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109호
2018년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사업 신규 공고 |
스마트미디어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업 등)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R&BD)지원사업」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미디어 혁신기술에 대한 후속 사업화개발(R&BD)을 지원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및 新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스마트미디어 분야 기술개발 결과물을 보유하였거나 대학,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 관련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
□ 지원예산
◦ ‘18년도 총 11.8억원 신규지원(과제당 연 4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예정) ※ 다만, 실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18년도는 과제당 2.3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8.6월~‘18.12월), 2차년도(‘19.1월~‘19.12월)
□ 공고기간 : 2018. 3. 5.(월) ~ 2018. 4. 4.(수) (31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18. 3. 12.(월) ~ 2018. 4. 4.(수) 18:00까지 |
Ⅰ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스마트미디어 R&D 결과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스마트미디어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R&D 결과물*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중, 기존 미디어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화 유망과제 발굴․지원
* 중소·벤처기업(주관)의 자체 기술개발 결과물(공고일기준 기 종료된 R&D과제의 결과물)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을 포함하며 기술, 특허, 시제품 등의 제반 결과물을 포함
** 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지원 포함
(미디어 산업간 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후속 기술개발도 지원)
- 주요 지원내용
지원예산 (‘18) | 과제당 지원내역 | 공모 방식 | |||
지원규모 (연간) | 총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선정방법 | ||
11.8억원 | 최대 4억원 이내 (‘18년 : 최대2.3억원) | 2년 이내 | 스마트미디어 5대 분야 R&D결과물에 대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 2단계 평가를 통한 과제 선정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발표) *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 ※ 과제수에 따라 조정가능 | 자유 공모 |
* 선정과제는 선정평가/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8.6월~‘18.12월), 2차년도(‘19.1월~‘19.12월)
□ 지원분야 : 스마트미디어 5대 분야*
* 인터넷동영상(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스마트미디어 분야 R&D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법인기업에 한함)
* 주관기업이 공고일기준 기 종료된 R&D 결과물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을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Ⅱ |
| 관련규정 |
□ 지원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수립),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진흥등), 제26조(기금의용도)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등의지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이용등의활성화), 제23조(국가정보화관련영역과의연계), 제48조(연차보고등)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촉진)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Ⅲ |
| 추진체계 및 지원기준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
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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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 : 주관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 컨소시엄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대기업3)인 경우 | 그 외4)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그 외의 경우’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5조의 ‘비영리기관’ 등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18.6.1예정)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5조의 ‘비영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 : 중소기업(창업 후 10년 기업인 경우) 단독형으로 총 정부출연금 2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25% 이상) | 사업비(합계) (100%) | ||
현금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현물 (민간부담금의 80%이하) | 소계 | ||
200 | 14 | 53 | 67 | 267 |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인력 1명 당 민간부담금 현금을 5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해당인력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Ⅳ |
|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일시 |
|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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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사업공고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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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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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사업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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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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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사전검토 |
| 전담기관(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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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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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1차평가 (서면)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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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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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2차평가 (발표)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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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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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주관기관 선정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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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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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협약 및 사업추진 |
| 전담기관/ 주관기관 |
* 평가일정 및 추진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1차 평가위원회(서면평가)를 통해 2~3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이후 2차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가능과제 선정예정
* 단,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차(발표평가)로만 신규과제 선정예정
구분 | 서면․발표평가 진행시 | 발표평가만 진행시 | ||||||||||||||||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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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결과 또는 차년도 사업예산 상황 등에 따라 과제가 중단 또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2단계 평가)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2단계 평가(서면, 발표)
- (1차 서면평가) 접수된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2배수 내외를 선정 후, (2차 발표평가) 발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과제 최종 선정
< 2단계 평가시 평가항목 >
1차 평가 (서면) | 2차 평가 (발표) | ||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후속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10) | 기술성 평가 (40점) | ①후속 기술개발의 중요성,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10) |
②개발목표의 적정성(명확성, 혁신성, 도전성, 창의성, 차별성(10) | ②개발목표의 기술적 차별성 및 우수성(10) | ||
③참여인력의 개발 역량 및 추진 경험, 예측문제의 해결가능성(5) | |||
③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 |||
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성(15) | 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 ||
사업성 평가 (60점) | ①미디어 시장 이해도 및 준비도(10) | 사업성 평가 (60점) | ①총괄책임자(CEO) 사업화 추진의지(10) |
②관련 국내외 미디어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0) | ②사업화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시장규모, 시장환경변화 대응가능성(10) | ||
③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10) | ③국내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10) | ||
④실증테스트를 통한 기한내 사업화 가능성(15) | ④실증테스트 및 서비스 출시 등 기한내 사업화 실현가능성(15) | ||
⑤예상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15) | ⑤예상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미디어기업 육성 및 방통산업발전 기여도)(15) |
※ 단, 1차평가(발표평가)로만 신규과제를 선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지표를 적용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후속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5) |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10) | |
③후속 개발목표의 차별성, 명확성, 구현가능성(10) | |
④참여인력의 개발 역량 및 추진 경험, 예측문제의 해결가능성(5) | |
⑤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0) | |
사업성 평가 (60점) | ①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도(10) |
②총괄책임자(CEO)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10) | |
③관련 미디어 시장의 규모 및 국내 신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10) | |
④실증테스트 및 서비스 출시 등 기한내 사업화 실현가능성(15) | |
⑤예상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미디어기업 육성 및 방통산업발전 기여도)(15) |
◦ (평가위원회구성)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술성 전문가와 사업성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접수마감일 기준)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 접수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 1차 평가 시에 한해 가점․감점 부여하며, 2차 평가는 가·감점과 무관하게 평가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 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5~‘17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 사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Ⅴ |
|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제출완료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요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산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제출완료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 전산등록 및 전산 제출기한
◦ 전산접수기간 : 2018. 3. 12.(월) ~ 2018. 4. 4.(수) 18:00까지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오프라인(우편,인편) 제출은 없으니 전산제출시 유의
□ 전산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ezone.iitp.kr에 파일형태로 스캔하여 전산제출 (별도 서면/방문제출 없음)
구분 | 순번 | 서 류 명 | 원본/사본 | 필수/선택 | 비고 | |
공통서류 | 1 | 사업계획서 <서식1> | 원본/사본 | 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주관기관이 제출 | |
2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 | 원본 | 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 1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3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원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 ||
4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원본/사본 | 선택 | 해당시 관련자료 제출 | ||
5 | 기존 R&D결과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증빙서류 (※ 주관기관 소유‧보유) | 사본 | 필수 | 아래 ①,② 중 1가지이상 필수 제출 | ||
| ① R&D 결과물 증빙서류 | 사본 (원본 대조필) | 공고일기준 기 종료된 R&D결과물임을 입증하는 자료(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 * 기 수행한 R&D과제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증빙 제출 | |||
| ② 기술이전계약서 증빙서류 | 사본 (원본 대조필) |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음을 입증하는 이전계약‧협약 관련서류 * 기술이전관련 계약서, 협약서 등을 포함하되 의향서 등은 미해당 | |||
기업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서류 | 6 |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기업) 제출 | |
7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4> | 원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 ||
8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9 | 국세 완납 증명서 | 원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세 완납 필수 | ||
10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지방세 완납 필수 | ||
11 | 2016,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 원본/ 사본 (원본 대조필)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담 기관 요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별도제출(단, 향후 확정된 2017년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일 경우에는 평가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창업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해당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최근 창업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12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 원본/ 사본 (원본 대조필) | 필수 | 신청기관(주관기업) 제출(2가지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가능 |
◦제출처
전산 접수처 |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
* 전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 온라인(전산접수) 등록한 첨부서류는 평가시 다른 서류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제출
(평가시 평가위원은 온라인으로 전산등록된 파일을 근거로 평가실시)
Ⅵ |
|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기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다만,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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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법인의 경우 2017년 12월말을 최근 결산 기준일로 하되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최종 판단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공인회계사가 날인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전담기관 요청시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재무제표 확인결과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평가이후에도 상기 제외항목이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수행중인 주관기관이 신규과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동 사업 수행중인 주관기관이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뿐만아니라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된 과제인 경우에도 지원제외 처리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전담기관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한 서류 중 지정 기한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 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 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자.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Ⅶ |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산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관련 문의 | |||
부 서 | 전화 및 이메일 | 부 서 | 전화 | 부 서 | 전화 |
IITP 중소기업 개발팀 | 042-612-8674, 8678 | IITP 정보 서비스팀 | 042-612-8062, 8061 | IITP ICT장비 사업TF | 042-612-8554 |
2018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사업 신규 공고.hwp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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