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056호
2018년도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 |
2018년도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업 등)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목적
◦ ICT분야의 신생기업 및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ICT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업계 기술수요를 반영한 ICT와 타 산업간 융합‧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분야
◦ ICT R&D 10대 기술*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 미디어, 전파․위성, 기반SW․컴퓨팅, SW, 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3. 지원내용
사엄명 |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사업 예산 (1) | 과제당 지원내역 | 공모 방식 (7) | ||
지원규모(2)(3)(4) (정부출연금) | 총수행기간 (5,6) | ||||||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 투자연계형 | 5억원 | 1차년도 : 2.5억원 이내 2차년도 : 5억원 이내 | 18개월 이내 | 자유공모 | |
비투자연계형 | K-Global 300 | 12억원 | |||||
일반 | 34억원 |
(1) 지원유형별 사업예산의 잔여예산은 타 지원유형으로 지원될 수 있음
(2) 선정평가를 통해 신청지원규모(정부출연금)가 감액될 수 있음
(3)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연차평가를 통해 결정
(4)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수행기간 : 1차년도 2018.7.1.-2018.12.31.(6개월), 2차년도 2019.1.1. -2019.12.31.(12개월)
(6) R&D기간은 1·2차년도 또는 1차년도로 지원할 수 있으나, 2차년도만 지원할 수는 없음
(7)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R&D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여 개발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대기업3)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인력 1명 당 민간부담금 현금을 5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8월 1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해당인력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
4. 추진체계
□ 사업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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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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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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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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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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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2 (실시기관) | …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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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수행기관구성
◦ 수행기관은 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단독형 | 컨소시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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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사업명 | 내역사업 | 지원유형 | 공통요건 | 지원유형별 요건 | |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 투자연계형 | o (주관기관) -국내 법인 중 중소(벤처 포함)․중견기업
o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o 동 공고문 6.지원제외 참조 | o 투자연계형 : 민간투자요건(아래 표 참조)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o K-Global 300 : K-Global 300 인증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
비투자연계형 | K-Global 300 | ||||
일반 |
민간투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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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유치*규모가 1차년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2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2년전 이후부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의 민간투자유치 실적(투자계약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민간투자자가 신청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과제수행중 민간투자액의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를 할 수 없음 -「민간투자자 대상 기관요건」과 「민간투자형태(유형)」을 충족하는 경우 |
민간투자사 대상 기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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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장의2 창업기획자(제13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 회원사, NIPA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SW전문창업기획사 사업, TIPS(중기벤처부), 연구개발진흥특구재단 등 정부지원 사업 수행 기관 ② 엔젤클럽 : 회원이 10명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2명 이상의 투자자(2명중 최소 1명 이상은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해야 함) ③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④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합)) - 창업투자회사(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 -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의해 결성된 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2(허가․등록의 첨부서류)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⑤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항에 따라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⑥ 전문엔젤 :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전문엔젤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전문엔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⑦ 선도벤처 : 사업공고일 기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선도벤처 연계 지원 사업(중기벤처부) 수행 기관 ⑧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항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⑨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민간투자형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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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6. 지원제외
ㅇ신청자격(동 공고문 5.신청자격 참조)을 갖추지 않는 경우(신청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것)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ㅇ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주관 또는 참여기관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설립일 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 기준) 창업한 기업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최근결산 기준일은 2017년 12월말로 정함
* 외감법인의 경우 최근결산 감사보고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신청한 주관기관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인력* 1인이상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신규인력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의 신규인력인건비에 연구원의 이름과 인건비를 계상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인건비는 전액 환수되며, 신규채용을 하였더라도 신규인력인건비 잔액은 환수됨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과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택하여 1개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청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서류를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접수하거나,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서류를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에 접수하는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내의 3개의 지원유형(투자연계형, K- Global 300, 일반)중에서 선택한 지원유형에 다른 지원유형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K-Global 300의 경우 K-Global 300 인증서를 미제출하거나, K-Global 300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유형이 투자연계형인 경우, 아래의 투자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민간투자요건(동 공고문 5.신청자격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연계형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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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투자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투자확약서 원본 1부(자유양식) * 총사업기간 동안 민간투자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확약서(민간투자 2건 이상일 경우 각각 증빙서류제출) -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1부(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 표시된 것) - 투자 전․후 주주명부 원본 1부 -「민간투자자 대상 기관요건」증빙자료 1부 |
ㅇ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7.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2단계평가로 신규과제를 선정하되, 사정(경쟁률 등)에 따라 1단계평가로 신규과제 선정
구분 | 2단계평가(서면 + 발표평가) | 1단계평가(발표평가) | ||||||||||||||||
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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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 2단계평가와 1단계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함
2단계평가로 선정하는 경우 평가지표 |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15) | 기술성 평가 (50점) | ①추진계획의 적정성(15) |
②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15) | ②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10) | ||
③연구개발목표의 도전성·혁신성(10) | ③예측되는 문제 해결방안(15) | ||
④연구개발의 창의성(10) |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0) | ||
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지원의 타당성(15) | 사업성 평가 (50점) |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5) |
②시장에 대한 이해정도(15) | ②사업화추진전략(10) | ||
③시장의 규모(10) | ③단기내 사업화 가능성(15) | ||
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0) | ④지속가능한 매출 가능성(10) |
1단계평가로 선정하는 경우 평가지표 |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 |
③연구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 |
④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예측되는 문제 해결방안 | |
⑤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 | |
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지원의 타당성 |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추진전략 | |
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시장규모 | |
④단기간 사업화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 |
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ㅇ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협약기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5~’17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8.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인력* 1인이상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필수사항)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의 신규인력인건비에 연구원의 이름과 인건비를 계상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인건비는 전액 환수되며, 신규채용을 하였더라도 신규인력인건비 잔액은 환수됨
나.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8월 2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구분 | 내용 | 기술료 기준 | 비고 | ||||||||||||
정액 기술료 |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 1)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
경상 기술료 |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1)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2)‘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자.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차.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9. 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0.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서울 | 대전 |
일 시 | '18.3.12(월) 14:00~18:00 | '18.3.14(수) 14:00~18:00 |
장 소 |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8)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강당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48) |
주요내용 |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질의응답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11.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공고기간 : 2018. 2. 28(수) ~ 4.13(금) 18:00까지 (45일간)
◦전산접수기간 : 2018. 3. 15(목) ~ 4. 13(금) 18:00까지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하며, 전산접수 마감시간(2018.4.13.(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처 : 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
* 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 주소 : http://ezone.iitp.kr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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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1부(원본 1부) - 수행기관(주관/참여)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수행기관(주관/참여)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아래의 서류는 기업(주관 및 참여)에 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및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수행기관 최근결산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 최근결산 기준일은 2017년 12월말로 정함 * 외감법인의 경우 최근결산 감사보고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가능 |
② 투자연계형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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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투자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투자확약서 원본 1부(자유양식) * 총사업기간 동안 민간투자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확약서(민간투자 2건 이상일 경우 각각 증빙서류제출) -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1부(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 표시된 것) - 투자 전․후 주주명부 원본 1부 -「민간투자자 대상 기관요건」증빙자료 1부 |
12.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2 (EZone 시스템 담당자)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54 (ICT장비산업TF팀)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
부 서 | 전화번호 | 부 서 | 전화번호 |
중소기업개발팀 | 042-612-8675, 8678 | 정보서비스팀 | 042-612-8062,8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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