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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지정/자유공모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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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 | 사업목적 |
□ 혁신적인 관광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의 과학적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민 여행 향유권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2 | 사업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 연도(2018년) 사업기간은 2018.05.01. ∼ 2018.12.31.(8개월)로 하며, 2차 연도(2019년) 사업기간은 2019.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 과제명 | 정부출연금(억원) | 주관연구 기관 | 참여기업 | 비고 | ||
18년 | 19년 | 계 | |||||
지정 공모 | 교육관광을 위한 인터렉티브 체험형 AR/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 4 | 4 | 8 | 제한 없음 | 필수 | 신규 (계속) |
취약계층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기술 개발 | 3 | 3 | 6 | 제한 없음 | 필수 | 신규 (계속) | |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 3 | 4 | 7 | 제한 없음 | 필수 | 신규 (계속) | |
자유 공모 | 자유공모 과제 (과제별 3억원 이내) | 11 | 11 | 22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신규 (또는 계속) |
합계 | 21 | 22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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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정공모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자유공모 :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정공모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300백만 원 내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자유공모과제의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시 조정함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을 미선정함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중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3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ㅇ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ㅇ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 대상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⑤ 신청 마감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⑦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 지원조건
ㅇ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지정공모)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자유공모)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4 |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 사업자부담금 비율
ㅇ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유형 |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대기업 |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비영리법인(대학, 정출연 등) | 사업자부담금 없음 |
※ 관련 용어 정의 1)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과 사업자부담금(현물+현금)의 합 |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ㅇ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참여기업 유형 |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ㅇ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ㅇ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비영리법인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5 | 선정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서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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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질의응답으로 평가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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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종합점수(서면평가 30% + 질의응답 평가 7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질의응답평가 점수, ②질의응답 평가 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점수,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 질의응답 평가시 가점은 5 page의 ‘질의응답평가 시 가점’ 확인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서면 및 질의응답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 25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 25 | |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20 |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산업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 30 |
합 계 | 100 |
※ 질의응답평가 시 가점 * 질의응답 평가시 “양식 4_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제출 * 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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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일정(안)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계속과제는 매년 단계평가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6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 신청기간 : 2월 28일(수) ~ 4월 3일(화), 오후 4시 까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과 현장 서류 제출의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 |
① 온라인 신청 (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 ||||||||||
ㅇ 신청 홈페이지 : e-나라도움시스템 (www.gosims.go.kr) - 온라인(e-나라도움)상에는 신청 공문만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첨부5.관련규정 및 e나라도움 매뉴얼’ 중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회원 가입 : www.gosims.go.kr |
② 현장 서류 제출 (4월 2일(월) ∼ 4월 3일(화) 오후 4시까지) | |||||||||||||||||||||
ㅇ 서류 제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소회의실 60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현장 서류 제출은 마감일 16: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16:00 이후 회의실 입장 및 신청/제출 불가)
ㅇ 제출 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각 원본 1부 및 인쇄본 6부씩 제출하고, 동시에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언급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인쇄, 전자파일 모두 해당)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kcti.re.k)에서 본 사업 공고문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7 | 신청 시 유의사항 |
□ 연구개발 추진체계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ㅇ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정의 및 특징 |
주관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
참여기업 |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연구성과물 관리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 수준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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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ㅇ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ㅇ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 연구장비 관리
ㅇ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 연구개발비의 관리
ㅇ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 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ㅇ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과제수행 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ㅇ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 관련법령 및 규정 |
□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9 | 제재조치 |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10 |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 과제에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단계)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단계)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11 |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1층 1109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ㅇ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12 | 문의처 |
구분 | 담당 | 연락처 | ||
일반 종합 | 관광산업연구실 | 한희정 | ☎(02) 2669-8410 | tourism_rnd@kcti.re.kr |
전민지 | ☎(02) 2669-8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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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공고문.hwp
e나라도움 매뉴얼(회원가입, 사업등록 부분 발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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