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83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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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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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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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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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성공 가능성 진단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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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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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유망기업(TMC) |
| 기술강화추진기업(MC) |
| 사업화기술보유기업(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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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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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획 및 시장검증 지원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
| 기술이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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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지원 추진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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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45.77억원
□ 지원규모
구 분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지원건수(개수) | 250 | 60 | 32 | 20 |
지원비율(%) | 100 | 100 | 75 | 65 |
기업부담비율(%) | - | - | 25 | 35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비용 전액지원 | 사업화 기획 비용 전액지원 | ․ 정부지원 최대 ․ 기업부담 최대 | ․ 정부지원 최대 ․ 기업부담 최대 |
2.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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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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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지원절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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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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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 (최대 5,0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 (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 기술이전의 경우 NTB 등록 및 TSK(Technology Sales Kit) 작성을 통한 기술이전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추천
5.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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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 Man-Day 이내)
- 제출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며, 진단을 위해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기획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모두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총 17 Man-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7MD) 및 사업화 코칭지원(10MD)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진행하는 지원기업은 사업화 코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후 연계지원 코칭 수행
□ 시장검증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개발완료 후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예시 :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은 16,666,667원
지 원 항 목 | 주 요 내 용 |
시제품 제작 (Prototyping) |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
◦ 지원절차
시장검증 기관 및 기업 선정 | ⇨ | 시장검증 기관 및 선정기업 간 매칭 | ⇨ | 계약체결 및 사업개시 | ⇨ | 완료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시장검증 대행 전문 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이 시장검증 기관의 제안서 검토 후 최적의 대행기관 선정 | 중진공-시장검증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 |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 사업비 지급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하지만 기술 완성도(T)가 미흡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금 비중 | 지원기업 수 |
최대 1년, 1억원 이내 (총 20억원)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총 20개사 내외 |
*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 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원 이내(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으로 진단받은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17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중진공 추천을 받아 기정원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미신청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절차
대상기업 추천 (중진공) | ⇨ | 접수안내 (기정원) | ⇨ | 신청 ․ 접수 (온라인 입력) | ⇨ | 현장조사 ․ 선정평가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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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기정원) | ⇦ | 과제진도관리 (기정원) | ⇦ | 협약 및 자금지원 (기정원) | ⇦ | 심의 ․ 확정 (기정원) |
6.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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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8. 2. 20(화) ∼ 3. 5(월) 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 → 지원사업 → 인력양성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우편제출
◦ (우편제출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마감일인 3월 5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 분까지 신청 유효
7. 우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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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1)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 2017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4∼2016년 3개년 치 서류제출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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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평가전형 시 우대예정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동일 기술 및 다른 기술로 재신청 불가)
□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당해 연도 사업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검증 선정 이후 협약해지 및 취소한 기술과 기정원으로 추천받아 신청·접수한 기술은 신청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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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 055-751-9853),
조지선 전문위원 (☏ 055-751-9859)
첨부 1 |
| 추진절차 및 일정 |
절 차 |
| 내 용 |
| 추진주체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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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BIR 시행기관 추천‧모집공고 |
| ▪KOSBIR 시행기관(21개) 우수과제 추천 및 사업공고 |
| 중기부 창업기술처 |
| ’1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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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홍보 |
| ▪주요 일간지 광고 및 홍보기사 게재 * 주요 일간지, 온라인 홍보, 리플렛 제작 등 |
| 창업기술처 |
|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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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요건별 신청 |
| 창업기술처 |
|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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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기술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 창업기술처 |
| ’1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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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진단 대상기업 선정 |
| ▪기술사업화진단 대상기업 선정 - 250개사 선정 |
| 창업기술처 (평가위원회) |
| ’18.2∼’1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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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진단 |
| ▪기술완성도,시장성, 사업화역량 - 사업화 기획 대상 60개사 선정 |
| 각 광역 경영기술지원팀 |
| ’18.3∼’18.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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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획 |
| ▪사업화 로드맵 작성 후 PT 평가 - 시장검증 대상 32개사 선정 |
| 각 광역 경영기술지원팀 창업기술처 |
| ’18.5∼’1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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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및 후속 연계지원 |
| 창업기술처 지역본·지부 |
| ’18.6∼’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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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
| ▪사업화 지원 추진결과 확인 - 단계별 주기적으로 성과 평가 |
| 창업기술처 |
| ’18.11∼’18.12 |
첨부 2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융자 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
보건업 | 86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5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단,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
첨부 3 |
| 사업신청서 |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은 정부 R&D 성공판정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판매)가 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가 진 단 항 목 | 해 당 |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이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입니까? 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②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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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신청할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단,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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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신청할 R&D 성공기술 또는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양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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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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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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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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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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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첨부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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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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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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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
소 재 지 (□본사□공장) |
| 전화/팩스번호 | ( ) - ( ) - | |||||||||||||||
주생산품목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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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백만원 | 종업원수 | 명 | |||||||||||||||
담 당 자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
기술분야 | □ 기계 □ 금속·소재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 지식서비스 □ 기타 |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안내 : 귀 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cfind.co.kr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 ||||||||||||||||||
제출서류 | 1.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 계획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5.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6.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8.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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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의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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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법인의 경우 법인(사용)인감,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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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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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접 수 | | 평가위원회 ・선정 | | 기술사업화 진단 | | 사업화 기획 | | 시장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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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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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연혁
년 월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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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 ||||||||
20 년 | 20 년 | 20 년 | 2017년 | 20 년 | 20 년 | ||||
( )월 현재 | 년간 | ||||||||
매출 |
| 총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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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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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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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생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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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유형 : □직접수출 □로컬수출 *주요 수출품목( ) *주요 수출국( )
□ 현재 생산 및 판매중인 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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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공정도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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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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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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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항목별 별지 사용하여 작성
□ 기술사업화 추진 관련 내용
주요 내 용 | 기술사업화 추진 사업명 |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미 추진 기술에 대해 신청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할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
기술분류 | □ 기계 □ 금속·소재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 기타 | |||||||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기술 | 정부지원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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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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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000,000,000원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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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 . . . ∼ 20 . . . | |||||||
성공판정일자 | 20 . . | |||||||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특허 등록 기술 | 고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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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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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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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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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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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실패 사유 | ex) 자금력 부족, 시장성 부족, 제품의 시장진출 부적합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원) | 총 투자비 ⓐ=ⓑ+ⓒ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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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추진을 위한 연계지원 희망사업 | □자금 □투자 □마케팅 □보증 □인력/연수 □시제품제작/시장검증 □컨설팅 □R&D □기술이전 □인증 □기타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
ex)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중진공), 기술보증(기보), 해외시장조사(KOTRA), 기술혁신개발사업(기정원)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 학력 | 졸업연월 | 학교 | 학과(전공,계열) | 졸업 | 수료 | 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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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근무처 업종 | 최종직위(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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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종종사기간 | 년 개월 | 취 미 |
| 상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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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거래처
구분 | 업 체 명 (연락처 tel) | 거래품목 | 사업자 등록번호 | 거래비중 (%) | 연간 거래액 (백만원) | 거래기간 | 결제조건 | |
매 출 처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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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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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상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주주명 |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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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관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 | 사 업 자 등록번호 | 사 업 개시일 | 소재지 | 주생산품 | 소유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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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과 관련된 규격표시 획득현황 (국내외 포함)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허가(승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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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의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국내외 포함)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권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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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계획서 |
1 |
| 기술성 및 사업화 전략 |
1-1. 기술의 특징
- 사업화 대상 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용도 및 최종목표 등
1-2.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우위성, 응용성
- 고객의 입장에서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더 나은점, 우위에 있는 기술력은 무엇인가 -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요소(독특성)는 무엇인가 - 경쟁제품에 비하여 우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기술적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있는가
1-3. 사업화 대상 기술의 진척도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의 개발 진행 정도
1-4. 사업화 개략도
- 최종 제품(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 구조, 제품외관 등을 그림, 사진, 도면으로 표현 및 작성
1-5. 사업화 역량
- 제품 사업화를 위한 신청기업의 인프라, 추진 인력, 재무, 타 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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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2-1. 국내․외 관련제품 동향, 경쟁사 현황
- 국내․외 관련제품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국내․외 관련제품의 발전 전망은 있는가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2-2. 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있는 제품인가 - 예상되는 고객과 판매처는 누구인가 -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는 충분한가 - 가격경쟁력은 우위에 있는가
2-3.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가 - 수익창출(매출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2-4. 미래성장성
- 매출전망 - 수익성 전망
2-5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 |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사업화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화 지원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
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기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완료,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
제공․조회 목적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기업체명 |
| 대표자 | 자필 후 개인도장날인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사업, 채권관리, 기업진단, 맞춤연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홈페이지(https://techbiz.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 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맞춤형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기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완료,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
제공․조회 목적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보조금 부정사용,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기업체명 |
| 대표자 | 법인은 법인도장 개인기업은 대표자 도장날인 (인) |
법인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3]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 담당자 확인 정보 |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종료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사업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
| 대표자 | 대표자 서명 후 법인인감 날인(인)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기업체명 |
| 대표자 | 대표자 서명 후 개인인감 날인(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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