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크라우드펀딩연계형-

구봉88 2018. 2. 7. 06:4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 00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

 

 지원규모(`18) : 39.6억원

 

 2. 지원내용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R&D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정부출연금 :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 지원조건 >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 비중

지원방식

R&D 지원

최대 1

2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자유공모

엔젤매칭투자

-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3. 신청자격 검토․확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7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
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 인정되는 기업

 

      * 해당기간: 1711일∼18715(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분

1차접수마감

2차접수마감

3차접수마감

4차접수마감

날짜

228

330

430

716

 

     ** 펀딩성공기준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 이상(, 특수관계인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엔젤투자협회(www.kban.or.kr, 02-3440-7401, 7404) 문의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R&D 지원)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원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8. 기타 공지사항’ 참조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엔젤매칭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격요건과 선정배제 사유 확인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 - 엔젤투자매칭펀드 - 매칭펀드 자격요건과 투자한도, 선정배제기준 참조

    ** 선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2 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식을 지정된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06247)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신청서식 >

       

연번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서약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증빙자료 및 투자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필수)

 

  R&D 지원

 

   - 신청·접수된 기업 관리기관의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 과제 접수

 

    * 관리기관의 요건검토 후 별도 안내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I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붙임(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참여시 5페이지 초과작성 가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R&D 선정된 기업은 신청자료* 지정된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추후 별도 안내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06247)

 

 5. 선정평가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R&D 요건검토 추천

 

  (요건검토) 주관기관에 대한 요건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R&D 사업 중복 지원 여부 검토

 

  (추천) 관리기관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전문기관에 추천

 

R&D 선정 평가

 

  (대면평가) 추천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이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평가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 >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펀딩 성공기업

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과제관리 및 점검

협약·자금지원

대면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주관기관) 과제 수행기업

 

 

엔젤매칭투자

 

  (추천)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된 기업 R&D 지원 확정된 기업을 관리기관이 연계기관에 추천

 

  (현장실사) 연계기관이 추천기업의 선정배제사유 해당여부를 실사

 

  (투자업체 선정) 연계기관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결과 선정배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업체 투자금액(기업가치) 등을 확정

 

< 추진절차 >

 

R&D과제 선정기업 추천

현장실사

투자업체 선정

(관리기관→연계기관)

(연계기관, 실사기관)

(평가위원회 또는 적격판정회의)

 

 

 

 

사후관리

투자금 납입

투자계약체결

(연계기관)

(연계기관)

(연계기관)

 

     * (연계기관) 한국벤처투자,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실사기관) 연계기관이 선정한 회계법인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정액기술료) 최대 4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7. 신청제한 지원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고,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창업 3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이내로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중소기업은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과제가 2 이상 신청( : 1, 2, 5 )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하여 탈락이 결정된 재신청이 가능

 

    * 예시 : 1차 신청 후, 선정평가 진행 중인 경우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1차 신청 후 최종탈락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차수에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다만, 최종선정(협약) 시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혁신 창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1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

불가

불가

1

가능

1

0

가능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 'R&D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4

제한

 

 8.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 채무불이행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0P 이내) 제한하였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서면(온라인)평가 통과 제출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 경쟁업체 현황표에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계획서 Part I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신규채용 인력은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31) 따라 제재를 받을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따름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R&D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신청·접수, 요건심사, 사후관리 이행점검 등

02-3440-7401, 740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kban.or.kr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10. 사업설명회 일정

 

 

 주요내용 : 사업내용안내(관리기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전문기관), Q&A(전문기관, 관리기관)

 

차수

지역

일정

장소

1

대전

2.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라운지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나노종합기술원)

2

부산

2.9()

부산 센탑(CENTAP) 10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6)

3

서울

2.12()

TIPSTOWN S1 지하1층 팁스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 사업설명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서식>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신청서

 

참여계기(복수선택 가능)

질문

귀하께서는 이번에 신청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R&D 사업을 어떤 경로로 알게되셨습니까?

체크

()

□신문 TV □온라인뉴스(네이버,다음 )  □홍보현장(지방청 설명회 )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기부 홈페이지,페이스북 SNS

□지원기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기관이름 입력) □기타(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

(업력)

법인

ex:18.01.01(업력)

전화번호

 

개인

해당시 작성(업력)

상시종업원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요제품

 

홈페이지주소

 

과제담당자

(생년월일)

 

회사주소

 

 *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종업종일 경우 개인사업자 업력부터 산정

 

크라우드펀딩 등록 관련사항

 

아이템

 펀딩 등록 아이템명

펀딩 달성금액

                  백만원

펀딩 플랫폼

  국내     국외

펀딩 유형

투자형     보상형

플랫폼

 

 펀딩 성공 사이트 주소

 펀딩성공 확인 가능한 사이트 주소

기술분야

(체크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

서비스

 

 

 

 

 

 

 

재무

상황

(단위:백만원)

연도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6

 

 

 

 

 

 

2017

 

 

 

 

 

 

 

 

 

[별지 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R&D 신청하실 과제명 기입

 

 

 

 

             

 

 

  본인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 1 1, 17 1 1, 24 1 1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지원 사업 관한 사무

 -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에 관한 사무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현황 상시 확인에 관한 사무

 - 기술료 징수 사용에 관한 사무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무

 - 출연금 환수에 관한 사무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도 포함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기술개발 종료 후에는 기업 개인정보의 확인, 통계관리, 정산금, 기술료, 참여제한, 환수금, 민원처리, 문제과제처리, 법령상의 이행상황,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대출 우대, 기술임치 이행여부 확인 독려 과제관리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지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지원)

 - 행정자치부(공공 I-Pin)

 - 국세청(과세정보 )

 - 중소기업진흥공단(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임치 )

 - 기타 유관기관(사업 또는 과제 위탁관리 )

 - 기업은행(포인트 시스템관리)

 - 우리은행(기업대출 우대)

 - 한국기업데이터(기업정보 제공)

 - 서울신용평가정보()(I-Pin)

 - 웹케시이노밸류()(SMTECH 위탁관리)

 - 지정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법인 지정)

 - 기타 유관기업(성과분석, 추적조사, 채권추심 )

 

 

 

 

 

 

 

 

 

 

 

[별지 2]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서약서

 

 

  ooo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 과제’를 신청·접수 서류 펀딩결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과제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      

                     

             

                                   :

                                       :

                                       :               ()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3]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성공 증빙자료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

 

 - 국내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 확인서 또는 해당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공문

 

 - 해외 경우 해당 크라우드펀딩 WebSite 화면 캡처

 

펀딩 참여자(투자자)정보

 

  - 국내 : 참여자(투자자) 리스트(성명, 생년월일, 펀딩금액)

     * 금융위원회에 신청기업이 투자자정보리스트를 요청(특수관계인 확인시 필요)

 

  - 해외 : 참여자(투자자) 리스트(성명, 주소, 펀딩금액)

     * WesSite에서 다운로드 받은 백커리포트(투자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