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2018년 개발지원 지정과제 대상 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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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시장선도형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지정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재활훈련 등에 활용되는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고령화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휴먼케어콘텐츠 시장 선점
⇒ 휴먼케어콘텐츠 제품화 촉진,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2. 지원 분야
(지원대상)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지원과제)
분 야 | 과 제 명 | 지원기간 |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개발지원 지정과제 | 360VR을 활용한 라이브 수술 교육 콘텐츠 | 2년 (2018. 4. 1 ~ 2019. 12. 31) |
치매 인지능력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운동요법 콘텐츠 개발 |
※ 개발목적 및 연도별 목표 등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지원범위)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3.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규모 | -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2년간 10억원 내외 | - 협약체결 후 2차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 1차년도 : 협약시작일 ~ 2018. 12. 31까지 - 2차년도 : 2019. 01. 01. ~ 2019. 12. 31까지 | - 2년 과제는 연차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기업매칭 부담 |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 매칭금)의 25%이상, 중견기업은 총개발비의 4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기업매칭 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감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26%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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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지원금 사용 |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관리 |
기술료 |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 6. 기술료 징수 참고 |
- 지원과제 중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시 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4. 추진절차
참여 기업 공모 | ⇨ | 서류검토 | ⇨ | 현장점검 | ⇨ | 발표평가 | ⇨ | 지원대상확정 |
사업계획서 접수 |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 시설 및 장비 참여인력, 제출서류 등 현장실사 |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우수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 선정평가 결과 종합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운영위원회 |
5. 신청 방법
공고 기간 : 2018. 1. 29.(월) ~ 2. 26.(월) 16:00까지
접수 기간 : 2018. 2. 19.(월) ~ 2. 26.(월) 16:00까지
신청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현황'에서 공모신청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사전에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함 (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콜센터 : 1670-9595 |
제출 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 신청서 | 1부 | [붙임 1] 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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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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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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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NTIS 등록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입(필수) | 1부 | [붙임 2] 양식 |
6 | 확약서 | 1부 | [붙임 3] 양식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붙임 4] 양식 |
8 | 외부 위탁·용역 계획서, 취득자산 구매계획서(해당 시 제출) | 1부 | [붙임 5, 6] 양식 |
9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2015~2016년)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포함 ※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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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선정 후 확인 될 경우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 기술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1%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4% |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관련 규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우리 기관은‘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신청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지원 과제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
신청서 관리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기 타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 향후 필요시 사업운영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로 선정 시 최종결과물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함
8. 추진일정
과제 모집 공고(1.29~3.2) |
| ※ 과제 접수기간은 2.19∼3.2, 16:00까지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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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마감(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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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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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검토(3.2∼3.7) |
| ※적격여부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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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점검(3.0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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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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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발표평가(3.13) |
| ※우선 지원 순위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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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정 및 승인(3.20) |
|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확정 및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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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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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 이메일 | 전화번호 |
정미진 전임연구원 | cocomi@iact.or.kr | 053-242-1000 |
2018년_휴먼케어콘텐츠_개발사업_개발지원_지정과제_대상_기업_모집_공고문.hwp
정보통신방송_연구개발_기술료_징수_및_사용·관리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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