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211호
2018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18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ICT 디바이스,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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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 사업명 | 재원 | ’18년 지원금액 | 과제수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융합서비스 | 차세대초소형 IoT기술 | 정진 기금 | 2,123 | 2 |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문제공모>** [문제정의서 참조]
<자유공모>*** |
이동통신 | 방송통신 산업기술 | 방발 기금 | 6,300 | 3 | |
네트워크 | 방송통신 산업기술 | 방발 기금 | 250 | 1 | |
전파위성 | 방송통신 산업기술 | 방발 기금 | 850 | 4 | |
ICT 디바이스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 | 일반 회계 | 356 | 1 | |
정보보호 |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 정진 기금 | 800 | 1 | |
합 계 |
| 10,67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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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문제공모 : 장관이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품목지정서, 문제정의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본 공고 과제는 정보통신․방송 2차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18-0084호, ’18.02.19) 과제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재공고로, 이전공고(정보통신방송 2차공고) 접수과제와 이번 재공고 접수과제를 함께 평가할 예정이나, 2차례 공고 접수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평가 등 선정절차 없이 재기획 예정
(단, 정보보호 분야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정보통신․방송 1차 공고 선정평가 후, 수행기관 미선정에 따른 재공고로 과제 경쟁률에 상관없이 접수기관 평가 진행)
2. 지원과제목록
[사회문제 해결형 R&D]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 기술 분야 | 사업명 | 과 제 명 | 총 수행 기간 | ’18년 (총) 출연금 | 공모방식 | 연구단계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1 | 이동 통신 | 방송통신산업기술 | [사회문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 5년 | 3,300 (16,500) | 문제공모 | - | 제한없음 | - |
[고위험․도전형 혁신도약형 R&D]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 기술 분야 | 사업명 | 과 제 명 | 총 수행 기간 | ’18년 (총) 출연금 | 공모방식 | 연구단계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2 | 이동 통신 | 방송통신산업기술 | 최적의 전송 및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
- (조건) 기계학습을 활용한 무선전송기술 - (단계) 경쟁연구(2년, 2.5억원 × 2개 기관) → 연구개발(3년, 5억원 × 1개 기관) | 5년 (2+3) | 500 (2,500) [과제당 250 (2,000) 이내] | 자유공모 | 응용 | 대학 | 경쟁형 혁신도약형 |
3 | 네트 워크 | 방송통신산업기술 | [전문연구실]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개발
- (조건) Kernel-bypass 등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자 공간에서 재구현하여 전송 지연을 기존의 1/10 이하로 감축 - (단계) 기술확보/POC(3년) → 개방형 S/W 구현(3년) | 6년 (3+3) | 250 (2,750) | 자유공모 | 응용 | 대학 |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
4 | 전파 위성 | 방송통신산업기술 | [전문연구실] 광대역 무선 통신을 위한 주파수 이용 방식 핵심기술 개발
- (조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파수 관리/공유 기법 또는 플랫폼 주제로 RRC 운영/설립 - (단계) 기 RRC 기관이 선정시 4년만 지원 | 7년 (4+3) | 250 (3,250) | 자유공모 | 응용 | 대학 |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
5 | 전파 위성 | 방송통신산업기술 | [전문연구실] 차세대 위성 핵심기술 개발
- (조건) 중/고궤도 이상의 무인기, HAP, 초소형위성 관련 주제로 RRC 설립 - (단계) 기술확보(4년) → 고도화연구(3년) | 7년 (4+3) | 250 (3,250) | 자유공모 | 응용 | 대학 | 전문연구실, 혁신도약형 |
6 | 전파 위성 | 방송통신산업기술 | [Grant R&D] SW융합 지능형 RF 하드웨어 연구
- (조건) HW기반의 RF부품/시스템에 지능형 제어/신호처리 기술을 접목하여 성능 고도화 | 5년 | 50 (250) | 자유공모 | 기초 | 대학 | Grant R&D, 혁신도약형 |
[기술개발(일반)]
과제번호 | 기술 분야 | 사업명 | 과 제 명 | 총 수행 기간 | ’18년 (총) 출연금 | 공모방식 | 연구단계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
7 | 융합 서비스 |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 수밀리미터급 Disposable IoT 단말 및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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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1세부) 지능 기반 초소형 disposable IoT 동적 자율 구성 및 실행 인프라 기술 | 4년 | 1,123 (5,900) | 지정공모 | 응용 | 제한없음 | 병렬형 공개SW 기술료비징수 | |||
8 | 융합 서비스 |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
| (2세부) 초소형 IoTᅠ디바이스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IoTWareᅠ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4년 | 1,000 (5,000) | 지정공모 | 응용 | 제한없음 | 병렬형 공개SW 기술료비징수 |
9 | 이동 통신 | 방송통신산업기술 | 고밀집 네트워크(UDN) 환경에서 고용량, 저비용 달성을 위한 무선전송 기술 개발 | 5년 | 2,500 (12,500) | 자유공모 | 응용 | 제한없음 | - | |
10 | 전파 위성 | 방송통신산업기술 | Smart Factory 응용을 위한 (sub)THz 응용기기 개발 | 3년 | 300 (900) | 자유공모 | 개발 | 중소중견 | - | |
11 | ICT 디바이스 |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부품소재 | 특수 작업 환경에서 청력보호 및 의사소통을 위한 음향 학습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 3년 | 356 (1,756) | 자유공모 | 개발 | 중소중견 | - | |
12 | 정보 보호 | 정보보호 핵심원천 | IoT 장비 펌웨어 보안성 검증 기술개발 | 3년 | 800 (2,800) | 자유 공모 | 개발 | 중소 중견 | 국제공동 |
[단위 : 백만원]
◦ 공통사항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은 ’18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 내용설명 | |
사업화기간 적용 | ◦ 사업화기간 적용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과제특징, RFP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과제로 별도 표기되지 않은 과제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 과제임) | |
혁신도약형 |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과제로 과제수행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의 경우에도 감점을 부여하거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을 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9조 제2항 3호에 규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과제)”에 해당됨 | |
공개S/W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과제임
◦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 |
경쟁형 과제 | ◦ 신규평가 시 신청기관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수행완료 후 연차[단계]평가 시 연구수행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 함. 단, 신규평가 시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2개 이상이 아닌 경우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선정·지원하고, 이 경우 연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
기술료 | 징수 |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과제특징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
비징수 |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 |
사회문제해결형 R&D | o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o 신청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1차 개념계획서(문제해결방안 제안) 평가와 2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지원기관 최종 선정 * 문제해결방안 제안 중심의 개념계획서 평가(1차) 후 통과된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추가 작성 접수를 받아 평가(2차) 진행하여 수행기관 최종 선정 | |
전문연구실 | ◦ 지속 가능한 장기 연구로 기술축적 및 안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문 연구자 협업 및 연구실 중심 과제 | |
Grant R&D | ◦ 수행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평가 대신 과제 중간모니터링 또는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수행적절성 점검하며,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가 등급 중심이 아닌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우수성 등을 정성평가 | |
국제공동 | ◦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외국기관과의 협력과제로, 참여기관에 외국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3.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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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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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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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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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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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2 (실시기관) | …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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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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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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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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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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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세부주관기관1 (총괄주관책임자) |
|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 |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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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 | 참여기관1 (실시기관) |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평가 후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후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기준(과제번호 11번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대기업3)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함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② 과제번호 11번 (사업명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에 의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인력 1명 당 민간부담금 현금을 5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10월 1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해당인력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10월 1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4)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4)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자.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8년 4월 12일(목) ~ 2018년 5월 11일(금) 18시 까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획총괄팀(042-612-8122 ~ 8126)
차.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8.5월) → 사전검토(’18.5월) → 평가위원회 평가(’18.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8.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7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18년 1차년도 수행기간은 ‘18.7월~’18.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단,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18.6월∼’19.2월(9개월)로 지원 예정임)
□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온라인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평 가 사 항 | |
사회문제 해결형 | ① 연구내용 적합성 및 타당성 ②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
혁신도약형(전문연구실 등) |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③ 연구수행 수행능력 |
일반 R&D 과제 |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및 연구개발수행능력 [기초] ③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 [응용/개발] ③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평가항목 內 상세 내용은 과제 접수 후 평가 전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경쟁형 과제는 80점이상)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경쟁형 과제는 80점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①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3-3-3)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5~’17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포털(www.kisis.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메인 화면 우중간)
② 대학 주관 전문연구실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연구전임교수, 전임연구원)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10월 12일~)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1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하며, 채용일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7.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내용 |
일 시 | '18.4.18(수) 14:00~18:00 |
장 소 | 서울 엘타워 매리골드 I홀(5F) |
주요내용 |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과제기획자(PM, Program Manag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접수 미완료과제는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8. 4. 12(목) ~ 5. 11(금) 18시까지 (30일간)
◦전산등록 : 2018. 4.30(월) ~ 5. 11(금)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8. 5. 10(목) ~ 5. 11(금)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원본/사본 | 제출 | 비 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원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
3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 | 각 1부 | 해당 신청기관(주관/참여)만 제출 |
4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
6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사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8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6년, 2017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7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제출처
서류접수처 | |
기술개발 |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오프라인]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9. 문의처의 분야별 신청서 접수 부서로 제출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0 (EZone 시스템 담당자)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54 (ICT장비산업TF팀)
기술분야 |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 ||
부 서 | 전화번호 | 부 서 | 전화번호 | |
융합서비스 | 연구기획팀 | 042-612-8142, 8143 | 정보통신방송평가팀 | 042-612-8351, 8353 |
이동통신 | 042-612-8161, 8162 | 정보통신방송평가팀 | 042-612-8351, 8352 | |
네트워크 | 042-612-8163, 8164 | 정보통신방송평가팀 | 042-612-8356 | |
전파위성 | 042-612-8165 | 정보통신방송평가팀 | 042-612-8355 | |
ICT 디바이스 | 042-612-8144, 8145 | 차세대서비스평가팀 | 042-612-8334 | |
정보보호 | 042-612-8146, 8147 | 국제공동연구팀 | 042-612-8192 |
※ IITP 내부 사정으로 문의처 및 접수처 변경예정입니다. 4.16(월)이후에는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란을 참조하셔서 변경된 연락처로 문의 및 과제 접수 부탁드립니다. (4.16일 이후 공고문 연락처 수정 예정)
2018년 2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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