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2018년도 스포츠산업연구 기술개발사업(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한 : 2018. 2. 9(금) ~ 3. 12(월), 15:00까지
1. 사업목적
□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수요자 위주 스포츠 서비스시장 확대에 따라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R&D 분야로 전환하여 스포츠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2. 사업내용
□ 스포츠서비스 대상별 투자 우선과제 선정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과 참여⦁관람스포츠 분야 및 사회적 약자 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 과제구분 : 지정과제, 품목지정과제
□ 지원규모 : 총 20.5억원 이내
구 분 | 과 제 명 | 지원금액 | 기간 | 선정 | 주관기관 |
품목 지정 | 스포츠 평가기반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기술 개발 | 6.5억원 이내 | 2년 이내 | 1개 | 제한없음 |
지정1 |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기반 경기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 9.5억원 이내 | 2년 이내 | 1개 | 제한없음 |
지정2 | 드론스포츠 경기운영 및 중계용 서비스 기술 개발 | 4.5억원 이내 | 2년 이내 | 1개 | 제한없음 |
합 계 | 20.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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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입찰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되, 각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당해연도 종료일까지로 작성
(다년도 과제예시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 05. 01 ~ 12. 31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 01. 01 ~ 12. 31)
⇒ 협약체결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 모든과제는 영리기업 참여 필수
4. 지원조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에 따른 출연․부담 기준
구 분 |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
기존 | 변경 후 |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4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대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비영리 법인 | - | -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 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을 적용 |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6. 기술료 징수
□ 전문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기 존 : 영리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기술료 징수 ⇒
변경 후 : 영리 주관기관, 영리 참여기관(주관기관이 비영리 기관인 경우도)의 각 지원금의 정액기술료 징수률에 따라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 분 | 감 면 기 준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 15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 55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 | 30 |
※ 70점 이상 획득시 지원대상이며, 경합시 최상위점수 획득과제 지원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개발자가 구체적 성능지표 및 연도별 성능목표에 대해 제시 필요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평가위원회(PT평가) → 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원
※ PT평가는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2점)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2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
ㅇ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 민간(영리기관) |
회원가입 | 회원가입 |
기관관리자 신청 (해당기관이 e-나라도움을 처음쓰는 경우) | -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권한변경내역 추가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지 않음(자동승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 : 현장방문 신청 ․ 접수 및 관련자료 오프라인 제출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층(산업기술팀)
※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은 마감일 15: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15:00 이후 사무실 입장 및 신청/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2. 9(금) ~ 3. 12(월), 15:00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각 1부씩 인쇄(또는 원본)제출하고, 동시에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온라인(e-나라도움)상에는 신청 공문만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언급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인쇄, 전자파일 모두 해당)
ㅇ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과제요약서(전자파일의 경우 한글파일(hwp)로 제출)
⇒ 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 사전(서류)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PT) 실시 전 책자(제본) 10부 제출
ㅇ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호(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각 1부
ㅇ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7년도) 및 현물출자(연구장비) 증빙자료
※ 현물출자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자산대장 리스트 등
ㅇ 재학증명서 제출(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하며 국세청 신고·완료된 2017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국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 신용정보조회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
구 분 | 영리기관의 경우 | 비영리기관의 경우 |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같은 경우 | 대표(=연구책임자)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 연구책임자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 | 대표/ 연구책임자 각각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모두에 해당 됨.
ㅇ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해당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9. 선정(향후)일정
□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3월초 ~ 3월중
□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3월말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3월말 ~ 4월중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17. 4월말
※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18. 2. 20(화), 14:00~16:00
□ 개최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 홀
11. 유의사항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기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협약체결전에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
(ex :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ㅇ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
체납 등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2017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2017년도 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국세청 신고·완료된 2017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후, 선정심의 대상과제로 통보된 경우 반드시 제출(양식 참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시제품 제작 포함)
- 3천만원 ~ 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대상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ㅇ 정부지원금 및 연구개발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하며, 단독접수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
(1회에 한함)실시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숙지 및 준수를 요망
12.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3.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기술팀
ㅇ 담당자 : 김보헌 과장(☎ 02-970-9668), 이종훈 주임(☎ 02-970-9690)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14. 첨부서류
□ 제안요청서(RFP)
□ 신청 양식
ㅇ 과제요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ㅇ 성과계획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ㅇ 위임장
ㅇ 참여의사 확인서
ㅇ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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