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구봉88 2018. 3. 8. 07:26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지정/자유공모과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사업목적

□ 혁신적인 관광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의 과학적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민 여행 향유권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 연도(2018년) 사업기간은 2018.05.01. ∼ 2018.12.31.(8개월)로 하며, 2차 연도(2019년) 사업기간은 2019.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연구

기관

참여기업

비고

18년

19년

지정

공모

교육관광을 위한 인터렉티브 체험형 AR/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4

4

8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취약계층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기술 개발

3

3

6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3

4

7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자유

공모

자유공모 과제

(과제별 3억원 이내)

11

11

2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규

(또는 계속)

합계

21

22

43

 

 

 

 * 지정공모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정공모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자유공모 :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정공모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300백만 원 내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자유공모과제의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시 조정함
(2년차 정부출연금은 1차 연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을 미선정함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중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ㅇ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 대상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⑤ 신청 마감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⑦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지원조건

ㅇ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지정공모)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자유공모)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비율

 ㅇ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비영리법인(대학, 정출연 등)

사업자부담금 없음

※ 관련 용어 정의

 1)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과 사업자부담금(현물+현금)의 합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ㅇ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ㅇ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ㅇ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5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질의응답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종합평가

․종합점수(서면평가 30% + 질의응답 평가 7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질의응답평가 점수, ②질의응답 평가 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점수,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질의응답 평가시 가점은 5 page의 ‘질의응답평가 시 가점’ 확인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서면 및 질의응답 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산업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30

합  계

100

※ 질의응답평가 시 가점

 * 질의응답 평가시 “양식 4_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제출

 * 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점 증명서>

번호

가점사항

증명서류

가점

(최대 5점)

1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3점

2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1점

3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0.5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해당 논문

0.5점

※ 주요 추진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ㆍ

최종선정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2월 28일

  2월 28일

~ 4월  3일

4월

4월

4월

 

 

 

 

 

 

 

 

 

�� 협약

 

�� 과제수행

 

�� 중간평가

 

�� 최종ㆍ단계평가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과제 수행

중간평가

최종ㆍ단계평가

4월

5월

5월~12월

9월

2019년 1월~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계속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4월 3일(화),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과 현장 서류 제출의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

 ① 온라인 신청 (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ㅇ 신청 홈페이지 : e-나라도움시스템 (www.gosims.go.kr)

    - 온라인(e-나라도움)상에는 신청 공문만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기관관리자 신청

(해당기관이 e-나라도움을 처음쓰는 경우)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조직탭/권한탭 입력

(권한변경내역 추가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조직탭/권한탭 입력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지 않음(자동승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 중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회원 가입 : www.gosims.go.kr


 ② 현장 서류 제출 (4월 2일(월) ∼ 4월 3일(화) 오후 4시까지)

ㅇ 서류 제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소회의실 60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현장 서류 제출은 마감일 16: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16:00 이후 회의실 입장 및 신청/제출 불가)

 

ㅇ 제출 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각 원본 1부 및 인쇄본 6부씩 제출하고, 동시에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언급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인쇄, 전자파일 모두 해당)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No

제출서류

주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o 본문(Ⅰ.연구개발의 필요성∼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Ⅵ. 연구기관 현황∼)은 제한 없음

2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o 각 기관별로 작성

o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3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o 주관․공동․위탁기관의 대표자, 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o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영리법인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신고기준)

o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설립일자가 3년 미만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kcti.re.k)에서 본 사업 공고문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ㅇ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 수준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 함

<양적/질적 성과지표>

구분

양적 지표

질적 지표

과학적

성과

o SCI 논문(건)

o SSCI 논문(건)

o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mrnIF)

o IF 상위 00%에 해당하는 학술지 논문 ○건 게재

o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o 국내·외 특허 출원(건)

o 국내·외 특허 등록(건)

o SW 등록(건)

o 공개 SW의 오픈소스(API) 활용(건)

o 3극 특허 등록 건수, 표준 특허 건수, 표준 채택

o 등록 특허의 SMART 지수

o 공개 SW의 오픈소스(API) 활용도

o 기술을 통한 서비스 개선(비즈니스 모델의 만족도)

o 생산 혁신(원가 절감, 노동력 절감율, 에너지화 수율 등)

경제적

성과

o 사업화(건)

o 기술이전(건)

o 사업화 매출액(백만원)

o 고용창출(명)

o (사업화,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매출액 기여

o (사업화,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원가절감 기여도

o 고용 창출(사업시행 이후 평균 고용유지율, 평균고용 유지기간 등)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ㅇ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ㅇ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ㅇ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ㅇ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과제수행 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ㅇ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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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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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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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 과제에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단계)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단계)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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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1층 11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ㅇ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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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일반 종합

관광산업연구실

한희정

☎(02) 2669-8410

 tourism_rnd@kcti.re.kr

전민지

☎(02) 2669-8418

e나라도움

e-나라도움시스템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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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hwp


첨부파일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공고문.hwp


첨부파일 e나라도움 매뉴얼(회원가입, 사업등록 부분 발췌).hwp


첨부파일 PICFB6.pn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첨부파일 RFP.zip


첨부파일 제출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