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IP 전략과제’

구봉88 2018. 3. 6. 07:1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 103

특허청 공고 2018 - 45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4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IP 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R&D 전략 컨설팅: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지원규모 :  104억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

2

신청∙접수

3

6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 창업과제

(R&D+IP전략과제)

예산

10,400백만원

5,200백만원

5,200백만원

과제수

40개 과제

20개 과제

20개 과제

 

 [참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R&D 예산은 ‘19년 상반기 집행금액 포함

 

 

 2. 지원분야 지원방식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4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AI/빅데이터,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 전략(IP-R&D) 컨설팅(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문가(PM)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3. 지원금액 한도

 

 

기술개발(R&D)

 

   정부출연금 : R&D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 2억원 이내 지원

 

  민간부담 :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IP 전략(IP-R&D) 컨설팅

 

   정부출연금 : 전략 컨설팅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IP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R&D

IP 전략 컨설팅(자율선택)

신기술․신사업 IP전략

R&D수행전략

지원한도

2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

5개월

3개월

정부출연비율

총 사업비 80% 이내

민간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검토확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7 이하*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2] 참조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2 참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5.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1) 2018 3 14( 3 29(), 18:00까지

                    (2) 2018 6 4( 6 19(), 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