불가 시, 현장실사를 통해 소명)



   * 컨소시엄 과제 협력기관 제안요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상호 연관성 증빙: 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기술보안 증빙: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출 가능한 서류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과제명 기재 필수)

    - 가입금액 : 입찰제안가격의 5%,

    - 보험기간 : 입찰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신분증, 4대 보험 서류, 경력 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요망

9

 기타 사항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14년~17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사업 공고일 마감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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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2017. 12. 21.(목)

14:00

~ 16:00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2018. 1. 4.(목)

광주(북구)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제2회의실

2018. 1. 5.(금)

대구(달서구)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 산학협력관 3층 강의실

2018. 1. 5.(금)

제주(제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2018. 1. 9.(화)

강원(원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5층 회의실

2018. 1. 10.(수)

대전(유성구)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층 콜라보홀

2018. 1. 11.(목)

충북(청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세미나실

2018. 1. 11.(목)

서울(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2018. 1. 12.(금)

부산(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216호실


 ◦(참가신청)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상기 지역별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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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문의처) ippr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5156

시행계획 등

관리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362, 4319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2-3287-4362, 4399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sta.re.kr

 

 ◦(정책연계 과제 문의처)

연계 기관

세부자격요건

담당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김종식 주임

043-710-5954

kjs2925@ccei.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특허대응전략’ 프로그램 참여의사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기업

양승락 선임연구원

053-718-8484

ambition1017@keit.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박연수 전문선임연구원

032-540-2205

cedew45@keiti.re.kr





첨부파일 지재권_연계_연구개발_전략지원_사업(2018년_상반기_IP-R-D_전략지원_사업_시행_계획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