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7-152호
2018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_특허창출지원_및_특허기술 창업촉진_공고문.hwp
「2018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
한국발명진흥회장
☐ 2018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안내
사업 구분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전체 지원 한도
(기업 분담금 제외)
(A)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수출
(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지역별 www.ripc.org)
정시 접수
2018. 1. 2.(화)
~ 2018. 2. 2.(금)
18:00 마감
(’16년도 및 ’17년도에 선정된 IP 스타기업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지원
(글로벌 IP기업은 3년간
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여부
글로벌
IP 바로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3,000천원 이내
7,000천원 이내
2,500천원 이내
2,800천원 이내
○
○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
○
특허맵(심화)
20,000천원 이내
○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
○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20,000천원 이내
○
디자인맵(일반)
10,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개발
13,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 개발
7,000천원 이내
○
○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3,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 개발
7,000천원 이내
○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0천원 이내
○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15,000천원 이내
○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35,000천원 이내
○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의 산출물에 한하여 후속지원 가능
30%
(현물10% + 현금20%)
* 해외출원비용지원 분담금은
현금 30%만 적용
*단, ’16년 IP 스타기업은 선정 당시 기준 적용
없음
연간 70백만원 이내,
3년간 21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16년 선정된 IP 스타기업은 선정 당시 기준 적용
(B)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지역별 www.ripc.org)
수시 접수(연중)
2018. 2. 1.(목)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30%
(현물10% + 현금20%)
기업당 2건이내
2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함 ※ 수출 및 해외IP출원(등록)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단독으로 지원 불가능
☐ 2018년도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 안내
사업 구분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총 사업비 한도
(기업 분담금 포함)
(C)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IP 경쟁력 및 생존력 강화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및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
(전환창업은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지역별 www.ripc.org)
연2회 접수
(2월, 6월)
(세부 접수 기간은
추후,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IP나래 (맞춤형 IP컨설팅)
전체 18,000천원 이내
[IP 기술전략]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경영전략]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30%
(현물15% + 현금15%)
기업당 1건
25백만원 이내
☐ 세부 사업 안내 및 문의처
A. 글로벌 IP스타기업
□ 사업 개요
o 수출실적이 있거나, 18년 수출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
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내용
o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해외 출원비용
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
&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 기업 선정 절차
o 신청 · 접수(biz.ripc.org) → 1차 심사(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진행
평가) → 현장실사 → 2차 심사(대면 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 사업별 맞춤형 지원
□ 기타
o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의하여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o IP스타 졸업기업도 신청 및 지원 가능함(단, 졸업후 2년이상 기업)
B.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o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상담·컨설팅 또는 선정된 협력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지원
□ 지원내용
o 특허·디자인 맵 : 중소기업의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디자인맵 결과 보고서 제공
o 브랜드 개발 :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 지원
* 제품에 대한 신규/리뉴얼 브랜드 개발의 경우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어야 함
o 디자인 개발 : 특허 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자인 개발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o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으로 구성된 3차원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o 공통 : 필요시 해외 권리화 병행 지원(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은 제외)
* 해외권리화의 경우 단독지원 불가능
□ 기업선정 및 지원 절차
o 기업 접수 및 발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기타
o IP 바로지원 서비스는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A, B)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내용
해외 출원비용지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C. IP나래 프로그램
□ 사업 개요
o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에게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o 신규 R&D 및 강한특허권을 창출하는 IP기술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로 해결하는 IP경영전략을 통해 기업 생존력 제고
□ 지원내용
o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기업선정 및 지원 절차
o 신청 · 접수(biz.ripc.org) → 심사(현장점검, 서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통보 → 협력기관 매칭→ 컨설팅 실시→ 결과물 제공
□ 기타
o (IP기술전략) 보유기술에 따라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제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o (IP경영전략) 기업 세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P경영 도입을 위한 IP관리·사업화 전략, IP활용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기타 및 문의처
□ 기타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세부 사업 지원 불가 (단, IP나래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추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일부사업 지원 가능)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o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필요
o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보조금 부정수급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o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구 분
센터명
문의처
지원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
광역
센터
서울센터
02-2222-3860
○
○
○
경기센터
031-500-3048
○
031-877-6934
인천센터
032-810-2882
○
강원센터
033-749-3326
○
충남센터
041-559-5752
○
대전센터
042-930-4466
○
충북센터
043-229-2732
○
부산센터
051-320-3575
X
울산센터
052-228-3084
○
대구센터
053-242-8079
○
경북센터
054-274-5533
○
경남센터
055-210-3083
○
전남센터
061-242-8587
○
광주센터
062-604-9246
○
전북센터
063-252-9301
○
제주센터
064-755-2554
○
기초
센터
수원센터
031-8000-9454
X
X
춘천센터
033-264-6580
X
강릉센터
033-643-4413
X
충주센터
043-843-7005
X
부산남부센터
051-645-9684
○
안동센터
054-859-3093
X
구미센터
054-454-6601
X
진주센터
055-762-9411
X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대표번호 : 02-3459-2827, 2862
o “○”는 지원 가능 센터, “X”는 지원하지 않는 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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