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구봉88 2018. 2. 20. 07:1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71

 

 

2018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2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개발 기획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

2.12() ~ 3.7()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

4.2() ~ 4.20()

20개사 내외

생산정보체계 구축

2.12() ~ 3.7()

25개사 내외

25백만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 사회적경제기업(20개사)에 대한 제품‧기술가치향상 및 제품‧판매촉진지원(1억원 한도)

 

지원 분야 : 다음 지원분야 1개만 선택 (중복 신청불가)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제품기술 향상지원

제품·공정개선, 부품・소재의 과제 개발 지원 등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내용 : 과제 기획·개발비 작업장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품기술 향상지원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개발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소공인 자부담
최소 20% 이상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재고관리 등
정보시스템구축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민간부담(현금․현물) 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지원항목

주요내용

ㅇ 인건비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ㅇ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ㅇ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ㅇ 기술서비스
활용비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ㅇ 판로개척비

시·홍보·판로개척을 위한 행사(전시회, 박람회 등)에 필요한 경비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항목별 계상금액 한도 등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별도 안내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 미만의 제조업체)

 

  *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의 업력제한 없음(기존 3년 → 폐지)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
(19 제조업) 해당

 

   - (    )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기업규모, 주업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29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83pixel

사업자등록증명(업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370pixel

 

  ,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제외업종(5)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이외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참여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공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1) 18. 2. 12() ~ 3. 7() 18:00까지

              (2) 18. 4. 2() ~ 4. 20() 18:00까지

 

 

  * , 생산정보체계 구축지원은 1차에 한해 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신청ㆍ접수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① 사업신청서

1

-

붙임1 양식참고

② 소상공인확인서

1

-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명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

-

-

⑤ 가점 증빙

-

1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 따라 e나라도움시스(www.gosims.go.kr)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제품‧기술 향상지원 분야 신청 대상자에 한함(생산정보체계 구축은 해당없음)

 

 4. 평가절차

 

 

평가방법

 

  (서류평가)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 검토,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생산정보체계 구축에만 해당,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의 공정‧설비 현황, 스마트 공장 구축가능성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 서류평가(50%)+현장평가(50%)를 합산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발표평가) 소공인(과제책임자)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최종선정

 

     * 단 생산정보체계 구축은 발표평가 없음

 

 5. 가점()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5~10)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1), 7(2~3), 9(4~5), 10(6인 이상)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③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수급인원 확인자료(급여대장 등)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 사본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상장 사본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

▪ 명장증서 사본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

▪ 증서 사본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

▪ 상장 사본

4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5)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5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6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7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8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명시 필수

 

 6. 유의사항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 선정취소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 요청 있으며, 신청기간 보완서류 미제출 신청 포기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신청 포기로 간주

 

  지원항목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접수·문의처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 분야별 온라인 접수처 상이함에 따라 신청 전 확인필수

 

지원분야

접수처

비고

제품기술 향상지원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적용(접수)대상

(1670-9595)

생산정보체계 구축

 ◦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www.sbiz.or.kr/ssm/main.do

공단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e나라도움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부 서 명

담 당 자

 

소공인지원실

손승범 주임

042-363-7918 / 7919

소공인지원실

정지원 대리

042-363-7907 / 7913

 

<붙임>  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2.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 서식

 

붙임 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1. 제품기술 향상지원

 

지원대상 : 신기술 분야, 제품개선 생산성 향상 성장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공인

 

지원규모 : 5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 제품기술 향상지원 공고 회차별 선정규모 상이(135개사, 220개사)

 

신청접수 : 2 모집

 

 - (1) : 18. 2. 12() ~ 3. 7(), 18:00까지

 

 - (2) : 18. 4. 2() ~ 4. 20(),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평가방법

 

  (서류평가)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 검토,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소공인(과제책임자)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최종선정

 

 

지원내용

 

  (1단계) 과제 기획 지원

 

  -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과제기획전문가를 통하여 개발목적, 개발내용 기술개발 과제 검토 재기획

 

  (2단계) 과제개발비(R&D) 지원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과제개발비는 세부 사업내용,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시 최종 확정

 

선정평가 항목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추진역량

  • 과제개발역량

20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20

기술성

  • 과제개발의 필요성

  • 과제개발의 적정성

30

지원효과

  • 사업화 가능성

30

가점

  • 숙련기술인 수상자 및 기술자

  •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고용실적

  •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여부

  • 첫걸음 소공인

  •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 등

(10)

 

100(+10)

 

추진절차

공모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공단

전문기관

공단

공단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공단

소공인→공단

 

2. 생산정보체계 구축

 

지원대상 : 작업장 공정개선, 재고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을 희망하는 소공인

 

지원규모 : 25개사, 업체당 25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 + 자부담금(현금 20% 이상)

 

지원내용 : 작업장 환경개선, 재고관리・공정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접수 : 18. 2. 12() ~ 3. 7(),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제 출 처

비고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www.sbiz.or.kr/ssm/main.do

공단

 

  * 선정 후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지는바 e나라도움 미적용 대상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평가방법

 

  (서류평가)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적격성(참여의지, 구축효과), 사업타당성 등의 평가항목으로 평가실시

 

  (현장평가)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의 공정‧설비 현황, 스마트 공장 구축가능성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 서류평가(50%)+현장평가(50%)를 합산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지원항목 : ①작업장 개선 +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구축, ②자동화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생산정보체계 구축분야 전문기관을 활용, 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분야 전문가를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 현장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추진방향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35S* 작업장 개선이 우선인 소공인은 환경개선 비용 지원**

 

     * 3(정위치, 정품, 정량),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 지원항목 : 공정 재배치(배열), 작업대‧적재대(공구대) 설치, 바닥 도장공사 등

 

  (기존)수작업 위주의 공정 (개선)부분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활용 공정으로 개선하도록 재고관리・공정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 자재‧부품 코드화 및 물류유니트 표준화, 자재‧부품 Location 관리, 자재‧부품 수발주, 공정 진척관리, 담당자 교육 등

 

< 소공인 생산정보화 공장 구축 사례 >

< 소공인 작업장 >

< 진단 >

< 구축 결과 >

 

추진절차

공모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공단

전문기관

전문기관

공단

↔소공인

공단

소공인→공단

소공인

→공단

 

붙임 2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 서식

18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
경로

(중복선택가능)

□신문

TV

온라인 뉴스(네이버, 다음 )

□홍보현장(사업설명회 )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기타(                                                                      )

  

수행할 과제의 개발과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2 이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분야

  제품기술 향상지원

  생산정보체계 구축

과제유형

  단독과제

  협업과제

  시스템 구축

  시스템+작업환경

가점여부

  해당없음

  가점신청  (해당 가점 항목 제출 증빙내역 기재 )

소공인

(신청기업)

 

 

설립연월일

(업력     )

상시근로자수

       

   

                                                        (분류기호 : 세세분류를 기재)

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진단전문가 현장방문을 위해 매우 중요)

주생산품

 

   

 

   

 

대표자

   

 

생년월일

             

   

 □남성 □여성      

휴대전화

 

   

 

 

과제

책임자

   

 

생년월일

             

   

 □남성 □여성      

휴대전화

 

   

 

 

업체

정보

   

16

17

증가율

   

천원

천원

%

상시 근로자수

%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기재오류‧사실입증불가‧증빙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        

 

                                  소공인(업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2. 소공인 신청과제 주요내용(요약)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1.

(참조) 1. 지원대상/지원제외 업종 현황 1.

 

[공통 서식 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에 √ 표시, 제한요건에 부합할 경우 “아니오”에 √ 표시하여야 함

 

자격요건에서 1개 이상 ‘아니요’, 제한요건에서 1개 이상 ‘예’에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

○ 도시형소공인 여부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대분류) 중 19개 업종(중분류)에 해당 여부

 

    * 제외업종(5) : 12.담배 제조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에 서로 다른 업종이 존재할 시(: 제조업, 도매업)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10인 미만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 17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근로자수 = (2017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예 □ 아니오

○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을 현물·현금납부 가능 여부

 

    * 민간부담금 전액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통장에 일시 납부

□ 예 □ 아니오

제한요건

○ 휴업 또는 폐업 여부

□ 예 □ 아니오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기() 참여자

 

   - 현재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지원)중 업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공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소공인(업체) :                  대표자명 :                 (날인)

 

[서식 2-1(제품기술 향상지원 해당)] 

18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소공인 신청과제 주요내용(요약)

◦ 과제개발 준비현황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과정을 기술

 

   ex) 선행기술 조사, 신청 과제 관련 선행 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 시장조사, 관련 특허 출원(등록)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재

 ◦ 개발과제 개요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기술

   ex) 어떤 기술‧제품이며, 해당 기술 분야, 용도‧적용분야

 ◦ 개발과제 목표 및 방법

  신청 과제의 개발 목표와 방법을 기술

 ) OO 이용하여 XX 또는 TT 통해 과제를 개발, □□ 개선을 통해 제품의 WW 30% 향상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치를 기재

 ) 추진체계(00 자체개발 XX 외부 위탁 ), □□는 TT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과제 개발 방법을 작성

 ◦ 개발과제 사업화 방안

  신청과제를 개발 사업화 방안을 기술

 ) □□ 업계 업체를 타겟으로 홍보 판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영업‧판로 확보 계획

신청과제 개발 구매 확정 기업

 -  3, 예상매출액 : 000만원 , 업체명 : 00기업, XX산업, TT물산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서식 2-2(생산정보체계 구축 해당)]

18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생산정보체계 구축 소공인 신청과제 주요내용

 

 

1. 생산정보체계(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목적

 

 1.1 지원 목적

 

  * 생산정보체계구축 사업에 지원한 목적을 기술

    ex) 생산 실적의 집계 자동화, 품질 데이터 확보, 검사 성적서 발행, 주문 처리 전산화 생산정보체계 구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주요개선 희망분야

 * 지원 목적과 연관하여 1개 이상 작성하고 우선 순위 기재

 

개선희망 분야

우선 순위

생산품질 관리

* 공정관리, 실적관리,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한 전산화 및 자동화 희망 분야를 기술

 

공급사슬 관리

* 주문의 처리, 배송관리, 로케이션 관리, Lot 추적 업무에 관련한 전산화 및 자동화 희망 분야을 기술

 

생산현장 개선

* 생산현장의 35S에 관련하여 개선 희망 분야를 기술

 

기타 부문

* 기타 기업 활동에 관련하여 개선할 희망 분야를 기술

 

 

3. 기대효과

 

 3.1 정량적 기대효과

 * 시스템 구축 후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ex) 매출액 10% 증가, 불량률 10% 감소, 검사시간 50% 단축 등

 

 

매출액

 

불량률

 

검사시간

 

 

 3.2 정성적 기대효과

 

  * 시스템 구축 후 기대되는 정성적 효과를 모두 기재

    ex) 고객 대응 속도 개선으로 인한 고객 신뢰도 향상

 

4. 준비사항 및 대표자의 의지

 

 

준비사항

 ※ 현재 생산현장 전산화자동화의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 사내에서 시행 중인 업무를 기술

대표자의 의지

 ※ 사내 생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의 의지를 기술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 17조 제1항 제1, 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의거하여 우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의 소공인 모집을 위해 지원자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등), 과제책임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등) 등 ‘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정 관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8              

 

                                                        기관명 :                  

대표자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우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을 위해 지원자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등), 과제책임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등) 등 ‘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정 관련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              

 

                                                        기관명 :                  

대표자 :                             ()

 

[참조]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

 

대분류

중분류

분류코드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5. 5. 29 시행)의 도시형소공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9개 업종)

 

 * 제외업종(5) :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