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0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최종) 2018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창업디딤돌과제_2차_시행계획_공고.hwp
2.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품목지정
4.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1] 참조
□ 신청조건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붙임2] 참조
-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은 의무 적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붙임3] 참조
** 의무 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 의무 적용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붙임4]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9일(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회원가입
2단계: 온라인 직접입력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 검토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세부과제가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2월, 5월 등)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하여 탈락이 결정된 후 재신청이 가능
* 예시 : ① 1차 신청 후, 선정평가 진행 중인 경우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② 1차 신청 후 최종탈락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차수에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다만, 최종선정(협약) 시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 과제 신청 후, 동일 차수로 추천연계 지원 불가*
* 단, 신청과제의 최초선정평가 전 포기할 경우 지원 가능
⑧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공고문 활용요망
'█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 제품서비스개발지원 공고 (0) | 2018.03.09 |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IP 전략과제’ (0) | 2018.03.06 |
2018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초보과제 (0) | 2018.02.28 |
2018년도 R&D기획지원사업(1차)_멘토링과제 (0) | 2018.02.28 |
R&D성공과제 사업화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0) | 201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