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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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ㆍ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2. 0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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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시장진입 저해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등 융합 촉진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기업 등[참여기관]’ 컨소시엄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기타) 본 사업이 근거하는 제 규정에 준하여 추진 가능
2. |
| 지원 내용 |
가. 지원 대상
○ (수행과제)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ㆍ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중소ㆍ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나. 지원 예산
○ 정부출연 지원금 총 560백만원 (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內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다.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 (제안요구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
마.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ㆍ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청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ㆍ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제품ㆍ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ㆍ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과제의 제품ㆍ서비스 ‘검증기획’과 ‘현장검증’을 추진하고, 그 결과환류를 기초로 ‘최적화R&D’를 통해서 검증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 세부 지원일정
순번 |
| 절차 |
| 추진기관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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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추진방향 수립 및 RFP 도출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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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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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과제 신청ㆍ접수 |
| 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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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지원제외 대상 사전 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 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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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신청 과제 선정 평가 |
| 평가위원회 |
| 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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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3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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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민간부담 현금 입금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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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선정 과제 협약 체결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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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정부출연금 지급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 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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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과제 수행 |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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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중간 또는 최종 평가 |
| 평가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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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사업비 정산 |
| 주관기관 → 위탁정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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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기술료 징수 (해당 기관) |
| 해당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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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성과활용 보고ㆍ평가 및 사후관리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평가 방법 및 기준 |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및 참여기관(기업 등)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사업추진의 준비 정도,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과제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주관기관 역량과 기여 | 30 | 컨소시엄 거버넌스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융합 新비즈니스 추진요소 구비 정도 등 |
참여기관 역량과 기여 | 30 |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기술개발의 준비ㆍ완성 정도, 과제수행으로 인한 기업성장 기대정도 등 |
경제․산업 기여도 | 20 | 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법ㆍ제도 개선효과, 투자ㆍ수출ㆍ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
| 신청ㆍ제출 방법 |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2.02.(금) 09:00 ~ 03.05.(월) 16: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등록 입력정보가 상당하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ㆍ교체가 불가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제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나.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2.26.(월) 09:00 ~ 03.05.(월) 16:00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ㆍ택배로 제출
(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03.05.(월)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신청서류 목록
서식 번호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 해당 여부 |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기업 등] | |||
01 |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의미 | 1부 | ◎ | 〇 (주관기관 총괄)※ |
02 |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 * 사업수행계획서 100p 내외 * 필수 참여기관인 기업의 사업수행계획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시켜서 1개의 과제로 제출 | 12부 | ◎ | 〇 (주관기관 총괄) |
0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ㆍ제출을 의미 | 각1부 | ◎ | ◎ (각 기관)※ |
04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 〇 (주관기관 총괄) |
05 |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각1부 | ◎ | ◎ (각 기관) |
06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각1부 | 해당 시 | ◎ (각 기관) |
07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각1부 | 해당 시 | 해당 시 |
08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1부 | ◎ | ◎ (각 기관) |
09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각1부 | X | 해당 시 |
10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각1부 | X | 해당 시 |
11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 각1부 | ◎ | ◎ (각 기관) |
12 |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 | ◎ (각 기관) |
13 |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각1부 | X | ◎ (각 기관) |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김학배 사무관 (044-203-4503)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정동진 책임연구원 (02-6009-3291; handlix@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5)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5. |
| 근거 법령ㆍ규정 |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산업융합 촉진법」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pass.kr) → 규정 및 서식
6. |
| 유의 사항 |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접수마감일 기준)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2015년, 2016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2016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2014년, 2015년, 2016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 | 3 | 2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1-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민간부담금※ 납부ㆍ부담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구축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ㆍ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8.02.02.(금) ~ 2018.03.05.(월) 16: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 법령ㆍ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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