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3호
특허청 공고 제2018 - 45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 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R&D 전략 컨설팅: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04억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3월 | 6월 | ||
지원방식 | 품목 | 품목 | ||
혁신 창업과제 (R&D+IP전략과제) | 예산 | 10,400백만원 | 5,200백만원 | 5,200백만원 |
과제수 | 40개 과제 | 20개 과제 | 20개 과제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19년 상반기 집행금액 포함
2.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 |
|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 전략(IP-R&D) 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3. 지원금액 및 한도 |
|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IP 전략(IP-R&D) 컨설팅
◦ 정부출연금 : 전략 컨설팅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은 IP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구 분 | R&D | IP 전략 컨설팅(자율선택)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 | R&D수행전략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 0.8억원 이내 | 0.4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1년 | 5개월 | 3개월 |
정부출연비율 | 총 사업비 80% 이내 | ||
민간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
4.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2 참조]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접수기간 : (1차)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9일(목), 18:00까지
(2차) 2018년 6월 4일(월) ~ 6월 19일(화), 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제3차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디딤돌창업과제 공고 (0) | 2018.03.22 |
---|---|
2018년도 제품서비스개발지원 공고 (0) | 2018.03.09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공고 (0) | 2018.03.06 |
2018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초보과제 (0) | 2018.02.28 |
2018년도 R&D기획지원사업(1차)_멘토링과제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