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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실증 지원사업 (2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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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보의 외부 위탁 등 클라우드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우려는 여전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클라우드 보안 실증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보안 실증) 규제 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료,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보안실증(클라우드 구축 지원,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사례 발굴
o (사업기간) 협상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
□ 사업 분야(지원 분야)
ㅇ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실증 분야(2종)
- 규제개선이 완료된 분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구분 | 분야 | 규제내용 | 비고 |
개선 완료 | 민원 | 운전면허 학원 컴퓨터를 중앙집중식 서버로 대체토록 개선 | ’15.5월 |
금융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제3자 위탁을 가능토록 개선 | ’15.7월 | |
건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시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 ’16.2월 | |
교육 |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를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 ’16.7월 | |
의료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서비스에 보관 가능 | ’16.8월 | |
금융 | 금융회사의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 ’16.10월 | |
전자문서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관련 설비요건 완화 | ‘16.10월 | |
전자무역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자가사업장 설비 설치의무 폐지 | ’17.3월 |
※ 붙임 1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17.11월) 참조
o 단, 본 지원사업은 신규 서비스 발굴을 통해 클라우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旣 선정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16년, ’17년에 선정된 과제들과 유사한 과제는 불가함
‘16년 旣 선정된 보안실증 과제(3개) | ‘17년 旣 선정된 보안실증 과제(3개) |
클라우드 CMS(Cash Manage Service)서비스 클라우드 개인정보뱅크 서비스 클라우드 개인의료정보 공유 포털 서비스 | 금융 상담/판매용 PFM SaaS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서비스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서비스 |
※ 붙임 2 클라우드 지원사업 사례집 참조
□ 지원 내용 및 조건
o (보안 실증)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보안기술 시범적용 등 필요한 비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점검 수행
o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2.47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4.94억)
-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대기업의 경우, 50%지원),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50% : 민간 50%)으로 추진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함(붙임 3, 4 참조)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은 불가 함
o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o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참여대상 및 방법
o (참여대상) 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대기업도 참여가능)
※ 단, 旣(‘16년, 17년) 선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지원은 불가함(붙임 2 참조)
o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두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하며, 신청과제는 클라우드 보안, 정보보호 기술 등의 보안요소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단, 보안실증 분야는 주관기관이 보안기업인 경우, 참여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적용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8. 3. 15(목), 11:00 ~ 12:00
o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층 대강당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8. 3. 9(금) ~ 2018. 3. 26(월)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첨부파일 참조)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o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7층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
o 문의처
- 사업관련 :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사업담당(061-820-1656, 1662)
- 접수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32)
[별표 1]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비목 | 세목 | ||||||
인건비 | 보수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 |||||||
상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협약후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사업비에 반영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 ||||
공공 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 전용 회선료, 네트워크 사용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
특근 매식비 |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
차량비 등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
복리 후생비 |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식대 및 회의비는 제외) 및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행사경비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산정 -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여부, 개최시기ㆍ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경쟁적 행사 개최여부 등을 사전 검토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 |||||
일반 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
관리 용역비 |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산정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산정․집행 | |||||
국외 교육 여비 | ○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 국외업무여비를 준용하여 산정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의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
기관 업무비 |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 할 것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
민간 | 민간 |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
민간 |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별표 2]
ICT 기금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
공통사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
특근매식비 |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 |
임차료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
시설장비 유지비 |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
차량비 /재료비 /복리 후생비 |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 |
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기관업무비 | o (내부)규정 없이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별표 3]
ICT 기금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비목 | 세목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 및 제세 |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차량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특근매식비 |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
여비 | 국내여비 |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
기관업무비 | o 카드매출전표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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